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30-산04호

방역지원금(2차) 신청서 접수 요구

의결일: 2022년 8월 2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상호: (명칭 1 생략), 사업자번호(번호 1 생략))의「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지급 신청을 받아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1. 10월 경남 ○○시에서 과일소매업((상호: (명칭 1 생략), 사업자번호: (번호 1 생략),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2차)」[이하 '이 민원 지원금(1차, 2차)’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은바, 신청인은 ○○시청 소속 직원(이하 '○○시청 직원’이라 한다)로부터 이 민원 지원금(1차) 지급이 결정되어야 이 민원 지원금(2차) 신청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아 이 민원 지원금(2차)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2차) 신청을 받아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가 1차 방역지원금의 수령 여부와 관련 된다는 내용은 공고상 확인할 수 없으며, 보도자료 등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안내된 적이 없으며 신청인이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공고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신청인의 잘못이니 이 민원 지원금(2차) 신청을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2. 2월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지원금(1차)를 신청하고 2022. 3월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였고 2022. 3월 이 민원 지원금(2차)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는데 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2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는 ○○시청 직원이 이 민원 지원금(1차) 지급이 결정되어야 이 민원 지원금(2차) 신청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시청 직원과 2022. 2월 통화한 내용을 속기사무소(명칭, 주소 생략)를 통해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2022. 5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속기록에는 한 여성이 “B과입니다.”라고 소속만 말할 뿐 성명은 밝히지 않아 신청인과 통화한 ○○시청 직원을 특정할 수는 없었으며, 해당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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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021. 12. 23.「방역지원금」시행공고(1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와 2022. 2. 22.「2차 방역지원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를 실시하였고, 이 민원 방역지원금(2차)는 이 민원 방역지원금(1차)에 비해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ㆍ학원ㆍ예식장 관련 소상공인이 추가되는 등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대하였다.

다. 이 민원 지원금(1차, 2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사업체별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이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의 집행기관이다.

라. 지급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며,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 2022. 7월 ○○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시청(이하생략)에 이 민원 지원금(1차, 2차) 관련 문의전화가 하루에 수백 통이 넘게 오는 상황이었고 소상공인지원팀 내 직원 전원이 전화 응대를 하는 상황에서 같은 팀 C 주무관(담당업무: 소상공인육성자금 운영,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이 2022. 2월 신청인에게 이 민원 지원금(1차, 2차)에 대해 안내를 하면서 이 민원 지원금(1차)이 신청되어 통과되면 그에 맞춰서 [이 민원 지원금(2차) 지급액] 300만원도 같이 지급 될 거라 안내하였는데, C 주무관은 이와 같이 안내 한 사유에 대해 그간의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지급 절차를 감안하여 이와 같이 안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신청인이 ○○시청 직원으로부터 이 민원 지원금(1차) 지급이 결정되어야 이 민원 지원금(2차) 신청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받은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 점, ② 신청인이 소상공인 소관 부서 직원의 안내를 믿고 이 민원 지원금(1차)이 지급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신청기간이 경과하게 되었는데, 직원이 제대로 안내했다면 신청인은 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③ 이 민원 지원금(2차)는 이 민원 지원금(1차)에 비해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1차)을 받았으므로 이 민원 지원금(2차)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이 민원 지원금(2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따라서 이 민원 지원금 신청을 받아 달라는 신청인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원금(2차)과 관련하여 신청을 받아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이 민원 지원금(1차 및 2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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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