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1소위34-교03호
차량 말소등록 요구
의결일: 2022년 9월 26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신청인 모의 공동소유로 등록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신청인의 모(이하 '고인’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소유한 승용자동차(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를 폐차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자, 피신청인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민원 차량의 말소를 거부하였는데, 신청인은 모친이 0000년 사망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을 모두 성실히 납부하여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동상속인 중 B(신청인의 둘째누나)은 사망하였고 C(신청인의 첫째누나)과는 연락이 두절되어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 민원 차량은 엔진 결함 및 LPG 연료 공급 불가 등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로서는 정상 주행이 불가하여 폐차장에 입고한 상태이므로 말소등록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등에 따라 이 민원 차량을 폐차 및 말소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평택시장이 2022. 8. 24.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는 '00가0000’, 차명은 'ㅇㅇㅇ’, 용도는 'ㅇㅇㅇ’, 연식은 '0000년’, 최초등록일은 '0000. 0. 0.’, 소유자는 '신청인의 모(1%)와 신청인(99%)’이며, 지방세 체납, 과태료 미납 등에 따른 압류등록이나 근저당 등 권리관계 설정은 2022년 9월 현재까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고인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배우자는 사망하였고, 자녀는 C, B, A 등 1남 2녀이다.
다. 신청인에 따르면, 고인이 0000년 사망한 이후 C(신청인의 첫째누나)와 왕래가 끊겨 2022년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B(신청인의 둘째누나)는 사망하여 이 민원 차량 말소에 대한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한 신청인은 고인 사망 전까지 고인의 병원 진료 등 부양을 위해 이 민원 차량을 구매하였고, 이 민원 차량의 구입비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고 관련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 등을 계속 납부해왔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은 상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설사 상속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라. 자동차세 납부내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고인이 사망한 후 000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연 2회씩 총 12회에 걸쳐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총 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동차보험증권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이 신청인 명의로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가입되어 있고, 총 차량가액은 0,000,000원으로 고인의 지분율 1%에 해당되는 차량가액은 00,000원이다.
바. 이 민원 차량은 엔진 결함, LPG 연료 공급 불가 등의 중대한 문제로 정상 운행이 어려워 0000년 0월 폐차장에 입고한 상황이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차량 수리비 견적서 및 차량 사진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의 수리비는 0,000,000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이 민원 차량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9175" alt="1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나. ① 피신청인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연 2회씩 총 12회에 걸쳐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신청인에게 부과하였고, 신청인이 총 0,000,000원의 자동차세를 모두 성실하게 납부한 점, ② 신청인은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과태료 등의 체납없이 이 민원 차량을 관리해 온 점, ③ 현재 이 민원 차량은 엔진 결함, LPG 연료 공급 불가 등의 중대한 문제 발생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하고 수리를 위해서는 0,000,000원 정도의 과도한 수리비가 예상되는 점, ④ 공동상속인 B(신청인의 둘째누나)는 사망하였고 C(신청인의 첫째누나)와는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로 차량 말소에 대한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⑤ 고인의 이 민원 차량 지분율 1%에 해당되는 차량가액은 비교적 소액인 00,000원으로 재산상의 분쟁 소지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⑥ 이 민원 차량은 현재 폐차장에 입고된 상태로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하면 신청인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채 매년 자동차세 등 차량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 ⑦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등의 확보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은 안전 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것이 이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폐차요청등) ①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신청인이 신청인의 모(이하 '고인’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소유한 승용자동차(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를 폐차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자, 피신청인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민원 차량의 말소를 거부하였는데, 신청인은 모친이 0000년 사망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을 모두 성실히 납부하여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동상속인 중 B(신청인의 둘째누나)은 사망하였고 C(신청인의 첫째누나)과는 연락이 두절되어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 민원 차량은 엔진 결함 및 LPG 연료 공급 불가 등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로서는 정상 주행이 불가하여 폐차장에 입고한 상태이므로 말소등록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등에 따라 이 민원 차량을 폐차 및 말소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평택시장이 2022. 8. 24.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는 '00가0000’, 차명은 'ㅇㅇㅇ’, 용도는 'ㅇㅇㅇ’, 연식은 '0000년’, 최초등록일은 '0000. 0. 0.’, 소유자는 '신청인의 모(1%)와 신청인(99%)’이며, 지방세 체납, 과태료 미납 등에 따른 압류등록이나 근저당 등 권리관계 설정은 2022년 9월 현재까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고인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배우자는 사망하였고, 자녀는 C, B, A 등 1남 2녀이다.
다. 신청인에 따르면, 고인이 0000년 사망한 이후 C(신청인의 첫째누나)와 왕래가 끊겨 2022년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B(신청인의 둘째누나)는 사망하여 이 민원 차량 말소에 대한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한 신청인은 고인 사망 전까지 고인의 병원 진료 등 부양을 위해 이 민원 차량을 구매하였고, 이 민원 차량의 구입비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고 관련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 등을 계속 납부해왔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은 상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설사 상속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라. 자동차세 납부내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고인이 사망한 후 000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연 2회씩 총 12회에 걸쳐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총 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동차보험증권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이 신청인 명의로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가입되어 있고, 총 차량가액은 0,000,000원으로 고인의 지분율 1%에 해당되는 차량가액은 00,000원이다.
바. 이 민원 차량은 엔진 결함, LPG 연료 공급 불가 등의 중대한 문제로 정상 운행이 어려워 0000년 0월 폐차장에 입고한 상황이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차량 수리비 견적서 및 차량 사진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의 수리비는 0,000,000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이 민원 차량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9175" alt="1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나. ① 피신청인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연 2회씩 총 12회에 걸쳐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신청인에게 부과하였고, 신청인이 총 0,000,000원의 자동차세를 모두 성실하게 납부한 점, ② 신청인은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과태료 등의 체납없이 이 민원 차량을 관리해 온 점, ③ 현재 이 민원 차량은 엔진 결함, LPG 연료 공급 불가 등의 중대한 문제 발생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하고 수리를 위해서는 0,000,000원 정도의 과도한 수리비가 예상되는 점, ④ 공동상속인 B(신청인의 둘째누나)는 사망하였고 C(신청인의 첫째누나)와는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로 차량 말소에 대한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⑤ 고인의 이 민원 차량 지분율 1%에 해당되는 차량가액은 비교적 소액인 00,000원으로 재산상의 분쟁 소지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⑥ 이 민원 차량은 현재 폐차장에 입고된 상태로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하면 신청인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채 매년 자동차세 등 차량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 ⑦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등의 확보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은 안전 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것이 이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폐차요청등) ①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