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4소위28-국01호

국립A호국원 안장 거부 이의

의결일: 2022년 7월 25일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아버지(亡 D)를 국립A호국원에 안장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의 아버지(亡 D)의 국립C현충원 위패봉안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아버지(亡 D,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6.25전쟁 중 전사하여 전쟁 중인 1951. 12. 15. 망인의 전사통지서를 송부받고, 이후 망인의 유해를 인계받아 안장 관리하였고 국가보훈처로부터 전몰군경 유족 인정받아 유족연금까지 받고 있었다. 그러다가 2021. 2. 국립A호국원이 개원되어 유족은 2022. 1. 3. 국립A호국원 이장 신청을 하였으나, 2003. 6. 망인의 위패가 국립C현충원에 위패 봉안되어있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2022. 3. 21. 거부당하였다. 망인의 위패가 유족도 모르게 봉안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위패봉안을 취소하고 망인이 국립A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1 (국립A호국원장)

국립묘지에 위패로 봉안된 대상자의 경우 국립묘지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불가하여 이중 안장 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 처분을 하고 있다. 이 사례와 유사한 건(2건)이 행정심판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원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처리 예정이다.

나. 피신청인2 (국립C현충원장)

국립묘지 내 위패가 봉안되었다 하더라도, 유골이 있어 국립현충원에 이장 신청을 한 경우 승인 처리 후 이장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망인의 위패가 C현충원에 봉안되었다 하더라도 유골(또는 시신)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A호국원 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망인에 대한 기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97893"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망인은 6.25전쟁 시 103사단 소속 비군인노무자로 양구지구에서 전투 중 1951. 12. 4. 사망하였고 1951. 12. 15. 육군 중령 유OO으로부터 전사통지서를 송부받은 후 유족에게 유해 인계되어 당시 유족이 경작하던 뱅디밭에 안장하여 관리하던 중 1959년에 망인과 큰어머니(망인의 전부인)을 함께 이장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였다.

2) 신청인은 2021. 12. 국립A호국원이 개원되어 2022. 1. 3. 망인을 국립묘지로 안장하고자 국립A호국원에 이장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21. 국립A호국원으로부터 이장 부적격 결정을 통보받았다(국립A호국원 민원회신, 국립A호국원-1152).

가) 망인의 이중안장심사 결과, 국립C현충원 위패봉안관 **-**-**** 위치에 위패 봉안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국립묘지법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불가하여 이중안장심사 부적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에 신청인은 2022. 4. 18. 우리 위원회에 '국립A호국원 이장 부적격 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고충민원 신청하였고, 민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97895"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2(국립C현충원장)는 2022. 4. 20. 망인에 대한 위패봉안 사실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현충과-2164).

1) 망인의 위패는 2001. 5. 19. 육군본부로부터 송부된 '추가위패봉안대상자 명부’에 따라 위패봉안된 것으로 확인되고 위패봉안 당시 유족 연락처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육군본부 문서번호 부인09107-011317, 전례과-546).
- 위패봉안 대상자명부 (비군인) : 근로동원자 D (사망 1951. 12. 4.)

2) 이 민원과 관련하여 국립C현충원에 위패로 봉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유골(또는 시신)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A호국원에 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가) 국립묘지내 위패가 봉안되었다 하더라도 유골이 있어 국립현충원에 이장신청을 한 경우 승인 처리 후 이장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나) 국립묘지법 제7조(이장)에 따르면, “국립묘지 내 → 국립묘지 외”로, “국립묘지 외 → 국립묘지 내”로만 이장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국립묘지간 이장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위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이 이미 위패봉안된 사람이라도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충혼당(실내봉안시설)에 이관하여 안치하고 있음
- 현충탑 내에 위패봉안된 안장대상자의 이름은 삭제하고, 안치용 위패 제작 후 충혼당(실내봉안시설)으로 이관하여 배우자 유골과 함께 안치

라. E보훈청에서 2022. 4. 22.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망인의 국가유공자등록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성명 : D
2) 대상구분 / 유족 등록일 : 전몰군경유족 / 61. 10. 1.
3) 보훈번호 / 수권자 : **-****** / B
4) 본적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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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망인의 위패봉안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에 의견을 요청하였고, 2022. 4. 26.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립묘지정책과-837).

1) 망인의 유해 존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국립묘지에 유골을 안장하기 위해 국립C현충원 위패봉안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함

2) 6.25 전사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이므로 유공자의 전사 후 유해가 수습되어 본가로 봉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국립A호국원에 안장 가능할 것임

바. 국립C현충원, 국가보훈처, 육군본부에 기록된 망인의 기록이 상이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자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 망인의 거주표, 병적부, 순보철, 제적명령지, 전사망자명단, 매화장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요청한바 2022. 5. 17. 회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450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97899" alt="4번째 이미지" ></img>
사. 우리 위원회는 비군인신분으로 6.25 참전한 망인에 대한 기록을 찾고자 2022. 5. 17. 육군본부에 비군인 故 D와 국립C현충원 위패봉안 된 故 D에 대해 확인 자료 및 동일인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육군본부 보훈지원과에서 2022. 5. 23. 회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2955).

1) 육군본부 기록된 (103사단 소속, 고유번호 : 51017551) 故 D 서류 일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97901" alt="5번째 이미지" ></img>
- 고 D의 사망일시(단기4284년 12월4일) 및 전사장소(양구), 주소(생략), 가족 성명 및 관계(ooo, 妻) 등이 확인됨

2) 국립C현충원 위패 봉안된 D(군번 : 51017551)과 비군인 D(고유번호 : 51017551)는 소속, 신분, 고유번호, 사망 일자가 일치하므로 동일인으로 판단됨

3) 2001년 작성된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 지원계획’에 따르면, 국방부 위패 봉안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6.25전사자에 대한 육군과 국립현충원 자료 비교과정에서 다수 인원이 미봉안된 사실이 확인됨. 당시 위패봉안 대상자 163,561명 중 안장 또는 위패 봉안된 자는 104,970명이었으며, 미봉안된 58,591명 전원을 위패봉안 대상자로 판단함. 위패봉안 사실에 대한 유가족 통보는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개별 통보, 미확인된 경우 방송 및 일간지, 인터넷을 활용하여 홍보할 것을 계획함

4) 비군인 신분인 경우, 전사망자명부 외에 복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비군인 신분인 망인에 대한 전사망자명부 외 추가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아. 1920. 0. 00.생인 망인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이 2012. 4. 26. 발급한 사망확인서의 생년월일은 1921. 3. 11.생으로 상이하다. 그러나 병적기록, 참전 기록 등 인적사항이 다르지만 참전사실 및 동일인임이 확인된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6.25참전용사 배O수는 육군이 보유한 자료에 이름이 '배O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생년월일도 상이하였으나, 육군은 “제적등본과 육군자료 상 성명과 생년월일이 불일치하지만 주소와 가족 성명, 전사일자가 일치하므로 동일인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육군본부 병적민원과, 2020. 9. 2. ****-12436).

2) 6.25참전용사 유O완은 군(軍)이 보유한 자료상 생년월일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육군은 “주소와 가족성명이 일치하므로 동일인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육군 병적민원과, 2020. 9. 18. ****-13277).

자. 육군인사사령부 병적민원과는 2016. 10. 17. 국방일보에 “복무기록표 상 생년월일 및 성명과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 이후의 생년월일 및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기록된 성명이 상이하거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본적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군번 확인, 계급 정정, 특이사실 확인 및 기록표 상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 연간 2만여건에 달한다”라고 게시한 바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나. 판단 내용

1) 망인의 동일성 여부

국립C현충원에 위패 봉안된 망인과 신청인의 아버지인 비군인신분의 망인의 동일인 여부를 살펴보면, ① 망인은 6.25 당시 비군인노무자 신분으로 전쟁에 참가하여 사망 당시 병적기록, 확인발령대장
(각주:확인발령대장 : 전사망확인서 발령대장으로 유가족에게 전사망 사실이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전사통지시기, 유족명, 유족 주소 등))
, 매화장보고서
(각주:매화장보고서 : 사망자에 대한 시신처리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
등의 군 복무기록이 없고 비군인노무자 전사명부외의 다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육군참모총장 2012. 4. 26. 발급한 사망확인서의 생년월일이 1921. 3. 11.생으로 상이 하나 국립대전현충원 위패봉안 된 D와 비군인 D는 소속, 신분, 고유번호, 사망일자, 전사 장소, 주소 가족 성명 등이 일치하여 동일인으로 판단된다고 육군본부에서 회신한 점(2022. 5. 23. ****-2955), ③ 생년월일이 불일치하지만 주소와 가족 성명, 전사일자 등이 일치하여 동일인으로 판단된 사례가 확인되고, 2016. 10. 17. 국방일보에 “복무기록표상 생년월일 및 성명과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 이후의 생년월일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성명이 상이하거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본적,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 연간 2만여건에 달한다”라고 게시한 점들을 토대로 본다면, 국립C현충원에 위패 봉안된 망인과 신청인의 아버지와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2) 피신청인 1에 대한 판단

망인을 국립A호국원으로 안장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1은 국립묘지 위패로 봉안된 대상자의 경우 국립묘지법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 동법 제7조 제2항은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의 이장이 불가함을 주장할 뿐 '위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망인의 위패가 안장된 피신청인2 답변에 따르면 국립묘지법 제7조는 국립묘지간 이장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위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③ 또한 피신청인2는 국립묘지 내 위패가 봉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유골이 있어 국립현충원에 이장신청을 한 경우 승인처리 후 이장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한 점(2022. 4. 20. 현충과-2164), ④ 신청인은 1951. 12. 15. 망인의 유해를 받고 망인의 묘를 직접 관리하다가 2022. 3. 21. 피신청인 1로부터 이장 부적격 결정 통보를 받으면서 그때 망인의 위패 존재를 알았다고 진술하는바, 육군본부가 2001년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 지원계획’에서 6.25전사자에 대한 육군과 국립현충원 자료비교과정에서 미봉안된 58,591명 전원을 위패봉안 대상자로 판단하였다는 회신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인에게는 망인의 위패봉안 사실이 제대로 통보되지 못하여 신청인이 알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본다면, 피신청인 1은 국립묘지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망인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신청인 2에 대한 판단

망인의 위패봉안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국립묘지법을 관할하는 국가보훈처는 망인의 유해 존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국립묘지에 유골을 안장하기 위해 국립C현충원 위패봉안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는바(2022. 4. 26. 국립묘지정책과-837),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패봉안자와 망인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망인의 유족인 신청인은 1951. 12. 15. 망인의 전사통지서를 송부 받고 이후 망인의 유해를 인계받아 현재까지 안장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2는 국립C현충원의 위패봉안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망인의 위패가 봉안되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위패봉안(位牌奉安)”이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石板)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장”이란 매장, 안치, 자연장 및 위패봉안을 말한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②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