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1소위28-행02호

○○○ 앞 화장실 철거 요청

의결일: 2022년 7월 25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시 ○○동 (이하 생략)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철거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시 ○○동 (이하 생략) 대 136.5m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와 지상 건물(00 상가, 이하 '이 민원 상가’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상가 정면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이하 '이 민원 화장실’이라 한다)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함께 사유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00년 당시 기존 ○○시장 상인들을 수용하는 ○○상가가 설치되면서 상인들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받아들여 신청인 주택 정면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잘못된 행정의 피해를 겪어왔고 여러 차례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해왔으며, 00년 ○○상가가 철거되어 본래 화장실 설치 목적이 사라졌음에도 화장실 철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민원 화장실을 철거하거나 이전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화장실은 이 민원 상가와 8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외관상 화장실이 보이지 않게 목재 차폐 휀스(가로 7.2m, 높이 3.6m)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뒤편으로 나무 2그루와 관목(○○○)을 심어 자라게 하여 이 민원 상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며, 화장실 출입문이 이 민원 상가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 화장실 사용으로 인한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없는 여건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은 0000. 00. 00. 매매(0000. 00. 00.)를 원인으로 이 민원 토지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지상 주택이 오래되어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았다.

나. 피신청인은 0000. 00.부터 ○○○○의 도심 지하화 공사로 유휴부지가 생겼는데, 길이 2.6km, 폭 20~30m의 부지 주변에 조성ㆍ운영 중이던 ○○ 건물(00개) 중 ○○상가(좌측), ○○상가(우측)를 정비하는 등의 '○○거리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정비구역 주변에 ○○시장(○○상가 00개, ○○상가 00개)이 들어서고, 주로 ○○상가 상인들과 시민들이 공원(○○광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공중화장실이 부족하여 주변상가(○○빌딩 등)로 가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 민원 상가 정면에 0000. 00. 약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 민원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다. 한편 신청인들은 이 민원 토지 지상에 4층 규모의 이 민원 상가를 신축하여 0000. 00. 00. 지분의 2분의 1씩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민원 상가와 이 민원 화장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577"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은 ○○거리(○○시장)에 대한 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이던 ○○거리 ○○시장(00개 상가) 철거 및 부지정리사업을 시행하여 0000. 00. 00. ○○시장(노점)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고, 0000. 00. 00. ○○시장(노점)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는데, 철거 전ㆍ후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579"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화장실 반경 1km 이내에는 총 4개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가장 가까운 것은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581" alt="3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나. 판단 내용

① 이 민원 상가 정면에 이 민원 화장실이 위치하여 신청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화장실은 당초 ○○시장(○○) 상인과 시민들이 공원(○○광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공중화장실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였는데, 피신청인의 ○○거리 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0000. 00. 00. ○○시장(노점) 및 0000. 00. 00. ○○시장(노점)이 철거됨에 따라 이 민원 화장실을 설치한 당초 목적이 해소된 점, ③ 이 민원 화장실 반경 1km 이내에 총 4개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이 민원 화장실을 철거하더라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화장실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에 비해 신청인들이 입게 될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화장실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화장실을 철거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