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5소위31-경01호

조사 진행상황 미통지 이의

의결일: 2022년 8월 29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보험회사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 하였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 4건을 2022. 3. 4.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담당 수사관들에 대해 조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담당 수사관들이 신청인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신청인이 조사 일정을 수 차례 연기한 점, 환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담당 수사관들이 이 민원 사건 조사 진행 중 장기간 집회 현장에 동원 되어 비상근무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22. 1. 24. ○○손해보험주식회사 등 9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 혐의(피해금액 2~3억원)로 수사 의뢰되어 피신청인(지능범죄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나. 신청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4개의 보험회사 관계자들이 신청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였다며, 2022. 3. 4. 보험회사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4건)를 제출하였다.

다. 이 민원 사건(진정서 4건)은 피신청인 경제범죄수사팀 소속 수사관 경위 C, 경사 D, 경장 E, 경장 F(이하 '담당 수사관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배당되어 조사가 진행되었고, 2022. 7월초에 불입건된 후 종결처리 되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 조사경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97879" alt="1번째 이미지" ></img>
[경위 C 담당 사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97881" alt="2번째 이미지" ></img>
[경사 D 담당 사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97883" alt="3번째 이미지" ></img>
[경장 E 담당 사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97885" alt="4번째 이미지" ></img>
[경장 F 담당 사건]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담당 수사관들의 진술서에는, “이 민원 사건의 진정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진정인의 강력한 요구로 사건을 정식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진정인인 신청인에게 출석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약속한 날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일정 조율을 위한 전화를 잘 받지 않았으며 불리한 진술 시 조사를 중단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또한, 수사관과 보험회사가 유착되어 편파적으로 수사한다고 주장하는 등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담당 수사관들은 이 민원 사건 접수 후 신청인에게 적절한 시기에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했으나, 이 민원 사건 조사 진행 중 집회현장 장기간 동원, 중요사건 범인 검거 및 수사 지원 등으로 진행상황 통지가 누락된 사실이 있다. 추후 진정인 등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가 제대로 실시 되도록 주의를 다하겠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조사의 보고ㆍ지휘ㆍ방식 등) ① 조사의 보고ㆍ지휘, 출석요구, 진정ㆍ신고사건의 진행상황의 통지, 각종 조서작성,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포함한 강제처분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 및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를 '조사’로 본다.
② 신고ㆍ진정ㆍ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ㆍ탄원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
2. 제1호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나. 판단 내용

담당 수사관들이 조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은 진정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등에는 7일 이내에 진정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담당 수사관들이 다른 업무에 장기간 동원된 사정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 민원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담당 수사관들 모두 신청인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통지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담당 수사관들의 진행상황 통지와 관련된 업무처리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한 조사 진행상황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