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5소위38-경07호
진술녹음 미고지 이의 등
의결일: 2020년 10월 26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해당 경찰관을 포함하여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건관계인 조사 시 진술녹음 제도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심의안내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작한 인형을 피고소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건(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에 대해 고소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에게 진술녹음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진술녹음 요청도 거부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니, 담당 수사관에 대해 조치하고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에 대한 조사 당시 진술녹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담당 수사관의 부적절한 업무행태는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 내용은“신청인은 피고소인에게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인형의 미용을 맡겼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신청인의 동의 및 출처 표기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SNS에 인형에 대한 영상을 올려 홍보수단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0. 6. 4. C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0. 6. 8. 담당 검사의 지휘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담당 수사관은 2020. 7. 21.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0. 7. 23.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의 진술녹음 요청을 거부하였고 자신의 감정을 수사과정에 연계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20. 7. 29. 이를 수용하여 담당 수사관을 교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민원 신청서 및 신청인이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에 따르면, 신청인의 동행인은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 및 신청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화내용 생략)
바. 민원 신청서에서 신청인은“담당 수사관은 진술녹음을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처음부터 이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 동행인이 담당 수사관을 만나고 싶어 했으나 담당 수사관은 계속 거절하였고, 신청인에게'내가 당신들 도와주는 사람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이러면 수사가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 저 사람(동행인)은 뭔데 나한테 이런 취급을 하는 것이냐, 모욕감을 느낀다.’라면서 압박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이런 건 왜 가져 왔냐.’라면서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담당 수사관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조사 전 동행인과 같이 조사를 받아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함께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진술녹음 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다른 수사관이 조사 중인 조사실로 이동하였고, 조사 시작 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여 이 민원 사건과 관련된 인형을 특정한 뒤 신청인으로부터 인형을 만들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2) 신청인이 조사 도중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도 되는지 문의하여 같은 공간에 제3자가 있어 녹음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그러자 신청인이 이를 동행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고 동행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동행인에게 진술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자 동행인은 진술녹음 제도에 대해 얘기하였고 통화 종료 후 신청인에게 오늘은 진술녹음 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3) 이후 동행인이 계속 전화를 하였고, 신청인에게 동행인이 도움을 주고 싶다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서 제출 후 재차 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면서, 계속 전화를 하여 수사를 방해하면 신청인에게 불리할 수 있고 수사관도 사람인지라 이런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는 동행인과 계속 통화를 하면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통화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며, 동행인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고 동행인이 다시 전화하지 않기를 바라는 표현으로 얘기한 것이다.
아.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전화조사 시 피신청인 소속 업무수행자는, “일반적으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사건을 조회하면 진술녹음 제도에 대한 안내와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 서식이 화면에 표시되며 담당 수사관이 이를 출력해서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 제2조는“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술녹음”이란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피의자 등”이라 한다)의 진술을 진술녹음 장비와 진술녹음 시스템을 이용해 녹음 및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3조 제1항은“경찰관은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않은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피의자 등이 진술녹음에 동의한 경우에는 진술을 녹음해야 한다. 다만, 교통 기능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진술녹음 대상은 별표의 사건에 한정한다.”라고, 제2항은“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전, 진술녹음 장비의 고장, 진술녹음실의 부족, 외부 출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술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속 팀(계)장의 승인을 받아 진술녹음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6조 제1항은“경찰관은 조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 피의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서식인'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지한 후 진술녹음에 동의하는지 확인한다. 이 경우 피의자 등이 여러 명인 때에는 모두에게 각각'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동의하는지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1)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진술녹음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진술녹음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수사관이 당시 진술녹음 장비가 갖추어진 조사실 확보가 어려워 진술녹음이 어렵다는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한 것으로 볼 때,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의 진술녹음 요청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찰관은 조서 작성 전 신청인에게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진술녹음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담당 수사관은 착오로 신청인에게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를 교부하거나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자신의 진술에 대한 기억을 환기하거나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고, 결국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신청인은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시 진술녹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확인서를 교부한 뒤 사건관계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보지 않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신청인의 주장과 담당 수사관의 답변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담당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나, 동행인에게 다른 조사실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안내하였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때, 담당 수사관의 언행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 및 민원 응대시 언어 사용에 유의하도록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진술녹음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작한 인형을 피고소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건(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에 대해 고소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에게 진술녹음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진술녹음 요청도 거부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니, 담당 수사관에 대해 조치하고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에 대한 조사 당시 진술녹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담당 수사관의 부적절한 업무행태는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 내용은“신청인은 피고소인에게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인형의 미용을 맡겼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신청인의 동의 및 출처 표기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SNS에 인형에 대한 영상을 올려 홍보수단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0. 6. 4. C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0. 6. 8. 담당 검사의 지휘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담당 수사관은 2020. 7. 21.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0. 7. 23.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의 진술녹음 요청을 거부하였고 자신의 감정을 수사과정에 연계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20. 7. 29. 이를 수용하여 담당 수사관을 교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민원 신청서 및 신청인이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에 따르면, 신청인의 동행인은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 및 신청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화내용 생략)
바. 민원 신청서에서 신청인은“담당 수사관은 진술녹음을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처음부터 이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 동행인이 담당 수사관을 만나고 싶어 했으나 담당 수사관은 계속 거절하였고, 신청인에게'내가 당신들 도와주는 사람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이러면 수사가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 저 사람(동행인)은 뭔데 나한테 이런 취급을 하는 것이냐, 모욕감을 느낀다.’라면서 압박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이런 건 왜 가져 왔냐.’라면서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담당 수사관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조사 전 동행인과 같이 조사를 받아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함께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진술녹음 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다른 수사관이 조사 중인 조사실로 이동하였고, 조사 시작 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여 이 민원 사건과 관련된 인형을 특정한 뒤 신청인으로부터 인형을 만들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2) 신청인이 조사 도중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도 되는지 문의하여 같은 공간에 제3자가 있어 녹음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그러자 신청인이 이를 동행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고 동행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동행인에게 진술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자 동행인은 진술녹음 제도에 대해 얘기하였고 통화 종료 후 신청인에게 오늘은 진술녹음 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3) 이후 동행인이 계속 전화를 하였고, 신청인에게 동행인이 도움을 주고 싶다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서 제출 후 재차 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면서, 계속 전화를 하여 수사를 방해하면 신청인에게 불리할 수 있고 수사관도 사람인지라 이런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는 동행인과 계속 통화를 하면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통화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며, 동행인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고 동행인이 다시 전화하지 않기를 바라는 표현으로 얘기한 것이다.
아.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전화조사 시 피신청인 소속 업무수행자는, “일반적으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사건을 조회하면 진술녹음 제도에 대한 안내와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 서식이 화면에 표시되며 담당 수사관이 이를 출력해서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 제2조는“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술녹음”이란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피의자 등”이라 한다)의 진술을 진술녹음 장비와 진술녹음 시스템을 이용해 녹음 및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3조 제1항은“경찰관은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않은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피의자 등이 진술녹음에 동의한 경우에는 진술을 녹음해야 한다. 다만, 교통 기능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진술녹음 대상은 별표의 사건에 한정한다.”라고, 제2항은“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전, 진술녹음 장비의 고장, 진술녹음실의 부족, 외부 출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술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속 팀(계)장의 승인을 받아 진술녹음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6조 제1항은“경찰관은 조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 피의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서식인'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지한 후 진술녹음에 동의하는지 확인한다. 이 경우 피의자 등이 여러 명인 때에는 모두에게 각각'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동의하는지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1)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진술녹음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진술녹음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수사관이 당시 진술녹음 장비가 갖추어진 조사실 확보가 어려워 진술녹음이 어렵다는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한 것으로 볼 때,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의 진술녹음 요청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찰관은 조서 작성 전 신청인에게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진술녹음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담당 수사관은 착오로 신청인에게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를 교부하거나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자신의 진술에 대한 기억을 환기하거나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고, 결국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신청인은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시 진술녹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확인서를 교부한 뒤 사건관계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보지 않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신청인의 주장과 담당 수사관의 답변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담당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나, 동행인에게 다른 조사실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안내하였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때, 담당 수사관의 언행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 및 민원 응대시 언어 사용에 유의하도록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진술녹음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