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33-산02호

방역지원금 지급 요청

의결일: 2022년 9월 19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업장(상호: B, 사업자번호: (번호 1 생략))에 대하여 개업일을 2017. 7월로 하여「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및 2차)」지급을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북 ○○시 (이하 생략) 소재 미용실(개업일: 2017. 7월, 상호: C, 사업자번호: (번호 2 생략), 이하 '이전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 임차료 절감을 위해 인근으로 사업장(상호: B, 사업자번호: (번호 1 생략),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이전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이하 '이 민원 지원금(1차, 2차)’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민원 사업장의 개업일인 2021. 12월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이 민원 지원금의 개업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 민원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은 비록 사업자번호는 다르나 대표자와 업종이 같은 동일한 사업장이니 이전 사업장의 개업일을 이 민원 사업장의 개업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은 사업자번호, 소재지, 상호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신규 사업장인 이 민원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급 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사업장은 이 민원 지원금 공고에 따른 개업 기준일인 2021. 12. 15. 이후에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2. 2월(1차), 2차 2022. 3월(2차)에 걸쳐 이 민원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2022. 5월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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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021. 12. 23.「방역지원금」시행공고(1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와 2022. 2. 22.「2차 방역지원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를 실시하였다.
다. 이 민원 지원금 지급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아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다.

라. 이 민원 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사업체별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이며, 2021. 12. 15.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이 민원 지원금 시행공고는 [별지2]와 같다.

마. 이 민원 지원금 공고문에 따른 이 민원 지원금의 지급대상 선정을 위한 '매출액 감소’ 여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의 기간’과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의 매출액을 서로 비교하여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하며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동일성을 인정할 경우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2. 이 민원 지원금(1차 및 2차) 공고문,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935" alt="2번째 이미지" ></img>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바. 신청인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새로운 사업장에 있던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아 공백 기간이 발생하였고, 주변 지인의 말을 듣고 장소를 이전하게 되면 현 사업장은 폐업하여야 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다시 개업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2022. 9월 ○○세무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2021. 7.부터 2021. 12.까지의 과세인프라 (합계)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937" alt="3번째 이미지" ></img>
사. 신청인이 폐업 및 개업으로 2021. 12월 실제 영업한 기간은 22일이며, 2021. 12월 매출을 일평균 환산하면 6,590원이고 이를 다시 월매출로 환산하면 2040,320원이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피신청인은 단지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이 민원 사업장이 이 민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회복하지 위한 것인데 사유를 불문하고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어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사업장의 동일성 내지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신청인이 폐업 후 개업을 하게 된 경위, 폐업 후 개업하기까지의 공백 기간, 소재지, 업종, 대표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이 민원 사업장은 이전 사업장과 대표자, 업종, 영업의 행태 등이 동일하고 두 사업장의 거리는 50여 미터에 불과하며, 이전 사업장 폐업 후 이 민원 사업장을 개업하면서 발생한 공백 기간도 10일 미만으로 짧아 두 사업장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상호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전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도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사업장 이전이 가능하였고, 더욱이 간이과세자로 영세하며 이전 사업장을 폐업한 것이 탈세나 세금 회피 등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의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매출을 살펴보면 2020. 12월보다 2021. 12월 매출이 감소하였고, 설령 2021. 12월의 실제 영업일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약 10일 부족하여 월별 단순 비교가 어렵다 하더라도 동 기간 매출을 ’일'매출로 환산하여 ’월'매출을 산정하면 매출감소가 없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인의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이 민원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 11. 생략
② ~ ⑤ 생략
[별지2] 이 민원 지원금(1차 및 2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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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