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26-산01호
사유지에 무단 매설된 수도관 이설 요구
의결일: 2022년 7월 1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남 의령군 (주소 2 생략) 토지 지하에서 인근 주택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의 대체노선을 검토하고, 위 토지의 지하에 2022. 4. 6.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16년 경남 의령군 (주소 1 생략)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급수공사신청을 하였다. 이 민원 주택에 급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 민원 주택과 연접한 신청인 소유의 경남 의령군(주소 2 생략)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수도관(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을 매설하여야 했으며, 당시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였던 신청인의 어머니는 이 민원 주택의 급수공사에 대하여 이 민원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2022. 4. 6. 신청인의 동의도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던 이 민원 토지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인근 주택에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관(이하 '이 민원 증설 수도관’이라 한다)을 이 민원 시설에 연결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으로서는 이 민원 토지의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도 피신청인이 반복적으로 이 민원 토지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수도관 공사를 진행하는 등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며, 이 민원 시설에 연결되는 수도 이용 가구가 늘어나 수압이 약해지는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니 이 민원 토지 인근의 주택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은 이 민원 토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연결하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16. 6.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내용을 포함한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급수공사를 하면서 2016. 6. 이 민원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 민원 시설은 피신청인 소유의 급수설비이다. 최근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신청한 급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시설에서 인근 주택까지 이 민원 증설 수도관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이 민원 시설은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해 매설한 것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급수공사신청서를 통해 이 민원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인근 주택에 수도공급을 위해 설치된 이 민원 증설 수도관을 이설하거나 철거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의 수압을 높이기 위하여 인근 감압변실에서 수압을 조정하였으며, 이 민원 시설의 구경도 인근 2세대를 추가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은 2020. 7. 23. 신청인의 어머니로부터 신청인으로 이전되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택에 대한 급수공사신청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6. 6. 급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시설을 매설하였다.
< 그림1. 이 민원 시설 설치 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873"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은 2016년 신청인이 제출하였던 급수공사신청서는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것이며, 당시 급수공사신청서 서식(별지 참조)에는 이 민원 시설이 매설되어야 하는 이 민원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하였던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라. 신청인이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출하였던 2016년에는 이 민원 토지 중 일부가 사람들이 출입하는 농로로 이용 중이었으며, 2019. 6. 17.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父)의 동의를 받아 이 민원 토지 중 농로로 이용 중인 구역(이하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라 한다)과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한 국유지(도로)(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를 포장하는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를 준공하였다.
< 그림2. 마을 진입로 포장 구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875"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은 2022. 4. 6.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민원 토지 중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곳에 출입하고, 이 민원 토지 인근 주택에 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 민원 시설에 이 민원 증설 수도관을 연결하였으며, 이 민원 증설 수도관은 이 민원 토지를 통과하고 있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2022. 5. 20. 신청인, 피신청인이 참석하여 실지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토지에는 신청인의 부모가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이 민원 시설은 이 민원 토지 중 경작물을 재배하는 구역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증설 수도관을 이 민원 시설에 연결하는 공사를 토지 소유자인 신청인의 동의도 없이 진행하고, 토지를 훼손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니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며, 인근 주택에 수도를 공급하여야 한다면 이 민원 시설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수도관을 매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을 통해 인근 주택에 추가로 수도를 공급할 경우 이 민원 주택의 수압이 약해져 수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
4)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대한 급수공사신청서에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시설을 매설하였으며, 이 민원 시설의 용량(구경)은 인근 주택에 수도를 추가로 공급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이 민원 주택에 제공되는 수도의 수압은 인근 감압시설을 조정하여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고, 향후에도 수압이 약해져 수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사.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 담당자와 유선통화(2022. 6. 22.)를 통해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중 농지로 이용 중인 지점에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상수도 관망도를 토대로 당초 이 민원 시설이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에 매설된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민원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
2) 이에 따라, 이 민원 시설이 매설된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추가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이 민원 토지 중 농지로 이용 중인 곳에서 이 민원 시설이 매설된 것을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한 상태이다.
< 그림3. 피신청인이 진행한 공사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877" alt="3번째 이미지" ></img>
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시설이 이 민원 토지를 경유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담당자는 수도관이 매설된 정확한 노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자.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와의 유선통화(2022. 6. 28.)를 통해 이 민원 증설 수도관을 철거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인근 주택에 수도공급을 위해 대체노선을 확보해야 할 경우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에 한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원 증설 수도관을 이 민원 토지 지하에 매설된 이 민원 시설에 연결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민원 시설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원 주택의 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었다. 2016년 급수신청 시에도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피신청인도 당시 인근 주택의 편익에 관하여는 따로 고려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이 매설되었던 2016년에 제출받았던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민원 주택에 급수신청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2016년도 시행 중인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급수공사신청서 서식에 따라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급수공사신청서 서식에는 수도관 매설이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하였던 급수공사신청서에는 당시 이 민원 토지 소유자였던 신청인의 모(母)의 토지사용승낙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당시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급수공사신청서 서식을 살펴보면, 토지사용승낙과 관련하여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ㆍ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신청인의 모(母)는 이 민원 주택에 수도 공급을 위한 급수설비를 이 민원 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이 인근 다른 주택에 수도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이 민원 토지에 출입하여 이 민원 시설에 대한 증설이나 변경 등을 위한 공사를 하고 인근 주택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이 이 민원 토지를 통과하도록 하는 등 이 민원 토지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승낙함으로써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증설 수도관에 대하여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제11조 제2항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매설하였으므로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옥외로 매설되는 급수설비가 피신청인 소유라 하더라도 급수설비가 매설된 이 민원 토지까지 피신청인 소유는 아니므로 최소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득하고 이 민원 증설 수도관 공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증설수도관 공사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 지하에 2022. 4. 6. 공사한 이 민원 증설 수도관을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함으로서 신청인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상태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신청인은 2016년 이 민원 주택에 급수공사를 하면서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가 아닌 이 민원 토지 중 농지로 이용 중인 곳에 이 민원 시설을 매설하였다. 하지만, 이 민원 시설이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에 매설되었을 경우 이 민원 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사용이 보다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상수도 관망도를 토대로 이 민원 시설이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에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급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민원 시설을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에 매설하고자 하였으나 급수공사 중 임의로 계획을 변경하여 이 민원 토지 중 농지로 이용 중인 구역에 이 민원 시설을 매설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한 경우, 피신청인은 사람들의 통행을 위해 공중에 제공되었던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에 이 민원 시설을 매설할 수 있었음에도 농지로 이용 중인 곳에 매설함으로써 이 민원 시설의 증설ㆍ변경 시 신청인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곳에 출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으로써 이 민원 토지의 활용이 제한되고 신청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인근 주택에 연결되는 수도관을 인근 도로에 설치된 배수관까지 연결하기 위해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에 수도관을 설치해야 한다면 토지사용을 승낙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와 연접한 이 민원 국유지(도로)에도 수도관을 매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는 이 민원 토지 이외에도 인근 주택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관 매설 부지를 확보할 방안이 있어 보인다.
4)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한 이후 인근 주택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관을 이 민원 시설에 연결하든지 별도의 수도관 매립 부지를 확보하고 이 민원 토지의 지하에 2022. 4. 6.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무단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철거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수도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6.>
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舊)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5. 12. 30.]
제3조(급수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용 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급수관 끝에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지름 40m/m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설계 설명서 및 설계도면을 붙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급수공사비는 해당 시설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때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군의 소유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12.26.〉
급수공사신청서(제3조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879" alt="4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은 2016년 경남 의령군 (주소 1 생략)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급수공사신청을 하였다. 이 민원 주택에 급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 민원 주택과 연접한 신청인 소유의 경남 의령군(주소 2 생략)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수도관(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을 매설하여야 했으며, 당시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였던 신청인의 어머니는 이 민원 주택의 급수공사에 대하여 이 민원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2022. 4. 6. 신청인의 동의도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던 이 민원 토지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인근 주택에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관(이하 '이 민원 증설 수도관’이라 한다)을 이 민원 시설에 연결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으로서는 이 민원 토지의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도 피신청인이 반복적으로 이 민원 토지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수도관 공사를 진행하는 등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며, 이 민원 시설에 연결되는 수도 이용 가구가 늘어나 수압이 약해지는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니 이 민원 토지 인근의 주택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은 이 민원 토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연결하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16. 6.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내용을 포함한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급수공사를 하면서 2016. 6. 이 민원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 민원 시설은 피신청인 소유의 급수설비이다. 최근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신청한 급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시설에서 인근 주택까지 이 민원 증설 수도관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이 민원 시설은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해 매설한 것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급수공사신청서를 통해 이 민원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인근 주택에 수도공급을 위해 설치된 이 민원 증설 수도관을 이설하거나 철거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의 수압을 높이기 위하여 인근 감압변실에서 수압을 조정하였으며, 이 민원 시설의 구경도 인근 2세대를 추가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은 2020. 7. 23. 신청인의 어머니로부터 신청인으로 이전되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택에 대한 급수공사신청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6. 6. 급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시설을 매설하였다.
< 그림1. 이 민원 시설 설치 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873"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은 2016년 신청인이 제출하였던 급수공사신청서는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것이며, 당시 급수공사신청서 서식(별지 참조)에는 이 민원 시설이 매설되어야 하는 이 민원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하였던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라. 신청인이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출하였던 2016년에는 이 민원 토지 중 일부가 사람들이 출입하는 농로로 이용 중이었으며, 2019. 6. 17.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父)의 동의를 받아 이 민원 토지 중 농로로 이용 중인 구역(이하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라 한다)과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한 국유지(도로)(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를 포장하는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를 준공하였다.
< 그림2. 마을 진입로 포장 구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875"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은 2022. 4. 6.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민원 토지 중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곳에 출입하고, 이 민원 토지 인근 주택에 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 민원 시설에 이 민원 증설 수도관을 연결하였으며, 이 민원 증설 수도관은 이 민원 토지를 통과하고 있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2022. 5. 20. 신청인, 피신청인이 참석하여 실지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토지에는 신청인의 부모가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이 민원 시설은 이 민원 토지 중 경작물을 재배하는 구역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증설 수도관을 이 민원 시설에 연결하는 공사를 토지 소유자인 신청인의 동의도 없이 진행하고, 토지를 훼손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니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며, 인근 주택에 수도를 공급하여야 한다면 이 민원 시설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수도관을 매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을 통해 인근 주택에 추가로 수도를 공급할 경우 이 민원 주택의 수압이 약해져 수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
4)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대한 급수공사신청서에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시설을 매설하였으며, 이 민원 시설의 용량(구경)은 인근 주택에 수도를 추가로 공급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이 민원 주택에 제공되는 수도의 수압은 인근 감압시설을 조정하여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고, 향후에도 수압이 약해져 수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사.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 담당자와 유선통화(2022. 6. 22.)를 통해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중 농지로 이용 중인 지점에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상수도 관망도를 토대로 당초 이 민원 시설이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에 매설된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민원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
2) 이에 따라, 이 민원 시설이 매설된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추가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이 민원 토지 중 농지로 이용 중인 곳에서 이 민원 시설이 매설된 것을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한 상태이다.
< 그림3. 피신청인이 진행한 공사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877" alt="3번째 이미지" ></img>
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시설이 이 민원 토지를 경유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담당자는 수도관이 매설된 정확한 노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자.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와의 유선통화(2022. 6. 28.)를 통해 이 민원 증설 수도관을 철거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인근 주택에 수도공급을 위해 대체노선을 확보해야 할 경우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에 한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원 증설 수도관을 이 민원 토지 지하에 매설된 이 민원 시설에 연결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민원 시설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원 주택의 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었다. 2016년 급수신청 시에도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피신청인도 당시 인근 주택의 편익에 관하여는 따로 고려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이 매설되었던 2016년에 제출받았던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민원 주택에 급수신청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2016년도 시행 중인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급수공사신청서 서식에 따라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급수공사신청서 서식에는 수도관 매설이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하였던 급수공사신청서에는 당시 이 민원 토지 소유자였던 신청인의 모(母)의 토지사용승낙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당시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급수공사신청서 서식을 살펴보면, 토지사용승낙과 관련하여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ㆍ건물 내 급수 설비 인용함을 승낙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신청인의 모(母)는 이 민원 주택에 수도 공급을 위한 급수설비를 이 민원 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이 인근 다른 주택에 수도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이 민원 토지에 출입하여 이 민원 시설에 대한 증설이나 변경 등을 위한 공사를 하고 인근 주택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이 이 민원 토지를 통과하도록 하는 등 이 민원 토지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승낙함으로써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증설 수도관에 대하여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제11조 제2항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매설하였으므로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옥외로 매설되는 급수설비가 피신청인 소유라 하더라도 급수설비가 매설된 이 민원 토지까지 피신청인 소유는 아니므로 최소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득하고 이 민원 증설 수도관 공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증설수도관 공사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 지하에 2022. 4. 6. 공사한 이 민원 증설 수도관을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함으로서 신청인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상태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신청인은 2016년 이 민원 주택에 급수공사를 하면서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가 아닌 이 민원 토지 중 농지로 이용 중인 곳에 이 민원 시설을 매설하였다. 하지만, 이 민원 시설이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에 매설되었을 경우 이 민원 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사용이 보다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상수도 관망도를 토대로 이 민원 시설이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에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급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민원 시설을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에 매설하고자 하였으나 급수공사 중 임의로 계획을 변경하여 이 민원 토지 중 농지로 이용 중인 구역에 이 민원 시설을 매설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한 경우, 피신청인은 사람들의 통행을 위해 공중에 제공되었던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에 이 민원 시설을 매설할 수 있었음에도 농지로 이용 중인 곳에 매설함으로써 이 민원 시설의 증설ㆍ변경 시 신청인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곳에 출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으로써 이 민원 토지의 활용이 제한되고 신청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인근 주택에 연결되는 수도관을 인근 도로에 설치된 배수관까지 연결하기 위해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에 수도관을 설치해야 한다면 토지사용을 승낙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 민원 현황도로 부지와 연접한 이 민원 국유지(도로)에도 수도관을 매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는 이 민원 토지 이외에도 인근 주택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관 매설 부지를 확보할 방안이 있어 보인다.
4)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한 이후 인근 주택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관을 이 민원 시설에 연결하든지 별도의 수도관 매립 부지를 확보하고 이 민원 토지의 지하에 2022. 4. 6.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무단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철거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수도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6.>
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舊)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5. 12. 30.]
제3조(급수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용 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급수관 끝에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지름 40m/m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설계 설명서 및 설계도면을 붙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급수공사비는 해당 시설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때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군의 소유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12.26.〉
급수공사신청서(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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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