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26- 산02호
철탑공사 폐기물 처리, 산림 복구 등 요구에 대한 재조사 요청
의결일: 2022년 7월 11일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경남 진주시 (주소 1 생략) 신청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에게 2021. 4. 2. 협의를 기초로 한 수목벌채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피신청인 1에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문서의 분실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에게 2021. 4. 2. 협의를 기초로 한 수목벌채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피신청인 1에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문서의 분실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 취지
2009. 3. ~ 12. 신청인 소유토지 경남 진주시 (주소 1 생략)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 철탑 안전이격 확보공사
(각주:기존에 높이가 낮은 철탑을 철거하고 지상고 확보를 위해 철탑 높이가 높은 새로운 철탑을 설치하는 공사)
고충민원(2AA-2201-0380092) 처리결과 '심의안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1의 ① 남겨진 콘크리트 잔여물(이하 '이 민원 잔여물’이라 한다)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의 규정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에 부합하지는 여부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함에도,「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아니어서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근거를 밝혀 재조사하고, ② 지장물 수탈(수목) 관련 피신청인이 확정금원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결정이며, ③ 정보공개청구서(폐기) 등 신청인이 진정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명백함에도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면죄부를 주는 조사는 엉터리이니 철저히 재조사해 달라. 또한 피신청인 2의 ④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설계기준」(이하 '시방서 작성기준’이라 한다) [별표2] '작업로 시설지 복구공종 적용기준’ 에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작업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남 진주시 (주소 2 생략) 신청인 임야(59~60도 급경사지)에 진입로(이하 '이 민원 진입로’라 한다)를 조성하게 하는 등 적지복구기준 위반에 대해 조사하여 달라.
2. 피신청인 1, 2의 주장
① 이 민원 잔여물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의 규정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에 부합하는지여부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함에도,「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아니어서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근거를 밝히라는 주장에 대하여
- (피신청인 1) 환경부 유권해석 및 피신청인 2의 판단에 따르면 해당 철근콘크리트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단정할 수 없고, 2009년 신청인과 지상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상권설정 보상금을 포함하여 15,006,800원을 이미 신청인에게 보상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토지출입ㆍ사용 동의 시 인력시공으로 철근콘크리트를 제거할 계획이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처럼 장비를 활용한 제거는 과대한 산림훼손 및 지반 안정화에 문제가 생기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
< 표 1. 폐기물여부 유권해석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099" alt="1번째 이미지" ></img>
- (피신청인 2) 산림에 대한 복구는 원상복구가 아닌 적지복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복구설계승인 당시 기초콘크리트의 제거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② 시방서 작성기준 [별표2] 에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작업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59~60도의 급경사지에 작업로를 설치하는 등 적지복구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신청인 1) 시방서 작성기준 시행일은 2016. 9. 20.로 2009년 공사 당시 규정은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으로 이 민원 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민원 진입로에는 과거부터 임도가 조성되어 있었고 2009년 공사 당시에는 일부만 훼손하여 작업로를 개설한 것이며, 평균경사도 또한 24.91도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59~60도의 급경사지가 아니다.
③ 지장물 수탈(수목) 관련 피신청인 1이 확정금원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피신청인 1) 수목에 대한 보상은 신청인과 보상금액 등에 대해 구두합의에 이르렀으나, 신청인의 ①, ②의 전제조건(콘크리트 철거, 진입로 원상복구) 협의가 결렬되어 수목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④ 정보공개청구서(폐기) 등 신청인이 진정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명백함에도 피신청인 1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면죄부를 주는 조사는 엉터리이니 철저히 재조해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 (피신청인 1) 당시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서가 한전본사 접수담당부서의 실수로 분실된 건으로,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시 검토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잔여물에 관한 사실관계
1) 신청인은 2008. 10. 10. ◇◇주식회사로부터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이 민원 토지에는 피신청인 1의 기존 철탑이 있던 상태였기에 신청인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이 민원 잔여물을 포함한 구조물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2022. 4. 1. 우리 위원회 실지 조사시 이 민원 잔여물은 지하에 매설된 상태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3) 2009. 3. ~ 12.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토지에 □□ 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이 민원 공사를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1은 2009. 11. 20. 아래와 같이 지상권설정계약 및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상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101" alt="2번째 이미지" ></img>
4)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지상권설정보상금을 포함하여 15,006,800원을 보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103" alt="3번째 이미지" ></img>
5) 피신청인1은 이 민원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기존에 매설된 이 민원 잔여물을 철거하지 않았다. 피신청인1도 이 민원 잔여물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상권설정자인 신청인의 요구가 있으면 이 민원 토지에 매설된 이 민원 잔여물인 철탑 구조물을 철거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신청인과 철거방식(인력, 장비)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 (신청인) 장비투입을 통한 콘크리트 철거 요구, (피신청인1) 인력투입을 통한 콘크리트 철거 제시
6) 한편,「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에는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이 민원 공사 시 허가한 산지전용허가지 적지복구설계 승인내용 및 적지복구 준공조서에는 이 민원 잔여물에 대한 검토내용이 없었다.
나. 이 민원 공사 및 시방서 작성기준
1) 시방서 작성기준 [별표2] 에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작업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방서 작성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제2항 제2호에 따른 산림청 고시로써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의 제3호 나목 및 제4호 나목ㆍ다목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 민원 공사는 제3호 가목
(각주:송전선로ㆍ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황계측시설 및 궤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에 해당하므로 시방서 작성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2009년 당시의 개정 전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에도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산림청 산지정책과 유선확인)
다. 수목벌채 보상 협의 (피신청인 1 제출제료 및 신청인 민원내용 참고)
1) 피신청인 1은 2018. 5. 15.부터 송전선 근접 수목벌채 협의를 시도하였고 2019. 7. 5. 신청인과 수목벌채 보상금액을 500만원으로 구두협의하였으나 보상방식에 이견이 이어졌다.
2) 피신청인 1과 신청인은 2018. 5. 15. 부터 이 민원 신청시까지 50회 이상 유선, 방문, 공문 등을 통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그동안 철거방식, 보상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결렬되었다. 다만, 수목벌채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구두협의가 이루어진바 있었다.
라.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
1) 신청인은 2019. 9. 11. 민원 철탑공사와 관련한 입찰내역 등 일체의 자료에 관하여 피신청인 1에게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접수담당자의 과실로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분실하였다고 한다.(2022. 6. 10. 생략)
마. 신청인의 고충민원 신청(2022. 1. 13.)
1) 2022. 1. 13. 신청인은 ① 철탑 기초 콘크리트 폐기물 철거, ② 훼손된 산림진입로 원상복구, ③ 수목훼손 보상, ④ 철탑공사 관련 입찰내역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2. 4. 18. 다음과 같이 '심의안내’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105" alt="4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은 2022. 1. 13. 고충민원 신청 당시 이 민원 잔여물이 폐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폐기물 철거를 구하였으나 폐기물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 안정성 및 건설기준, 폐기물처리 회피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ㆍ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동 민원의 인ㆍ허가기관인 진주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이 민원 철탑 구조물인 철근콘크리트를 폐기물로 보지 않고 있다고 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잔여물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심의안내 하였다. 또한 수목보상에 관하여는 피신청인 1이 제시한 보상가격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가격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고, 정보공개에 관하여 절차를 안내하기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에게 심의안내 한 바 있다.
2) 신청인은 위 심의안내에 관하여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민원의 신청취지를 폐기물 처리로 한정하는게 아니라 이 민원 잔여물의 철거를 주장하였고, 수목보상에 관하여 '피신청인 1이 확정금원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재조사결과, 피신청인 1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실수로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신청인의 재조사 요청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3) 이 민원 토지에 매설된 이 민원 잔여물에 관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 계약을 하였다고는 하나, ①이 민원 잔여물이 위치한 토지까지 포함하여 계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이미 이 민원 잔여물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토지 위에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매수인이 그와 같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주: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39372 판결 참조.)
, ③「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에는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잔여물을 철거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 1이 민원 잔여물 철거의사를 개진하고 있으나, 철거방식에 대하여 신청인과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인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장비를 동원한 철거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4) 시방서 작성기준 [별표2] '작업로 시설지 복구공종 적용기준’ 에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작업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민원 작업로를 조성하게 하는 등 적지복구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방서 작성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제2항 제2호에 따른 산림청 고시로써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의 제3호 나목 및 제4호 나목ㆍ다목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 민원 공사는 제3호 가목
(각주:송전선로ㆍ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황계측시설 및 궤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민원 공사가 시방서 작성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5) 신청인은 수목보상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확정금원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는바,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피신청인 1은 신청인과 50회 이상 유선, 방문, 공문 등으로 수목벌채 보상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가격에 관하여는 구두합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 조건 및 이행방식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목보상은 이 민원 잔여물 철거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
(각주:수목보상은 피신청인 1이 2018. 5. 15.부터 신청인에게 송전선 근접 수목벌채 협의를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 진입로 원상복구는 위 4)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민원 공사가 시방서 작성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입로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한 점, 피신청인 1도 수목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2021. 4. 2. 신청인의 자택방문 당시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구두합의에 이른 점, 신청인도 피신청인 1과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동의하였다고 민원신청서(2022. 1. 13.)에 적시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 1은 최소한 2021. 4. 2. 구두합의에 이른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정보공개청구서(폐기) 등을 철저히 재조해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2019. 9. 11. 피신청인 1에게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한 입찰내역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당시 접수담당자의 과실로 정보공개청구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6조 제4항
(각주: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를 수신ㆍ발신하는 경우에 문서의 보안 유지와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8조
(각주:별지 참조)
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신청인 1은 과실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서 다시 제출할 경우 정보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시 제출하고, 피신청인 1은 정보공개청구서 분실경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물 철거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산지관리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
3.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한다):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③~ ⑦ 생략
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107" alt="5번째 이미지" ></img>
4)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시행 2016. 9.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물 운반로”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토석을 제외한다)을 운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한다.
2. “작업로”라 함은 임산물의 생산ㆍ관리를 위하여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하며, 임도 및 임산물 운반로를 제외한다.
제4조(작업로 시방서 작성기준) ① 작업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녹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등의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별표 2]
작업로 시설지 복구공종 적용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109" alt="6번째 이미지" ></img>
4)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시행 2005. 12. 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운재로 및 작업로(영 별표 3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및 작업로를 말한다)의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종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재로"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토석을 제외한다)을 운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산림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한다.
2. "작업로"라 함은 임산물의 생산ㆍ관리를 위하여 산림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하며, 임도 및 운재로를 제외한다.
제3조 (운재로 시방서 작성기준) ① 운재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097" alt="7번째 이미지" ></img>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를 수신ㆍ발신하는 경우에 문서의 보안 유지와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서과에서 받은 문서는 문서과에서 접수일시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거나 적고 지체 없이 처리과에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과는 배부받은 문서에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하거나 적는다.
③ 행정기관은 문서의 접수 및 배부 경로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처리과에서 문서 수신ㆍ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조직 관계 법령 또는 제60조에 따라 업무분장된 담당자 외에 그 문서의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부여한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문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없으면 그 문서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발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3. ~ 12. 신청인 소유토지 경남 진주시 (주소 1 생략)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 철탑 안전이격 확보공사
(각주:기존에 높이가 낮은 철탑을 철거하고 지상고 확보를 위해 철탑 높이가 높은 새로운 철탑을 설치하는 공사)
고충민원(2AA-2201-0380092) 처리결과 '심의안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1의 ① 남겨진 콘크리트 잔여물(이하 '이 민원 잔여물’이라 한다)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의 규정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에 부합하지는 여부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함에도,「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아니어서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근거를 밝혀 재조사하고, ② 지장물 수탈(수목) 관련 피신청인이 확정금원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결정이며, ③ 정보공개청구서(폐기) 등 신청인이 진정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명백함에도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면죄부를 주는 조사는 엉터리이니 철저히 재조사해 달라. 또한 피신청인 2의 ④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설계기준」(이하 '시방서 작성기준’이라 한다) [별표2] '작업로 시설지 복구공종 적용기준’ 에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작업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남 진주시 (주소 2 생략) 신청인 임야(59~60도 급경사지)에 진입로(이하 '이 민원 진입로’라 한다)를 조성하게 하는 등 적지복구기준 위반에 대해 조사하여 달라.
2. 피신청인 1, 2의 주장
① 이 민원 잔여물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의 규정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에 부합하는지여부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함에도,「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아니어서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근거를 밝히라는 주장에 대하여
- (피신청인 1) 환경부 유권해석 및 피신청인 2의 판단에 따르면 해당 철근콘크리트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단정할 수 없고, 2009년 신청인과 지상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상권설정 보상금을 포함하여 15,006,800원을 이미 신청인에게 보상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토지출입ㆍ사용 동의 시 인력시공으로 철근콘크리트를 제거할 계획이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처럼 장비를 활용한 제거는 과대한 산림훼손 및 지반 안정화에 문제가 생기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
< 표 1. 폐기물여부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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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2) 산림에 대한 복구는 원상복구가 아닌 적지복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복구설계승인 당시 기초콘크리트의 제거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② 시방서 작성기준 [별표2] 에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작업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59~60도의 급경사지에 작업로를 설치하는 등 적지복구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신청인 1) 시방서 작성기준 시행일은 2016. 9. 20.로 2009년 공사 당시 규정은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으로 이 민원 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민원 진입로에는 과거부터 임도가 조성되어 있었고 2009년 공사 당시에는 일부만 훼손하여 작업로를 개설한 것이며, 평균경사도 또한 24.91도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59~60도의 급경사지가 아니다.
③ 지장물 수탈(수목) 관련 피신청인 1이 확정금원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피신청인 1) 수목에 대한 보상은 신청인과 보상금액 등에 대해 구두합의에 이르렀으나, 신청인의 ①, ②의 전제조건(콘크리트 철거, 진입로 원상복구) 협의가 결렬되어 수목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④ 정보공개청구서(폐기) 등 신청인이 진정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명백함에도 피신청인 1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면죄부를 주는 조사는 엉터리이니 철저히 재조해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 (피신청인 1) 당시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서가 한전본사 접수담당부서의 실수로 분실된 건으로,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시 검토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잔여물에 관한 사실관계
1) 신청인은 2008. 10. 10. ◇◇주식회사로부터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이 민원 토지에는 피신청인 1의 기존 철탑이 있던 상태였기에 신청인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이 민원 잔여물을 포함한 구조물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2022. 4. 1. 우리 위원회 실지 조사시 이 민원 잔여물은 지하에 매설된 상태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3) 2009. 3. ~ 12.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토지에 □□ 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이 민원 공사를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1은 2009. 11. 20. 아래와 같이 지상권설정계약 및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상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101" alt="2번째 이미지" ></img>
4)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지상권설정보상금을 포함하여 15,006,800원을 보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103" alt="3번째 이미지" ></img>
5) 피신청인1은 이 민원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기존에 매설된 이 민원 잔여물을 철거하지 않았다. 피신청인1도 이 민원 잔여물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상권설정자인 신청인의 요구가 있으면 이 민원 토지에 매설된 이 민원 잔여물인 철탑 구조물을 철거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신청인과 철거방식(인력, 장비)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 (신청인) 장비투입을 통한 콘크리트 철거 요구, (피신청인1) 인력투입을 통한 콘크리트 철거 제시
6) 한편,「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에는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이 민원 공사 시 허가한 산지전용허가지 적지복구설계 승인내용 및 적지복구 준공조서에는 이 민원 잔여물에 대한 검토내용이 없었다.
나. 이 민원 공사 및 시방서 작성기준
1) 시방서 작성기준 [별표2] 에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작업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방서 작성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제2항 제2호에 따른 산림청 고시로써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의 제3호 나목 및 제4호 나목ㆍ다목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 민원 공사는 제3호 가목
(각주:송전선로ㆍ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황계측시설 및 궤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에 해당하므로 시방서 작성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2009년 당시의 개정 전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에도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산림청 산지정책과 유선확인)
다. 수목벌채 보상 협의 (피신청인 1 제출제료 및 신청인 민원내용 참고)
1) 피신청인 1은 2018. 5. 15.부터 송전선 근접 수목벌채 협의를 시도하였고 2019. 7. 5. 신청인과 수목벌채 보상금액을 500만원으로 구두협의하였으나 보상방식에 이견이 이어졌다.
2) 피신청인 1과 신청인은 2018. 5. 15. 부터 이 민원 신청시까지 50회 이상 유선, 방문, 공문 등을 통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그동안 철거방식, 보상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결렬되었다. 다만, 수목벌채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구두협의가 이루어진바 있었다.
라.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
1) 신청인은 2019. 9. 11. 민원 철탑공사와 관련한 입찰내역 등 일체의 자료에 관하여 피신청인 1에게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접수담당자의 과실로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분실하였다고 한다.(2022. 6. 10. 생략)
마. 신청인의 고충민원 신청(2022. 1. 13.)
1) 2022. 1. 13. 신청인은 ① 철탑 기초 콘크리트 폐기물 철거, ② 훼손된 산림진입로 원상복구, ③ 수목훼손 보상, ④ 철탑공사 관련 입찰내역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2. 4. 18. 다음과 같이 '심의안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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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은 2022. 1. 13. 고충민원 신청 당시 이 민원 잔여물이 폐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폐기물 철거를 구하였으나 폐기물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 안정성 및 건설기준, 폐기물처리 회피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ㆍ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동 민원의 인ㆍ허가기관인 진주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이 민원 철탑 구조물인 철근콘크리트를 폐기물로 보지 않고 있다고 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잔여물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심의안내 하였다. 또한 수목보상에 관하여는 피신청인 1이 제시한 보상가격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가격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고, 정보공개에 관하여 절차를 안내하기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에게 심의안내 한 바 있다.
2) 신청인은 위 심의안내에 관하여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민원의 신청취지를 폐기물 처리로 한정하는게 아니라 이 민원 잔여물의 철거를 주장하였고, 수목보상에 관하여 '피신청인 1이 확정금원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재조사결과, 피신청인 1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실수로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신청인의 재조사 요청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3) 이 민원 토지에 매설된 이 민원 잔여물에 관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 계약을 하였다고는 하나, ①이 민원 잔여물이 위치한 토지까지 포함하여 계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이미 이 민원 잔여물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토지 위에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매수인이 그와 같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주: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39372 판결 참조.)
, ③「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에는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잔여물을 철거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 1이 민원 잔여물 철거의사를 개진하고 있으나, 철거방식에 대하여 신청인과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인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장비를 동원한 철거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4) 시방서 작성기준 [별표2] '작업로 시설지 복구공종 적용기준’ 에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작업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민원 작업로를 조성하게 하는 등 적지복구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방서 작성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제2항 제2호에 따른 산림청 고시로써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의 제3호 나목 및 제4호 나목ㆍ다목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 민원 공사는 제3호 가목
(각주:송전선로ㆍ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황계측시설 및 궤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민원 공사가 시방서 작성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5) 신청인은 수목보상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확정금원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는바,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피신청인 1은 신청인과 50회 이상 유선, 방문, 공문 등으로 수목벌채 보상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가격에 관하여는 구두합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 조건 및 이행방식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목보상은 이 민원 잔여물 철거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
(각주:수목보상은 피신청인 1이 2018. 5. 15.부터 신청인에게 송전선 근접 수목벌채 협의를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 진입로 원상복구는 위 4)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민원 공사가 시방서 작성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입로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한 점, 피신청인 1도 수목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2021. 4. 2. 신청인의 자택방문 당시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구두합의에 이른 점, 신청인도 피신청인 1과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동의하였다고 민원신청서(2022. 1. 13.)에 적시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 1은 최소한 2021. 4. 2. 구두합의에 이른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정보공개청구서(폐기) 등을 철저히 재조해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2019. 9. 11. 피신청인 1에게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한 입찰내역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당시 접수담당자의 과실로 정보공개청구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6조 제4항
(각주: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를 수신ㆍ발신하는 경우에 문서의 보안 유지와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8조
(각주:별지 참조)
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신청인 1은 과실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서 다시 제출할 경우 정보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시 제출하고, 피신청인 1은 정보공개청구서 분실경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물 철거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산지관리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
3.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한다):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③~ ⑦ 생략
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107" alt="5번째 이미지" ></img>
4)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시행 2016. 9.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물 운반로”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토석을 제외한다)을 운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한다.
2. “작업로”라 함은 임산물의 생산ㆍ관리를 위하여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하며, 임도 및 임산물 운반로를 제외한다.
제4조(작업로 시방서 작성기준) ① 작업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녹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등의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별표 2]
작업로 시설지 복구공종 적용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109" alt="6번째 이미지" ></img>
4)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시행 2005. 12. 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운재로 및 작업로(영 별표 3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및 작업로를 말한다)의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종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재로"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토석을 제외한다)을 운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산림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한다.
2. "작업로"라 함은 임산물의 생산ㆍ관리를 위하여 산림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하며, 임도 및 운재로를 제외한다.
제3조 (운재로 시방서 작성기준) ① 운재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809097" alt="7번째 이미지" ></img>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를 수신ㆍ발신하는 경우에 문서의 보안 유지와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서과에서 받은 문서는 문서과에서 접수일시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거나 적고 지체 없이 처리과에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과는 배부받은 문서에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하거나 적는다.
③ 행정기관은 문서의 접수 및 배부 경로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처리과에서 문서 수신ㆍ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조직 관계 법령 또는 제60조에 따라 업무분장된 담당자 외에 그 문서의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부여한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문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없으면 그 문서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발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