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5소위38-경01호
뒷수갑 사용 과잉체포 이의
의결일: 2020년 10월 26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피의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뒷수갑으로 체포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
가. 법적근거 마련 및 예산확보를 통해 웨어러블 폴리스캠 장비를 전국 경찰관서에 확대보급할 것을(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
나. 출동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바로 눕혀서 뒷수갑을 채우지 않도록 최소침해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단계적 절차를 현행「수갑 등 사용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일선의 혼선을 줄일 것을(경찰청 수사기획과, 범죄예방정책과),
각 제도개선 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
가. 법적근거 마련 및 예산확보를 통해 웨어러블 폴리스캠 장비를 전국 경찰관서에 확대보급할 것을(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
나. 출동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바로 눕혀서 뒷수갑을 채우지 않도록 최소침해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단계적 절차를 현행「수갑 등 사용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일선의 혼선을 줄일 것을(경찰청 수사기획과, 범죄예방정책과),
각 제도개선 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2020. 7. 10. 신청인의 형 C (57세, 이하 '피의자’라 한다)은 ○○지구대 경위 D, 순경 E 등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경찰차 앞까지 이동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지만 경찰관의 지시에 반항없이 응하였고, 도주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도주를 시도한 바 없었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자신의 주거를 밝혔고, 단지 신분증을 가지고 오기 위해 집에 가겠다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의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뒷수갑을 채웠고, 지구대로 이동하는 약 10분 동안에도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반항행위가 없었음에도 과도하게 뒷수갑을 채운 상태를 유지한 것은 부당하니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피의자는 이를 거부하며 '신분증을 가지러 집으로 가겠다’며 현장이탈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이탈을 하지 말 것을 고지ㆍ제지 했음에도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며 현장 이탈ㆍ도주를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행위로 보면 현장 경찰관들은 피의자가 도주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고,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거친 저항이 있었고, 안일한 대처 시 피의자가 더욱 큰 부상 등이 초래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뒷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었고, 피의자의 거친 저항으로 인하여 수갑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가락 등에 상처를 입는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와 도주 및 위해 방지를 위한 뒷수갑 사용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3. 사실 관계
가.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81" alt="1번째 이미지" ></img>(각주:2016. 4. 1.부터 5단계(code0 ~ code4)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민원과 같은 'code0’은 112신고사건의 경우 범죄로부터의 인명보호와 신속한 범인검거를 위해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출동해야 하는 사건이다.)
나. 출동현장에서 피의자가 순경 E에게 고지한 인적사항을 기재한 수첩 사본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현행범인체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83"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아파트 관리사무소 외부 CCTV, 29초 분량)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옆에서 제복경찰관 2명의 사이에서 피의자가 나란히 약 15미터를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과 추가로 제복경찰관 1명이 마중 나오는 모습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구대 내부 CCTV 동영상’(33분 분량)에는 피의자가 지구대에 입장한 후 바로 출입구 옆 쇼파에 앉혀지고 수갑의 한쪽을 풀어주고 한쪽만 수갑걸이에 채워 놓는 장면, 제복경찰관 및 사복경찰관이 피의자 옆에 와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장면, 피의자는 차분하게 앉아서 대기하는 장면이 확인되며, 피의자가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피의자석방보고서에 기재된 석방일시는 '2020. 7. 10. 18:19’이고, 석방사유는 '주거일정, 도주우려 없음’이다.
사. 피의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0. 7. 31.자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포 장소는 피의자와 안면이 있는 다른 주민들, 관리소장 등이 상시 오가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주변입니다. 아직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복귀해야 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를 제압할만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공연히 뒷수갑을 채우고, 이후의 인치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는 피의자에게 시갑상태를 계속 유지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이 사건 체포로 인하여 제한된 피의자의 명예 및 인격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에 비추어 비례성을 갖춘 조치라고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현행범인체포 과정에서 뒷수갑의 사용 및 유지에 관하여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과잉수사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 출동경찰관들이 2020. 8. 15. 작성한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12신고 지령을 받고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피의자는 신고내용을 부인하다가, 계속 추궁하자 '오줌이 마려워 오줌을 쌌다’며 성기가 외부에 노출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의 도착을 기다리는 상황에서(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실 없음) 피의자는 집에 가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며 15미터 가량을 이동하여 ○○○동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므로 도주 우려가 큰 피의자를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반항이 심하여 피의자가 바닥에 엎드린 상태가 되었고, 안일한 대처 시 피의자의 더욱 큰 부상 등이 초래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 2~3명이 합세하여 뒷수갑을 채우면서 경찰관 2명이 손가락과 팔등에 부상을 입었다.
순찰차로 지구대로 오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경찰관들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죄송하다며 사과하였고, 지구대에서는 수갑걸이에 한쪽 손만 채워두었고, 체포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석방하였다.
자. 수사보고에 따르면, 신고자이자 목격자인 AA이 2020. 7. 22.과 같은 달 31.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로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AA의 남편이 전화로 '왜 귀찮게 하느냐, 조사받을 수 없다’라고 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차. 피신청인은 2020. 8. 3. 피의자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담당검사가 2020. 9. 8. 불기소 결정한 주요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의자가 놀이터에서 노상방뇨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신고인인 AA은, 놀이터에서 피의자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자신이 26세부터 당뇨병 환자여서 습관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생수를 마시며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소변이 급하여 성기를 꺼내고 소변을 본 사실은 있으나,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혐의 부인한다.
○ 살피건대, 신고인은 112신고 후 어떠한 목격진술도 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는 26세부터 당뇨병 환자로 확인되는 점(기록 진단서), 본건 사건발생 장소인 놀이터에서 피의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기록 CCTV 영상) 등에 비추어보면 피의자에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카. 우리 위원회가 2020. 9. 11. 실지방문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85" alt="3번째 이미지" ></img>
아파트 ○○○동
(각주:가로 약 53미터, 세로 약 11미터)
뒷면(북쪽)에 놀이터(서쪽), 관리사무소 및 어린이집(동쪽), 후문이 있으며 피의자는 놀이터 끝자락에서 신고되어 관리사무소를 지나자마자 후문앞쪽의 아스팔트에서 체포됨. 방문 당시 놀이터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으며 ○○○동 뒷면의 끝쪽에서 정문 및 후문쪽으로 약 1미터 10센티정도의 시멘트 벽(울타리)이 있었으며, 일부는 벽 앞에 작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었고, 아파트 안쪽 길은 차량 2대가 교행이 가능하고 후문 밖의 길도 차량 2대가 교행이 가능한 정도의 폭이었으며, 정문은 2대만 교행가능 공간이나 폭은 3대까지 교행이 가능했으며 차량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면도로였음. 도주 시에 교통방해나 타인 피해 가능성은 낮아 보였고, ○○○동 끝쪽의 담벼락을 지나야만 정문이 보이고 체포된 곳은 ○○○동 아파트 바로 뒤의 후문쪽으로 인적이 드물었음. 피의자의 주소는 ○○○동 아파트의 첫번째 라인으로 1층 현관에서 체포된 곳까지 약 10여미터 정도거리였음.
타. 출동경찰관이 제출한 2020. 9. 16.자 추가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에서 여성청소년과 수사관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경위 D가 피의자에게 “그럼 파출소에 가서 얘기 하실 거예요?”라고 의향을 물어보았으나, 피의자가 아무 대답없이 순찰차 방향으로 앞서갔고 순찰차 약 15미터 전방 쯤에서 피의자가 '경찰서에 갈려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여 순경 E가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동안 실갱이가 벌어졌고, 계속된 경고와 손과 몸으로 소극적으로 만류 및 제지를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빠른 걸음으로 계속 나아가 순경 E가 한 손을 잡았는데 피의자는 잡힌 손을 뿌리쳤고, 다시 잡으려 하자 몸을 좌우로 비틀어서 떨쳐내므로 도주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 체포과정이 예정된 것이 아니었고, 바디캠을 작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촬영하지 못하였고, 당시 목격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지구대에 도착한 여성청소년과 수사관들은 사건전반에 대해 지구대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파악하였고 피의자에 대해 신원확인이 끝났으면 바로 석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수갑 등 경찰장구사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재하여야 되는데 업무착오로 그 서류는 작성되지 않았다.
○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서 수갑 사용이 가장 적절한 물리력이었다고 판단하였고, '뒷수갑’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 행사를 통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었으나(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 피의자의 행동이 돌발적으로 변해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급박한 경우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못한 채 피의자를 뉘어 체포하였다.
파. 관계기관(경찰청)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담당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87" alt="4번째 이미지" ></img>
2) 범죄예방정책과
개인이 구입한 장비((바디캠, 휴대폰 등)로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영상물의 대외유출 등과 관련하여 보안 철저 준수 지시사항(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2019. 2. 22.)을 하달하였음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범죄수사규칙」제95조(체포ㆍ구속시의 주의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은 “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5항은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에 불필요한 침해가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현장에 있는 자녀 등 가족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는 “경찰관은 범인ㆍ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기타 경무관ㆍ총경ㆍ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4조(무기 등 사용의 한계)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 가능성,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제10조(장구사용의 보고)는 “경찰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수갑 등 사용지침(경찰청 수사기획과, 2019. 5.)」에는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이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수갑을 통상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일시ㆍ장소ㆍ사용자ㆍ상대방ㆍ종류ㆍ수량ㆍ사용경위ㆍ피해상황ㆍ사후조치 등을 근무일지나 수사보고서에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다.
7)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CAM) 시스템 운영 규칙」
(각주:경찰청 훈령 제778호(2015. 10. 19.))
제2조 제1호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이란 경찰공무원의 신체 또는 근무복 등에 부착되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경찰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되,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경찰공무원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200조의 3, 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2.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피녹화자로부터 녹화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 집회ㆍ시위 현장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호는 “녹화 시작과 종료 전에 각각 녹화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에 영상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내용
1) 피의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오기 위해 집에 가겠다는데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바닥에 뉘인 상태에서 뒷수갑을 채웠고,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위해를 가하는 반항행위가 없었음에도 과도하게 뒷수갑을 채운 상태를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수갑의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반드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그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여 반드시 수갑 사용이 수반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수갑 등 사용지침(경찰청 수사기획과, 2019. 5.)」에는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이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령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수갑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갑 사용 요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그쳐야 하는 점, ② 112 신고 내용에 “(피의자는) 아파트 △△△동에 사는 주민으로 알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출동현장에서 피의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경찰관에게 고지한 것이 확인되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자신의 주거를 밝혔다고 하며, 현행범인체포서에 피의자의 주소가 (주소2 생략)아파트로 확인되는 점, ③ 피의자의 이동 의사가 신분증을 가지러 가기 위한 것인지 도주하기 위한 것인지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어느 한쪽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동 정지명령에 불응하여 피의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뒷수갑을 채웠다는 내용은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는 점, ④ 경찰관 2명의 사이에서 피의자가 나란히 약 15미터를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과 추가로 경찰관 1명이 마중 나오는 모습의 동영상으로 보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11조 제2항에서 말하는'현실적인’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른 체격의 57세인 피의자는 한 명이었으며 경찰관은 4명인 상황으로 보아 피의자를 에워싸서 도주를 방지할 수 있었고 설사 도주하더라도 체포하기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처여서 도로 교통에 방해되는 장소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⑥ 현행범 체포 시에는 피의자(피체포자)의 숫자, 단속 경찰관의 숫자, 주변 도로상황, 흉기 소지여부, 저항 억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피체포자의 숫자에 비해 경찰관이 많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교통사고 등 유발장소가 아니라면 (가) 피체포자를 둘러싼 후 우선 작위 내지 부작위 지시를 하고, (나) 지시에 불응하면 양팔목을 경찰관 2명이 붙잡고, (다) 그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체포자가 불응하거나 저항하면 '앞수갑’을 채우고, (라) 그래도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나 탁자 등 물건을 이용’하여 '뒷수갑’을 채우도록 하고 (마)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바닥에 눕혀서’ '뒷수갑’을 채워야 하는 최소침해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인바, 누군가로부터 체포를 당하는 상황에서 팔을 뿌리치는 등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는데, 설령 피의자가 손을 뿌리치고 몸을 좌우로 비틀어서 체포에 저항하더라도 앞수갑을 채우거나(다) 차량 등에 기대게 한 후 뒷수갑을 채우는(라) 등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도주 의사로 판단하여 즉각 눕혀서 뒷수갑을 채운(마) 행위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는 점, ⑦ 당시 상황이 급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출동경찰관이 부족한 것도 아니며, 흉기를 소지한 것도 아니고,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바로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⑧ 출동경찰관은 “'뒷수갑’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 행사를 통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었다(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고 답변한 점, ⑨ 출동경찰관들은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컸고, 체포과정에서 심하게 반항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바디캠 동영상 자료 또는 제3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지 않은 점, ⑩ 경찰관이 수갑을 사용한 때에는 일시ㆍ장소ㆍ사용자ㆍ상대방ㆍ종류ㆍ수량ㆍ사용경위ㆍ피해상황ㆍ사후조치 등을 경찰관서장에게 보고 및 근무일지 등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당시 근무 경찰관들은 경찰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지 등에도 장구사용에 대해 일체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 ⑪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체포서 등 체포관련 서류에도 체포 당시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자 사건일로부터 한 달 뒤에 출동 경찰관들이 작성한 답변서에 구체적인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그 내용 전부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⑫ 피의자석방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일정, 도주우려 없음’이라는 이유로 지구대에 인치한지 29분 만에 즉시 석방하였고, 지구대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를 경찰서에 인계하지도 않은 점, ⑬ 담당검사는 피의자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기소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바닥에 뉘인 상태에서 뒷수갑을 채우고 지구대까지 이동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아울러, 경찰관이 체포나 구속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나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바, 경찰관의 체포 과정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경찰관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체포의 전체 과정을 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전국 경찰관서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확대보급하고, 112신고 출동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반드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도록 하여, 만약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권침해 주장 시 경찰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로 추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시키도록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갑 등 사용지침」에 수갑을 사용하는 때에는 피체포자의 숫자, 체포 경찰관의 숫자, 주변 도로상황, 흉기 소지여부, 저항 억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소침해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단계적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예 : 출동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1) 반드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도록 하고, 만약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하여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체적 상황을 근무일지 등에 기재하고 목격자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2) 수갑을 사용하는 때에는 피체포자의 숫자, 체포 경찰관의 숫자, 주변 도로상황, 흉기 소지여부, 저항 억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 피체포자를 둘러싼 후 우선 작위 내지 부작위 지시를 하고,
나) 지시에 불응하면 양팔목을 경찰관 2명이 붙잡고,
다) 그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체포자가 불응하거나 저항하면 '앞수갑’을 채우고,
라) 그래도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나 탁자 등 물건을 이용’하여 '뒷수갑’을 채우도록 하고
마)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뒷수갑’을 채우도록 하는 최소침해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단계적 절차 규정을 「수갑 등 사용지침」에 마련
5. 결론
그러므로 피의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뒷수갑을 채우고 이를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웨어러블 폴리스캠 장비를 전국 경찰관서에 확대보급할 것과 112신고 출동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수갑을 사용하는 때에는 최소침해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단계적 절차 규정을 「수갑 등 사용지침」에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 1, 2와 같이 의결한다.
2020. 7. 10. 신청인의 형 C (57세, 이하 '피의자’라 한다)은 ○○지구대 경위 D, 순경 E 등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경찰차 앞까지 이동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지만 경찰관의 지시에 반항없이 응하였고, 도주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도주를 시도한 바 없었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자신의 주거를 밝혔고, 단지 신분증을 가지고 오기 위해 집에 가겠다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의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뒷수갑을 채웠고, 지구대로 이동하는 약 10분 동안에도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반항행위가 없었음에도 과도하게 뒷수갑을 채운 상태를 유지한 것은 부당하니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피의자는 이를 거부하며 '신분증을 가지러 집으로 가겠다’며 현장이탈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이탈을 하지 말 것을 고지ㆍ제지 했음에도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며 현장 이탈ㆍ도주를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행위로 보면 현장 경찰관들은 피의자가 도주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고,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거친 저항이 있었고, 안일한 대처 시 피의자가 더욱 큰 부상 등이 초래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뒷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었고, 피의자의 거친 저항으로 인하여 수갑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가락 등에 상처를 입는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와 도주 및 위해 방지를 위한 뒷수갑 사용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3. 사실 관계
가.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81" alt="1번째 이미지" ></img>(각주:2016. 4. 1.부터 5단계(code0 ~ code4)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민원과 같은 'code0’은 112신고사건의 경우 범죄로부터의 인명보호와 신속한 범인검거를 위해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출동해야 하는 사건이다.)
나. 출동현장에서 피의자가 순경 E에게 고지한 인적사항을 기재한 수첩 사본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현행범인체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83"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아파트 관리사무소 외부 CCTV, 29초 분량)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옆에서 제복경찰관 2명의 사이에서 피의자가 나란히 약 15미터를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과 추가로 제복경찰관 1명이 마중 나오는 모습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구대 내부 CCTV 동영상’(33분 분량)에는 피의자가 지구대에 입장한 후 바로 출입구 옆 쇼파에 앉혀지고 수갑의 한쪽을 풀어주고 한쪽만 수갑걸이에 채워 놓는 장면, 제복경찰관 및 사복경찰관이 피의자 옆에 와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장면, 피의자는 차분하게 앉아서 대기하는 장면이 확인되며, 피의자가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피의자석방보고서에 기재된 석방일시는 '2020. 7. 10. 18:19’이고, 석방사유는 '주거일정, 도주우려 없음’이다.
사. 피의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0. 7. 31.자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포 장소는 피의자와 안면이 있는 다른 주민들, 관리소장 등이 상시 오가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주변입니다. 아직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복귀해야 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를 제압할만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공연히 뒷수갑을 채우고, 이후의 인치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는 피의자에게 시갑상태를 계속 유지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이 사건 체포로 인하여 제한된 피의자의 명예 및 인격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에 비추어 비례성을 갖춘 조치라고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현행범인체포 과정에서 뒷수갑의 사용 및 유지에 관하여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과잉수사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 출동경찰관들이 2020. 8. 15. 작성한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12신고 지령을 받고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피의자는 신고내용을 부인하다가, 계속 추궁하자 '오줌이 마려워 오줌을 쌌다’며 성기가 외부에 노출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의 도착을 기다리는 상황에서(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실 없음) 피의자는 집에 가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며 15미터 가량을 이동하여 ○○○동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므로 도주 우려가 큰 피의자를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반항이 심하여 피의자가 바닥에 엎드린 상태가 되었고, 안일한 대처 시 피의자의 더욱 큰 부상 등이 초래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 2~3명이 합세하여 뒷수갑을 채우면서 경찰관 2명이 손가락과 팔등에 부상을 입었다.
순찰차로 지구대로 오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경찰관들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죄송하다며 사과하였고, 지구대에서는 수갑걸이에 한쪽 손만 채워두었고, 체포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석방하였다.
자. 수사보고에 따르면, 신고자이자 목격자인 AA이 2020. 7. 22.과 같은 달 31.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로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AA의 남편이 전화로 '왜 귀찮게 하느냐, 조사받을 수 없다’라고 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차. 피신청인은 2020. 8. 3. 피의자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담당검사가 2020. 9. 8. 불기소 결정한 주요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의자가 놀이터에서 노상방뇨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신고인인 AA은, 놀이터에서 피의자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자신이 26세부터 당뇨병 환자여서 습관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생수를 마시며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소변이 급하여 성기를 꺼내고 소변을 본 사실은 있으나,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혐의 부인한다.
○ 살피건대, 신고인은 112신고 후 어떠한 목격진술도 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는 26세부터 당뇨병 환자로 확인되는 점(기록 진단서), 본건 사건발생 장소인 놀이터에서 피의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기록 CCTV 영상) 등에 비추어보면 피의자에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카. 우리 위원회가 2020. 9. 11. 실지방문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85" alt="3번째 이미지" ></img>
아파트 ○○○동
(각주:가로 약 53미터, 세로 약 11미터)
뒷면(북쪽)에 놀이터(서쪽), 관리사무소 및 어린이집(동쪽), 후문이 있으며 피의자는 놀이터 끝자락에서 신고되어 관리사무소를 지나자마자 후문앞쪽의 아스팔트에서 체포됨. 방문 당시 놀이터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으며 ○○○동 뒷면의 끝쪽에서 정문 및 후문쪽으로 약 1미터 10센티정도의 시멘트 벽(울타리)이 있었으며, 일부는 벽 앞에 작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었고, 아파트 안쪽 길은 차량 2대가 교행이 가능하고 후문 밖의 길도 차량 2대가 교행이 가능한 정도의 폭이었으며, 정문은 2대만 교행가능 공간이나 폭은 3대까지 교행이 가능했으며 차량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면도로였음. 도주 시에 교통방해나 타인 피해 가능성은 낮아 보였고, ○○○동 끝쪽의 담벼락을 지나야만 정문이 보이고 체포된 곳은 ○○○동 아파트 바로 뒤의 후문쪽으로 인적이 드물었음. 피의자의 주소는 ○○○동 아파트의 첫번째 라인으로 1층 현관에서 체포된 곳까지 약 10여미터 정도거리였음.
타. 출동경찰관이 제출한 2020. 9. 16.자 추가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에서 여성청소년과 수사관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경위 D가 피의자에게 “그럼 파출소에 가서 얘기 하실 거예요?”라고 의향을 물어보았으나, 피의자가 아무 대답없이 순찰차 방향으로 앞서갔고 순찰차 약 15미터 전방 쯤에서 피의자가 '경찰서에 갈려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여 순경 E가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동안 실갱이가 벌어졌고, 계속된 경고와 손과 몸으로 소극적으로 만류 및 제지를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빠른 걸음으로 계속 나아가 순경 E가 한 손을 잡았는데 피의자는 잡힌 손을 뿌리쳤고, 다시 잡으려 하자 몸을 좌우로 비틀어서 떨쳐내므로 도주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 체포과정이 예정된 것이 아니었고, 바디캠을 작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촬영하지 못하였고, 당시 목격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지구대에 도착한 여성청소년과 수사관들은 사건전반에 대해 지구대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파악하였고 피의자에 대해 신원확인이 끝났으면 바로 석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수갑 등 경찰장구사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재하여야 되는데 업무착오로 그 서류는 작성되지 않았다.
○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서 수갑 사용이 가장 적절한 물리력이었다고 판단하였고, '뒷수갑’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 행사를 통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었으나(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 피의자의 행동이 돌발적으로 변해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급박한 경우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못한 채 피의자를 뉘어 체포하였다.
파. 관계기관(경찰청)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담당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87" alt="4번째 이미지" ></img>
2) 범죄예방정책과
개인이 구입한 장비((바디캠, 휴대폰 등)로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영상물의 대외유출 등과 관련하여 보안 철저 준수 지시사항(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2019. 2. 22.)을 하달하였음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범죄수사규칙」제95조(체포ㆍ구속시의 주의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은 “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5항은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에 불필요한 침해가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현장에 있는 자녀 등 가족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는 “경찰관은 범인ㆍ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기타 경무관ㆍ총경ㆍ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4조(무기 등 사용의 한계)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 가능성,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제10조(장구사용의 보고)는 “경찰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수갑 등 사용지침(경찰청 수사기획과, 2019. 5.)」에는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이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수갑을 통상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일시ㆍ장소ㆍ사용자ㆍ상대방ㆍ종류ㆍ수량ㆍ사용경위ㆍ피해상황ㆍ사후조치 등을 근무일지나 수사보고서에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다.
7)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CAM) 시스템 운영 규칙」
(각주:경찰청 훈령 제778호(2015. 10. 19.))
제2조 제1호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이란 경찰공무원의 신체 또는 근무복 등에 부착되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경찰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되,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경찰공무원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200조의 3, 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2.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피녹화자로부터 녹화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 집회ㆍ시위 현장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호는 “녹화 시작과 종료 전에 각각 녹화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에 영상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내용
1) 피의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오기 위해 집에 가겠다는데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바닥에 뉘인 상태에서 뒷수갑을 채웠고,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위해를 가하는 반항행위가 없었음에도 과도하게 뒷수갑을 채운 상태를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수갑의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반드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그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여 반드시 수갑 사용이 수반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수갑 등 사용지침(경찰청 수사기획과, 2019. 5.)」에는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이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령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수갑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갑 사용 요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그쳐야 하는 점, ② 112 신고 내용에 “(피의자는) 아파트 △△△동에 사는 주민으로 알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출동현장에서 피의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경찰관에게 고지한 것이 확인되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자신의 주거를 밝혔다고 하며, 현행범인체포서에 피의자의 주소가 (주소2 생략)아파트로 확인되는 점, ③ 피의자의 이동 의사가 신분증을 가지러 가기 위한 것인지 도주하기 위한 것인지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어느 한쪽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동 정지명령에 불응하여 피의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뒷수갑을 채웠다는 내용은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는 점, ④ 경찰관 2명의 사이에서 피의자가 나란히 약 15미터를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과 추가로 경찰관 1명이 마중 나오는 모습의 동영상으로 보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11조 제2항에서 말하는'현실적인’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른 체격의 57세인 피의자는 한 명이었으며 경찰관은 4명인 상황으로 보아 피의자를 에워싸서 도주를 방지할 수 있었고 설사 도주하더라도 체포하기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처여서 도로 교통에 방해되는 장소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⑥ 현행범 체포 시에는 피의자(피체포자)의 숫자, 단속 경찰관의 숫자, 주변 도로상황, 흉기 소지여부, 저항 억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피체포자의 숫자에 비해 경찰관이 많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교통사고 등 유발장소가 아니라면 (가) 피체포자를 둘러싼 후 우선 작위 내지 부작위 지시를 하고, (나) 지시에 불응하면 양팔목을 경찰관 2명이 붙잡고, (다) 그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체포자가 불응하거나 저항하면 '앞수갑’을 채우고, (라) 그래도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나 탁자 등 물건을 이용’하여 '뒷수갑’을 채우도록 하고 (마)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바닥에 눕혀서’ '뒷수갑’을 채워야 하는 최소침해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인바, 누군가로부터 체포를 당하는 상황에서 팔을 뿌리치는 등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는데, 설령 피의자가 손을 뿌리치고 몸을 좌우로 비틀어서 체포에 저항하더라도 앞수갑을 채우거나(다) 차량 등에 기대게 한 후 뒷수갑을 채우는(라) 등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도주 의사로 판단하여 즉각 눕혀서 뒷수갑을 채운(마) 행위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는 점, ⑦ 당시 상황이 급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출동경찰관이 부족한 것도 아니며, 흉기를 소지한 것도 아니고,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바로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⑧ 출동경찰관은 “'뒷수갑’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 행사를 통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었다(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고 답변한 점, ⑨ 출동경찰관들은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컸고, 체포과정에서 심하게 반항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바디캠 동영상 자료 또는 제3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지 않은 점, ⑩ 경찰관이 수갑을 사용한 때에는 일시ㆍ장소ㆍ사용자ㆍ상대방ㆍ종류ㆍ수량ㆍ사용경위ㆍ피해상황ㆍ사후조치 등을 경찰관서장에게 보고 및 근무일지 등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당시 근무 경찰관들은 경찰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지 등에도 장구사용에 대해 일체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 ⑪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체포서 등 체포관련 서류에도 체포 당시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자 사건일로부터 한 달 뒤에 출동 경찰관들이 작성한 답변서에 구체적인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그 내용 전부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⑫ 피의자석방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일정, 도주우려 없음’이라는 이유로 지구대에 인치한지 29분 만에 즉시 석방하였고, 지구대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를 경찰서에 인계하지도 않은 점, ⑬ 담당검사는 피의자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기소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바닥에 뉘인 상태에서 뒷수갑을 채우고 지구대까지 이동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아울러, 경찰관이 체포나 구속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나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바, 경찰관의 체포 과정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경찰관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체포의 전체 과정을 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전국 경찰관서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확대보급하고, 112신고 출동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반드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도록 하여, 만약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권침해 주장 시 경찰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로 추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시키도록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갑 등 사용지침」에 수갑을 사용하는 때에는 피체포자의 숫자, 체포 경찰관의 숫자, 주변 도로상황, 흉기 소지여부, 저항 억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소침해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단계적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예 : 출동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1) 반드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도록 하고, 만약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하여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체적 상황을 근무일지 등에 기재하고 목격자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2) 수갑을 사용하는 때에는 피체포자의 숫자, 체포 경찰관의 숫자, 주변 도로상황, 흉기 소지여부, 저항 억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 피체포자를 둘러싼 후 우선 작위 내지 부작위 지시를 하고,
나) 지시에 불응하면 양팔목을 경찰관 2명이 붙잡고,
다) 그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체포자가 불응하거나 저항하면 '앞수갑’을 채우고,
라) 그래도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나 탁자 등 물건을 이용’하여 '뒷수갑’을 채우도록 하고
마)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뒷수갑’을 채우도록 하는 최소침해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단계적 절차 규정을 「수갑 등 사용지침」에 마련
5. 결론
그러므로 피의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뒷수갑을 채우고 이를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웨어러블 폴리스캠 장비를 전국 경찰관서에 확대보급할 것과 112신고 출동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수갑을 사용하는 때에는 최소침해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단계적 절차 규정을 「수갑 등 사용지침」에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 1, 2와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