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5소위21-경02호
사건지연 및 공소시효 도과 등에 대한 이의
의결일: 2022년 5월 30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처리하면서「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를 준수하지 않고 사건 지연에 따른 공소시효 도과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 근로감독관들에 대해 직무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C 및 D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행한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기관에 고소를 하였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 고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21. 8. 17.에서야 상당수 범죄사실에 대하여'공소권 없음’및'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 송치하였다. 신청인의 고소 사건을 지연 처리하여 공소시효를 넘긴 담당 근로감독관을 조치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여러 명인데다가 법률적 쟁점이 다수여서 일반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들에 비하여 수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당 시기 노사관계, 노사상황에 따라 당사자들이 출석이나 자료제출을 연기하여 수사가 지연되기도 하는 등 근로감독관들이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사자 주장이 첨예한 다수의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으로 수차례 검사지휘를 받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 도과된 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 전, 이미 대부분의 수사가 완료되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지휘 건의 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강 수사 지휘는 없었고, 다른 고소 요지에 대한 보강수사로 수사 기간이 계속되면서 앞서 수사 완료된 고소 요지들이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입니다.
2) 실제로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더라도 이 사건 검사는 불기소 결정서 이유를 담당 근로감독관의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동 의견서에 따르면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만 사건을 불기소한 것이 아니라 해당 고소요지에 대해 그간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술하면서 “또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위 내용과 같이 검사와의 수사지휘에 따른 보강수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면서 불기소로 수사지휘건의 했던 일부 고소요지에 관한 사항이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써(공소시효 도과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소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담당자가 변경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당 근로감독관들이 사건을 고의로 지연 수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이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비록 담당 근로감독관이 고의로 사건을 지연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사건 지연에 따른 공소시효에 도과 주의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기관차원에서는 매월 개최되는 민원심사, 매분기 개최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법정처리기한이 장기간 도과한 민원들을 심의하고 처리 방향을 확정하여 동일ㆍ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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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처리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나. 담당 근로감독관1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직은 '20. 2. 10.자 전보인사 발령에 따라 이 민원 사건을 담당 근로감독관2에게 인계한 바 있습니다.
○ 이 민원 사건은 접수 당시 노동조합에서 조합선거 등을 이유로 출석일정 조정을 요청하여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사시 고소내용 및 참고인 범위 등을 확정하고 참고인의 일정 등을 고려 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증거확보의 어려움(피해사실 발생일과 고소제기 기간의 시차)이 있어 사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의 진술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 상당한 분량의 수사자료분석, 14개에 이르는 고소요지 등으로 지휘건의 및 검사 지휘내용을 검토하는 등 수사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휘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변경으로 수사지휘 취지가 다소 변경되는 등 시간이 소요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2) 또한, 같은 기간 불법파견 노동사건이 제기되고, 매년 정기적으로 처리되는 기능업무 등으로 이 민원 사건에 전념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3) 본직은 이 민원 사건 처리 등을 위해 해당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하는 등 고소내용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4) 담당 근로감독관2가 동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로 수사를 지연한 것은 아니라 사료되며 기능업무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이를 살피지 못한 사정이 있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이점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담당 근로감독관2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직은 `20. 2. 10.자 전보인사 발령에 따라 이 민원 사건 접수일로부터 약 2년 2개월이 경과된 상태에서 이 민원 사건을 받았습니다.
○ 이미 상당한 분량의 수사기록과 14개에 이르는 고소요지 및 복잡다단한 사건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사기록과 지휘건의 및 검사 지휘내용을 검토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ㆍ수사자료 확보ㆍ수사지휘 건의 등으로 수사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 또한, 4차 수사지휘 건의에 대한 (이하 생략)
3) 또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사 지휘를 받으면서, 상당수 고소 요지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었고, 다른 고소내용에 대하여 중점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소 요지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주장처럼 본직이 아무런 이유없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한 것이 아니며,“이유 없는 수사지연과 수사의지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민원 사건 처리에 약 3년 8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나, (중략)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의 공소시효 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 이 민원 사건의 14개 고소요지(피의사실) 중 아래 음영처리된 7개 고소요지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21. 08. 17. 사건송치 시점 기준, 공소권 없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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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 00. 00. 공소시효가 도과된 7개 고소요지에 대해서는“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한 나머지 고소요지들에 대해서는“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사건을 E으로 송치하였다.
3) 이 민원 사건은 당사자 주장이 첨예한 다수의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으로 수차례 검사지휘를 받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 도과 된 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 전, 이미 대부분의 수사가 완료되어“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지휘 건의 되었고, 이에 대한 보강수사지휘는 없었던바, 다른 고소요지에 대한 보강수사가 계속되면서 앞서 수사 완료된 건들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고충민원신청서상 언급된 담당 근로감독관3은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상태에서 (중간생략) 동 사건 지연처리 등과는 연관이 없다.
○ 이 민원 사건은 최초 수사기간 연장지휘는 제외하더라도 사건 제기 이후 5차례에 걸쳐 수사지휘와 재지휘건의가 이뤄졌는데, 동 수사과정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오고 간 핵심 사안은 위 14개 고소요지들 중, (고소요지 가.-1)), (고소요지 가.-2)), (고소요지 나.-2)-⑤) 등 3개의 고소요지에 대한 혐의 유무였으며,
○ 기타 나머지 고소요지(생략)에 대해서는 1차 수사지휘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지휘건의 되었고, 2차 수사 지휘 단계부터는 달리 추가 보강 수사 지휘는 없었다.
○ 또한, 핵심 사안 중 (고소요지 가.-1))에 대해서는, 5차례 수사지휘 건의와 보강 수사지휘를 거치면서 수사 의견이 변경되었는데, 동 고소요지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건의하였던 4차 수사지휘 당시, (고소요지 나.-2)-⑤)에 대해서만 보강 수사 지휘가 시달되었고, 동 고소요지와 관련해서는 별도 추가 지휘는 없었다.
○ 또한, (고소요지 나.-2)-⑤)에 대해서는, 1차 수사지휘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의자에 대해서는“불기소(혐의없음)”하되, 행위자인 참고인 F, G을 별도 범죄인지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지휘건의 되었는데, 담당 감독관은 동 고소요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16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던 행위라 판단하여 행위 종료 시점(`16년 12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다.
4) 한편, 공소시효 도과 여부와는 무관하나, (고소요지 가.-2))의 경우도 수차례 지휘와 재지휘건의를 거치면서 수사 의견이 변경된 끝에“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최종 송치되었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사건의 조사) ①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처리기간) ①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건의 경우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리기간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나. 판단내용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 민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다가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7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 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히 조사ㆍ처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42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더불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0조는 같은 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이 민원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1) 담당 근로감독관 1의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에 따라 그 처리기간 내에 고소사건의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2018. 4. 19. 1차례의 수사기간 연장 지휘 외에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건기록목록에서 2018. 8. 2.부터 2019. 1. 8. 까지 약 5개월, 2019. 8. 27.부터 2020. 1. 13.까지 약 4개월 동안 수사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담당 근로감독관 2 또한 이 민원 사건을 인계받은 2020. 2. 10. 이후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21. 1. 8.부터 2021. 7. 22. 까지 약 6개월 동안 수사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담당 근로감독관 2의 수사기간 동안 이 민원 사건의 7개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
판례는“공소시효를 도과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시 판결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경찰관은 더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12. 선고 2007가합45970)고 판시하고 있는 점,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검사에게 인계해야하고, 수사 도중에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 검사의 종국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 민원 사건은 위“3.사실관계-라.-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7건의 고소요지에 대한 공소시효 5년이 만료된 2021. 8. 17.에서야 검찰로 송치된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 중 공소시효가 도과된 7건의 경우, 공소시효 도과 전 이미 수사가 완료되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지휘건의되었고 이에 대한 보강수사지휘가 없었기에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어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소ㆍ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통지받고 이의가 있을 경우 항고ㆍ재항고를 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있으나 공소시효 도과로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된 점, 신청인이 공소시효에 임박하여 고소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근로감독관3은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2021. 7. 26. 인사발령으로 이 민원 사건을 받아 (5차)검사 수사지휘에 따라 곧바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2021. 8. 17.)하였기에 이 민원 사건의 지연 및 공소시효 도과 등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들은 이 민원 사건의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등 18명을 22회 출석조사하면서 검사에게 5차례 수사지휘 건의를 하였고, 관련기관에 업무협조 요청 및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수사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사건기록목록상 약 95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담당 근로감독관들이 이 민원 사건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을 지연처리하여 공소시효를 넘긴 근로감독관을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C 및 D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행한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기관에 고소를 하였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 고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21. 8. 17.에서야 상당수 범죄사실에 대하여'공소권 없음’및'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 송치하였다. 신청인의 고소 사건을 지연 처리하여 공소시효를 넘긴 담당 근로감독관을 조치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여러 명인데다가 법률적 쟁점이 다수여서 일반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들에 비하여 수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당 시기 노사관계, 노사상황에 따라 당사자들이 출석이나 자료제출을 연기하여 수사가 지연되기도 하는 등 근로감독관들이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사자 주장이 첨예한 다수의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으로 수차례 검사지휘를 받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 도과된 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 전, 이미 대부분의 수사가 완료되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지휘 건의 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강 수사 지휘는 없었고, 다른 고소 요지에 대한 보강수사로 수사 기간이 계속되면서 앞서 수사 완료된 고소 요지들이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입니다.
2) 실제로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더라도 이 사건 검사는 불기소 결정서 이유를 담당 근로감독관의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동 의견서에 따르면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만 사건을 불기소한 것이 아니라 해당 고소요지에 대해 그간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술하면서 “또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위 내용과 같이 검사와의 수사지휘에 따른 보강수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면서 불기소로 수사지휘건의 했던 일부 고소요지에 관한 사항이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써(공소시효 도과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소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담당자가 변경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당 근로감독관들이 사건을 고의로 지연 수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이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비록 담당 근로감독관이 고의로 사건을 지연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사건 지연에 따른 공소시효에 도과 주의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기관차원에서는 매월 개최되는 민원심사, 매분기 개최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법정처리기한이 장기간 도과한 민원들을 심의하고 처리 방향을 확정하여 동일ㆍ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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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처리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나. 담당 근로감독관1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직은 '20. 2. 10.자 전보인사 발령에 따라 이 민원 사건을 담당 근로감독관2에게 인계한 바 있습니다.
○ 이 민원 사건은 접수 당시 노동조합에서 조합선거 등을 이유로 출석일정 조정을 요청하여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사시 고소내용 및 참고인 범위 등을 확정하고 참고인의 일정 등을 고려 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증거확보의 어려움(피해사실 발생일과 고소제기 기간의 시차)이 있어 사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의 진술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 상당한 분량의 수사자료분석, 14개에 이르는 고소요지 등으로 지휘건의 및 검사 지휘내용을 검토하는 등 수사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휘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변경으로 수사지휘 취지가 다소 변경되는 등 시간이 소요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2) 또한, 같은 기간 불법파견 노동사건이 제기되고, 매년 정기적으로 처리되는 기능업무 등으로 이 민원 사건에 전념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3) 본직은 이 민원 사건 처리 등을 위해 해당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하는 등 고소내용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4) 담당 근로감독관2가 동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로 수사를 지연한 것은 아니라 사료되며 기능업무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이를 살피지 못한 사정이 있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이점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담당 근로감독관2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직은 `20. 2. 10.자 전보인사 발령에 따라 이 민원 사건 접수일로부터 약 2년 2개월이 경과된 상태에서 이 민원 사건을 받았습니다.
○ 이미 상당한 분량의 수사기록과 14개에 이르는 고소요지 및 복잡다단한 사건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사기록과 지휘건의 및 검사 지휘내용을 검토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ㆍ수사자료 확보ㆍ수사지휘 건의 등으로 수사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 또한, 4차 수사지휘 건의에 대한 (이하 생략)
3) 또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사 지휘를 받으면서, 상당수 고소 요지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었고, 다른 고소내용에 대하여 중점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소 요지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주장처럼 본직이 아무런 이유없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한 것이 아니며,“이유 없는 수사지연과 수사의지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민원 사건 처리에 약 3년 8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나, (중략)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의 공소시효 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 이 민원 사건의 14개 고소요지(피의사실) 중 아래 음영처리된 7개 고소요지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21. 08. 17. 사건송치 시점 기준, 공소권 없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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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 00. 00. 공소시효가 도과된 7개 고소요지에 대해서는“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한 나머지 고소요지들에 대해서는“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사건을 E으로 송치하였다.
3) 이 민원 사건은 당사자 주장이 첨예한 다수의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으로 수차례 검사지휘를 받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 도과 된 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 전, 이미 대부분의 수사가 완료되어“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지휘 건의 되었고, 이에 대한 보강수사지휘는 없었던바, 다른 고소요지에 대한 보강수사가 계속되면서 앞서 수사 완료된 건들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고충민원신청서상 언급된 담당 근로감독관3은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상태에서 (중간생략) 동 사건 지연처리 등과는 연관이 없다.
○ 이 민원 사건은 최초 수사기간 연장지휘는 제외하더라도 사건 제기 이후 5차례에 걸쳐 수사지휘와 재지휘건의가 이뤄졌는데, 동 수사과정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오고 간 핵심 사안은 위 14개 고소요지들 중, (고소요지 가.-1)), (고소요지 가.-2)), (고소요지 나.-2)-⑤) 등 3개의 고소요지에 대한 혐의 유무였으며,
○ 기타 나머지 고소요지(생략)에 대해서는 1차 수사지휘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지휘건의 되었고, 2차 수사 지휘 단계부터는 달리 추가 보강 수사 지휘는 없었다.
○ 또한, 핵심 사안 중 (고소요지 가.-1))에 대해서는, 5차례 수사지휘 건의와 보강 수사지휘를 거치면서 수사 의견이 변경되었는데, 동 고소요지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건의하였던 4차 수사지휘 당시, (고소요지 나.-2)-⑤)에 대해서만 보강 수사 지휘가 시달되었고, 동 고소요지와 관련해서는 별도 추가 지휘는 없었다.
○ 또한, (고소요지 나.-2)-⑤)에 대해서는, 1차 수사지휘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의자에 대해서는“불기소(혐의없음)”하되, 행위자인 참고인 F, G을 별도 범죄인지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지휘건의 되었는데, 담당 감독관은 동 고소요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16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던 행위라 판단하여 행위 종료 시점(`16년 12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다.
4) 한편, 공소시효 도과 여부와는 무관하나, (고소요지 가.-2))의 경우도 수차례 지휘와 재지휘건의를 거치면서 수사 의견이 변경된 끝에“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최종 송치되었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사건의 조사) ①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처리기간) ①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건의 경우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리기간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나. 판단내용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 민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다가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7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 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히 조사ㆍ처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42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더불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0조는 같은 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이 민원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1) 담당 근로감독관 1의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에 따라 그 처리기간 내에 고소사건의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2018. 4. 19. 1차례의 수사기간 연장 지휘 외에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건기록목록에서 2018. 8. 2.부터 2019. 1. 8. 까지 약 5개월, 2019. 8. 27.부터 2020. 1. 13.까지 약 4개월 동안 수사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담당 근로감독관 2 또한 이 민원 사건을 인계받은 2020. 2. 10. 이후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21. 1. 8.부터 2021. 7. 22. 까지 약 6개월 동안 수사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담당 근로감독관 2의 수사기간 동안 이 민원 사건의 7개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
판례는“공소시효를 도과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시 판결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경찰관은 더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12. 선고 2007가합45970)고 판시하고 있는 점,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검사에게 인계해야하고, 수사 도중에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 검사의 종국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 민원 사건은 위“3.사실관계-라.-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7건의 고소요지에 대한 공소시효 5년이 만료된 2021. 8. 17.에서야 검찰로 송치된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 중 공소시효가 도과된 7건의 경우, 공소시효 도과 전 이미 수사가 완료되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지휘건의되었고 이에 대한 보강수사지휘가 없었기에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어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소ㆍ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통지받고 이의가 있을 경우 항고ㆍ재항고를 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있으나 공소시효 도과로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된 점, 신청인이 공소시효에 임박하여 고소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근로감독관3은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2021. 7. 26. 인사발령으로 이 민원 사건을 받아 (5차)검사 수사지휘에 따라 곧바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2021. 8. 17.)하였기에 이 민원 사건의 지연 및 공소시효 도과 등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들은 이 민원 사건의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등 18명을 22회 출석조사하면서 검사에게 5차례 수사지휘 건의를 하였고, 관련기관에 업무협조 요청 및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수사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사건기록목록상 약 95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담당 근로감독관들이 이 민원 사건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을 지연처리하여 공소시효를 넘긴 근로감독관을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