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31-산01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 요청
의결일: 2022년 8월 29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 중 외국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 등 각 시험마다 공고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고시로 정하여 사전에 알 수 있게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를 정한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응시자격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B국의 (명칭 1 생략) 대학교를 졸업하여 (명칭 2 생략)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피신청인이 2022. 2. 27. 시행한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위 특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신청인에게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신청인에게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수의사법」은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을 뿐(제16조의2 제3호) 외국의 학력만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호의 특례규정은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전에 동물 간호 관련 교육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고려한 규정이지 외국의 학력이 있는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응시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관련 기관들에 통지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관련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설명회를 개최하여 안내하기도 하였는바 신청인에게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하기는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사법」을 개정(시행 2021. 8. 28, 법률 제16546호 2019. 8. 27. 일부개정)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피신청인은 2021. 11. 26. 시행 공고 및 2022. 2. 21. 변경 공고하여 2022. 2. 27. 최초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인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4. 1. B국의 종합대학인 (명칭 1 생략) 대학에 입학하여 (명칭 2 생략) 과정을 수료하고 2019. 3. 22. 졸업 및 (명칭 2 생략) 학사 학위 취득을 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점수를 취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수의사법」 제16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제1호와 제2호는 피신청인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을 졸업하거나 이수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다만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전의 피신청인이 평가인증한 교육이 없던 시기
(각주:피신청인은 2021. 12. 10. 최초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14개를 평가인증함)
에 동물 간호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쌓은(쌓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특례규정을 두어 동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실습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응시자격을 인정받게 하였다.
[표1]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관련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067"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수의사법」 제16조의2 제3호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의 기준을 2021. 11. 26.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하면서 해당 공고문에 붙임1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각주:「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92호)의 [별표1] 일반심사기준, [별표2] 직종별 세부 최소심사기준과 내용과 형식이 유사함)
.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의 기준에 대해 별도 법령에 정하거나 고시된 사실은 없다.
마. 피신청인은 2022. 2. 21.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붙임2’와 같이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특례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시행을 위한 외국 대학 인정 및 교육과정 판정 기준’을 안내하고 같은 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누리집(https://vt-exam.or.kr/),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https://www.vt-edu.or.kr/)에 게시되도록 조치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관장하는 동물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인 수의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과 관련한 「수의사법」 등의 형식과 내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관련 「의료법」 등과 유사하다.
다만 동물보건의료인 중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와 보건의료인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해당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면허와 자격 기준을 피신청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있으나(붙임3 참조), 동물보건사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면허와 자격 기준을 피신청인이 '공고’로 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붙임3과 같다.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판단
신청인이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호에 해당하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은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 외국의 학교를 대학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B귝의 (명칭 1 생략) 대학과 같이 국가가 설립하지도 교육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하지도 않은 외국의 대학과 이를 졸업한 신청인을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와 이를 졸업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전문대학,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도 학력에 관한 인정이 있어야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학력인정은 원칙적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인정 권한을 가진 피신청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수준의 학력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학력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정한 사실이 없고 외국의 학력은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 안내하게 하고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을 하기도 하였는바 신청인이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동 자격 인정을 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응시자격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신청인과 같이 국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수의사법」 제16조의2 제3호).
그렇다면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 하는 사람이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려 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해당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유사한 관계에 있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와 보건의료인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면허와 자격의 기준을 고시로 정해 놓아 사전에 응시자격 인정 여부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시행되기 3개월 전인 2021. 11. 26. 동 자격시험의 시행이 공고되어서야 비로소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이 함께 공고되어 정해졌는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근거로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 공고가 있기 전까지 해당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이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자격시험을 준비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또한 피신청인은 인정기준을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만 한정 적용되는 공고로 정하였는바 현재는 다시 향후 적용될 인정기준이 없는 상태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물보건사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중 외국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 등 각 시험마다 공고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고시로 미리 정하여 사전에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제도의 응시자격 인정기준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1]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071" alt="2번째 이미지" ></img>
□ 일반 인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073" alt="3번째 이미지" ></img>
□ 교육과정 인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075" alt="4번째 이미지" ></img>
[붙임2]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외국 대학 인정 및 교육과정 판정 기준’(피신청인이 배포한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077" alt="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079" alt="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063" alt="7번째 이미지" ></img>
현행 수의사법 제16조의2제3호에 따라 외국 대학 졸업자 등에 대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 후,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
○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공고*문에 따른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 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판정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406호(2021.11.26.)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증 발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065" alt="8번째 이미지" ></img>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대상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 이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외국 전문대학(이와 같은 수준) 또는 고졸자는 특례대상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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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관계법령 등
가. 피신청인이 관장하는 동물보건의료인 자격시험 응시자격 관계 법령
◎ 수의사법
제9조(응시자격) ①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수의학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한다.
2. 외국에서 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학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보건의료인 자격시험 응시자격 관계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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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시행 2020. 5.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92호, 2020. 5. 1, 제정]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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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심사기준 (제3조 관련)
[별표2] 직종별 세부 최소심사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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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1의2.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학과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를 정한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응시자격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B국의 (명칭 1 생략) 대학교를 졸업하여 (명칭 2 생략)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피신청인이 2022. 2. 27. 시행한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위 특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신청인에게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신청인에게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수의사법」은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을 뿐(제16조의2 제3호) 외국의 학력만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호의 특례규정은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전에 동물 간호 관련 교육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고려한 규정이지 외국의 학력이 있는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응시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관련 기관들에 통지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관련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설명회를 개최하여 안내하기도 하였는바 신청인에게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하기는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사법」을 개정(시행 2021. 8. 28, 법률 제16546호 2019. 8. 27. 일부개정)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피신청인은 2021. 11. 26. 시행 공고 및 2022. 2. 21. 변경 공고하여 2022. 2. 27. 최초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인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4. 1. B국의 종합대학인 (명칭 1 생략) 대학에 입학하여 (명칭 2 생략) 과정을 수료하고 2019. 3. 22. 졸업 및 (명칭 2 생략) 학사 학위 취득을 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점수를 취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수의사법」 제16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제1호와 제2호는 피신청인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을 졸업하거나 이수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다만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전의 피신청인이 평가인증한 교육이 없던 시기
(각주:피신청인은 2021. 12. 10. 최초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14개를 평가인증함)
에 동물 간호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쌓은(쌓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특례규정을 두어 동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실습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응시자격을 인정받게 하였다.
[표1]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관련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067"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수의사법」 제16조의2 제3호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의 기준을 2021. 11. 26.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하면서 해당 공고문에 붙임1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각주:「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92호)의 [별표1] 일반심사기준, [별표2] 직종별 세부 최소심사기준과 내용과 형식이 유사함)
.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의 기준에 대해 별도 법령에 정하거나 고시된 사실은 없다.
마. 피신청인은 2022. 2. 21.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붙임2’와 같이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특례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시행을 위한 외국 대학 인정 및 교육과정 판정 기준’을 안내하고 같은 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누리집(https://vt-exam.or.kr/),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https://www.vt-edu.or.kr/)에 게시되도록 조치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관장하는 동물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인 수의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과 관련한 「수의사법」 등의 형식과 내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관련 「의료법」 등과 유사하다.
다만 동물보건의료인 중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와 보건의료인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해당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면허와 자격 기준을 피신청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있으나(붙임3 참조), 동물보건사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면허와 자격 기준을 피신청인이 '공고’로 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붙임3과 같다.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판단
신청인이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호에 해당하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은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 외국의 학교를 대학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B귝의 (명칭 1 생략) 대학과 같이 국가가 설립하지도 교육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하지도 않은 외국의 대학과 이를 졸업한 신청인을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와 이를 졸업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전문대학,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도 학력에 관한 인정이 있어야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학력인정은 원칙적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인정 권한을 가진 피신청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수준의 학력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학력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정한 사실이 없고 외국의 학력은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 안내하게 하고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을 하기도 하였는바 신청인이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동 자격 인정을 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응시자격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신청인과 같이 국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수의사법」 제16조의2 제3호).
그렇다면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 하는 사람이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려 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해당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유사한 관계에 있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와 보건의료인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면허와 자격의 기준을 고시로 정해 놓아 사전에 응시자격 인정 여부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시행되기 3개월 전인 2021. 11. 26. 동 자격시험의 시행이 공고되어서야 비로소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이 함께 공고되어 정해졌는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근거로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 공고가 있기 전까지 해당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이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자격시험을 준비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또한 피신청인은 인정기준을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만 한정 적용되는 공고로 정하였는바 현재는 다시 향후 적용될 인정기준이 없는 상태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물보건사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중 외국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 등 각 시험마다 공고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고시로 미리 정하여 사전에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제도의 응시자격 인정기준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1]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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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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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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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외국 대학 인정 및 교육과정 판정 기준’(피신청인이 배포한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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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의사법 제16조의2제3호에 따라 외국 대학 졸업자 등에 대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 후,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
○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공고*문에 따른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 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판정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406호(2021.11.26.)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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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대상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 이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외국 전문대학(이와 같은 수준) 또는 고졸자는 특례대상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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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관계법령 등
가. 피신청인이 관장하는 동물보건의료인 자격시험 응시자격 관계 법령
◎ 수의사법
제9조(응시자격) ①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수의학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한다.
2. 외국에서 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학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보건의료인 자격시험 응시자격 관계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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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시행 2020. 5.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92호, 2020. 5. 1, 제정]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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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심사기준 (제3조 관련)
[별표2] 직종별 세부 최소심사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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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1의2.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학과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