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34-산01호

방역지원금 종이계산서 불인정 이의

의결일: 2022년 9월 26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소상공인 방역지원금」'매출 감소’ 여부는 기준연도('20년)와 비교연도('21년)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3. 2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상호: (명칭 1 생략), 사업자번호: (번호 1 생략))을 개업하여 운영 중이며, 소상공인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이하 '이 민원 지원금(1차, 2차)’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매출자료로 종이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아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니 종이계산서를 매출자료로 인정하여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종이계산서의 경우 사업자의 매출 발생을 월 단위로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급 시기 조작 등 임의적인 소급 발생이 가능한 종이계산서의 특성상 국세청이 거래의 진위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2. 2월 이 민원 지원금(1차)을 신청하였고, 2022. 2월 이 민원 지원금(2차)를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종이계산서 불인정에 따른)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으로 2022. 5월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021. 12. 23.「방역지원금」시행공고(1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와 2022. 2. 22.「2차 방역지원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를 실시하였다(이 민원 지원금 시행공고는 [별지2]와 같다).

다. 이 민원 지원금은 피신청인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사업체별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민원 지원금 공고문에 따르면 이 민원 지원금의 지급대상 선정을 위한 매출액 감소 여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의 기간’과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의 매출액을 서로 비교하여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하되,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에 한정하여 매출자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종이계산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마. 신청인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는 않으나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연 1회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 10.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므로 매출 확인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바. 우리 위원회는 2022. 6. 13. 동일한 취지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 2차 시행시에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별도의 매출감소 요건 판단 기준을 마련한 점, 피신청인이 더욱 보호해야 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영세 사업자들을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 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매출 감소를 입증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소상공인 방역지원금」'매출 감소’ 여부는 기준연도('19년 또는 '20년)와 비교연도('21년)의 '반기별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한 바 있다. (2AA-2205-0311674, 2022. 6. 13. 제2소위원회 )
4.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2]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지원금 종이계산서 불인정 이의와 관련하여 ① 피신청인의 이 민원 지원금(1차) 시행 시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월별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2차) 시행 시에는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확인 기준을 별도로 추가하여 간이과세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종전의 기준을 변경하였던 점을 볼 때, 피신청인이 연1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지원금의 목적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임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지원금 지급 기준은 피신청인이 더욱 보호해야 할 영세 사업자들을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 점, ③ 면세사업자의 종이계산서 매출을 불인정함으로써 피신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실현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신청인들과 같은 종이계산서 발급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면세사업자는 연간 매출만 확인이 가능한데 이 민원 지원금 매출 감소 여부는 월별 매출을 비교하도록 되어 있어,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는 면세사업자가 매출 감소를 입증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⑤ 피신청인이 종이계산서 매출 불인정 사유로 주장하는 조작 가능성은 피신청인이 추후 환수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지 그 사유가 종이계산서 매출을 처음부터 제외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지원금의 매출감소 여부 확인 시 종이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원금과 관련하여 종이계산서를 매출 자료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이 민원 지원금(1차 및 2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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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삭제 <2018. 12. 31.>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