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33-산03호
방역지원금 지급 요청
의결일: 2022년 9월 19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업장(상호: (명칭 1 생략), 사업자번호: (번호 1 생략))에 대하여「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지급을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대구시 (이하 생략) 소재 미용실(상호 및 사업자번호 생략,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간이과세자로 운영 중인 사업자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이하 '이 민원 지원금’이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매출감소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신청인은 부지급 통보 이후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기한 후 신고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면 2020년도 매출액보다 2021년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은 세금 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제때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으로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회피할 목적은 아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
※ 이 민원 사업장은 2022. 5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는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사업장은 이 민원 지원금 신청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2. 2월 이 민원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2022. 5월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022. 2. 22.「2차 방역지원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를 실시하였다.
다. 이 민원 지원금 지급액은 사업체별 300만원이고 지급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며,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 이 민원 지원금 공고문에 따른 이 민원 지원금의 지급대상 선정을 위한 '매출액 감소’ 여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의 기간’과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의 매출액을 서로 비교하여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하며 이 민원 사업장 개업일에 따른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민원 지원금 공고문,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971" alt="1번째 이미지" ></img>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마. 세무서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근거하여 세무서장에게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먼저 이 민원 지원금 신청 전인 2022. 1월.에 2021년도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이 민원 지원금 부지급 결정 후인 2022. 6월에 2020년도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세무서장은 2022. 2월에 2021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12,933,112원으로 결정하고, 2022. 6월에 2020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14,166,650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민원 지원금 신청 당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검증한 자료에는 2021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만 반영되어 있었다. 이 민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변동이력은 다음과 같다.
※ 기한 후 신고제도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의무자 스스로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973" alt="2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1]과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지원금 공고문에 따르면 간이과세 사업장은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신고매출액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신청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여 2021년도 부가가치세는 결정되었으나 2020년도 부가가치세는 아직 신고 전으로 신고매출액이 미확정 상태였던 점, ② 신청인의 기한 후 신고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을 반영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2020년도 매출액 대비 2021년도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③ 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 신청 또는 이의신청 전에도 충분히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이 민원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었던 점, ④ 신청인이 비록 이 민원 지원금 결정 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기한 후 신고’제도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자 스스로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한 제도로서 신청인의 신고행위가 부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2] 이 민원 지원금(1차 및 2차) 공고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975" alt="3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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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983" alt="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8985" alt="8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은 대구시 (이하 생략) 소재 미용실(상호 및 사업자번호 생략,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간이과세자로 운영 중인 사업자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이하 '이 민원 지원금’이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매출감소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신청인은 부지급 통보 이후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기한 후 신고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면 2020년도 매출액보다 2021년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은 세금 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제때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으로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회피할 목적은 아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
※ 이 민원 사업장은 2022. 5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는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사업장은 이 민원 지원금 신청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2. 2월 이 민원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2022. 5월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022. 2. 22.「2차 방역지원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를 실시하였다.
다. 이 민원 지원금 지급액은 사업체별 300만원이고 지급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며,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 이 민원 지원금 공고문에 따른 이 민원 지원금의 지급대상 선정을 위한 '매출액 감소’ 여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의 기간’과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의 매출액을 서로 비교하여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하며 이 민원 사업장 개업일에 따른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민원 지원금 공고문,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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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마. 세무서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근거하여 세무서장에게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먼저 이 민원 지원금 신청 전인 2022. 1월.에 2021년도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이 민원 지원금 부지급 결정 후인 2022. 6월에 2020년도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세무서장은 2022. 2월에 2021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12,933,112원으로 결정하고, 2022. 6월에 2020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14,166,650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민원 지원금 신청 당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검증한 자료에는 2021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만 반영되어 있었다. 이 민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변동이력은 다음과 같다.
※ 기한 후 신고제도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의무자 스스로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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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1]과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지원금 공고문에 따르면 간이과세 사업장은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신고매출액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인이 이 민원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신청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여 2021년도 부가가치세는 결정되었으나 2020년도 부가가치세는 아직 신고 전으로 신고매출액이 미확정 상태였던 점, ② 신청인의 기한 후 신고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을 반영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2020년도 매출액 대비 2021년도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③ 신청인은 이 민원 지원금 신청 또는 이의신청 전에도 충분히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이 민원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었던 점, ④ 신청인이 비록 이 민원 지원금 결정 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기한 후 신고’제도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자 스스로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한 제도로서 신청인의 신고행위가 부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2] 이 민원 지원금(1차 및 2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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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