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5소위41-경01호
수갑 사용 이의
의결일: 2020년 11월 16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C지구대 내에서 신청인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건(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출동 경찰관들은 이 민원 사건 처리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뒷수갑을 사용하여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지구대에서도 장시간 뒷수갑을 하게 하였다. 신청인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동 경찰관들은 뒷수갑을 사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지구대에서 신청인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장시간 뒷수갑을 하게 하였으니 이에 대해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고자(신청인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출동 경찰관이 분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함에 따라 부득이 뒷수갑을 사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또한, 신청인의 수차례 가정폭력 전력과 자해 우려 등을 감안하여 지구대에서도 뒷수갑을 유지하였으나, 수시로 수갑 상태를 점검하고 식수를 제공하는 등 신청인의 신체에 대해 확인하며 부상방지에 노력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 내용과 출동 경찰관들(2명)의 조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배우자는 신청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을 때렸으며 신청인이 자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2) 이 민원 사건 종결사항에는“신청인은 배우자와 직장 문제로 다투는 것이 시비가 되어 신청인이 배우자를 위협한 것. 신청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신청인과의 분리 조치를 원하였음. 자녀와 분리를 원하지 않은 신청인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접근하려 하였고 출동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는데, 경찰관의 제지에 격분한 신청인이 경찰관의 어깨와 가슴을 폭행하여 즉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인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배우자와 자녀의 분리 조치 희망 의사를 확인한 출동 경찰관들은 신청인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지 밖으로 나왔으며,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출동 경찰관들은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저항함에 따라 엘리베이터 밖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뒷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신청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신청인과 출동 경찰관들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자 엘리베이터의 문을 닫고 내려간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출동 경찰관들은 같은 날 신청인이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내사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뒷수갑을 한 채로 C지구대에 인치되었으며, 약 1시간 30분간 뒷수갑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은 신청인이 지구대에서 대기하는 동안 8차례 수갑 상태를 확인하였고 16차례 식수를 제공했으며 4차례 화장실 이용 및 2차례 전화통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화장실 이용 및 발신 통화 시에는 수갑 해제) 또한, 신청인의 신고로 지구대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신청인의 신체 상태를 확인할 당시에는 수갑이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D 소방본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구급상황보고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401" alt="1번째 이미지" ></img>
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에 인계될 당시 앞 수갑 상태였으며 사무실 대기 시에도 앞 수갑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피의자 석방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증세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된다.
자.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신청인에 대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403" alt="2번째 이미지" ></img>
차.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물리력 사용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405" alt="3번째 이미지" ></img>
카.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과 배우자 간의 다툼으로 인해 그간 5차례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타. 피신청인의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배우자와 가정폭력을 포함한 잦은 다툼으로 수차례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다. 이 민원 사건 당일 신청인의 배우자는 신청인이 거실에 설치된 CCTV의 촬영범위를 벗어난 안방으로 자신을 끌고 가 팔을 붙잡고 욕설을 하는 등 무섭게 하였고 신청인이 자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2)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묻자, 신청인의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신청인이 없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 거주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신청인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퇴거하라고 하였다.
3) 신청인의 배우자는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리조치를 요구하였고 신청인의 자녀 역시 나가고 싶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일행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 하자 신청인은 1층까지만 배웅을 한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에 출동 경찰관들이 제지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묵살하며 오히려 욕설과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4)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체포 당시 뒷수갑을 사용한 이유는 신청인은 수차례 가정폭력 사건 대상자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강하게 물리적으로 대응하였고, 신고 내용을 통해 볼 때 자해 또는 타해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앞수갑으로 수갑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5) 신청인을 지구대로 인치한 이후 수갑 체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 차례 식수, 화장실 및 전화 이용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으로 인계 시부터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앞 수갑 상태였고, 지구대에서 119 구급대원이 자신의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가 160mmhg가 나왔다고 담당 수사관에게 진술하였기에 지인에게 연락하도록 조치하고 신원보증서를 받은 후 신청인을 석방한 것이다.
4. 판단
출동 경찰관들이 신청인에게 뒷수갑을 사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과 지구대에서도 장시간 뒷수갑을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경찰 장구인 수갑의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반드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그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비록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이 신청인의 뒷수갑 체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 차례 식수, 화장실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더라도, 지구대 내 CCTV 영상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은 지구대에 인치된 후 피신청인으로 인계될 때까지의 시간(약 1시간 30분) 동안 지구대 내의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을 뿐 특별한 물리적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도하게 신체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뒷수갑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및 119구급대의 출동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지병(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장시간 뒷수갑 상태로 인해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119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의 신체적인 질환을 고려하여 뒷수갑 대신 앞 수갑 또는 의자 팔걸이에 수갑을 연결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과 배우자 간의 다툼으로 인해 이미 수 차례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고 이 민원 사건 처리 당시 경찰관 2명만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을 통해 신청인이 경찰관의 분리 조치에 대항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물리적인 저항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신청인에게 앞 수갑만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동 경찰관들이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신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이 확인되므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와 체포 당시 뒷수갑 사용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지구대 내에서 장시간 신청인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건(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출동 경찰관들은 이 민원 사건 처리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뒷수갑을 사용하여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지구대에서도 장시간 뒷수갑을 하게 하였다. 신청인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동 경찰관들은 뒷수갑을 사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지구대에서 신청인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장시간 뒷수갑을 하게 하였으니 이에 대해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고자(신청인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출동 경찰관이 분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함에 따라 부득이 뒷수갑을 사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또한, 신청인의 수차례 가정폭력 전력과 자해 우려 등을 감안하여 지구대에서도 뒷수갑을 유지하였으나, 수시로 수갑 상태를 점검하고 식수를 제공하는 등 신청인의 신체에 대해 확인하며 부상방지에 노력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 내용과 출동 경찰관들(2명)의 조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배우자는 신청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을 때렸으며 신청인이 자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2) 이 민원 사건 종결사항에는“신청인은 배우자와 직장 문제로 다투는 것이 시비가 되어 신청인이 배우자를 위협한 것. 신청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신청인과의 분리 조치를 원하였음. 자녀와 분리를 원하지 않은 신청인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접근하려 하였고 출동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는데, 경찰관의 제지에 격분한 신청인이 경찰관의 어깨와 가슴을 폭행하여 즉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인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배우자와 자녀의 분리 조치 희망 의사를 확인한 출동 경찰관들은 신청인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지 밖으로 나왔으며,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출동 경찰관들은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저항함에 따라 엘리베이터 밖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뒷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신청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신청인과 출동 경찰관들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자 엘리베이터의 문을 닫고 내려간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출동 경찰관들은 같은 날 신청인이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내사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뒷수갑을 한 채로 C지구대에 인치되었으며, 약 1시간 30분간 뒷수갑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은 신청인이 지구대에서 대기하는 동안 8차례 수갑 상태를 확인하였고 16차례 식수를 제공했으며 4차례 화장실 이용 및 2차례 전화통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화장실 이용 및 발신 통화 시에는 수갑 해제) 또한, 신청인의 신고로 지구대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신청인의 신체 상태를 확인할 당시에는 수갑이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D 소방본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구급상황보고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401" alt="1번째 이미지" ></img>
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에 인계될 당시 앞 수갑 상태였으며 사무실 대기 시에도 앞 수갑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피의자 석방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증세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된다.
자.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신청인에 대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403" alt="2번째 이미지" ></img>
차.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물리력 사용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405" alt="3번째 이미지" ></img>
카.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과 배우자 간의 다툼으로 인해 그간 5차례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타. 피신청인의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배우자와 가정폭력을 포함한 잦은 다툼으로 수차례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다. 이 민원 사건 당일 신청인의 배우자는 신청인이 거실에 설치된 CCTV의 촬영범위를 벗어난 안방으로 자신을 끌고 가 팔을 붙잡고 욕설을 하는 등 무섭게 하였고 신청인이 자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2)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묻자, 신청인의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신청인이 없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 거주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신청인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퇴거하라고 하였다.
3) 신청인의 배우자는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리조치를 요구하였고 신청인의 자녀 역시 나가고 싶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일행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 하자 신청인은 1층까지만 배웅을 한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에 출동 경찰관들이 제지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묵살하며 오히려 욕설과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4)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체포 당시 뒷수갑을 사용한 이유는 신청인은 수차례 가정폭력 사건 대상자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강하게 물리적으로 대응하였고, 신고 내용을 통해 볼 때 자해 또는 타해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앞수갑으로 수갑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5) 신청인을 지구대로 인치한 이후 수갑 체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 차례 식수, 화장실 및 전화 이용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으로 인계 시부터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앞 수갑 상태였고, 지구대에서 119 구급대원이 자신의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가 160mmhg가 나왔다고 담당 수사관에게 진술하였기에 지인에게 연락하도록 조치하고 신원보증서를 받은 후 신청인을 석방한 것이다.
4. 판단
출동 경찰관들이 신청인에게 뒷수갑을 사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과 지구대에서도 장시간 뒷수갑을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경찰 장구인 수갑의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반드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그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비록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이 신청인의 뒷수갑 체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 차례 식수, 화장실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더라도, 지구대 내 CCTV 영상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은 지구대에 인치된 후 피신청인으로 인계될 때까지의 시간(약 1시간 30분) 동안 지구대 내의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을 뿐 특별한 물리적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도하게 신체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뒷수갑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및 119구급대의 출동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지병(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장시간 뒷수갑 상태로 인해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119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의 신체적인 질환을 고려하여 뒷수갑 대신 앞 수갑 또는 의자 팔걸이에 수갑을 연결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과 배우자 간의 다툼으로 인해 이미 수 차례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고 이 민원 사건 처리 당시 경찰관 2명만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을 통해 신청인이 경찰관의 분리 조치에 대항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물리적인 저항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신청인에게 앞 수갑만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동 경찰관들이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신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이 확인되므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와 체포 당시 뒷수갑 사용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지구대 내에서 장시간 신청인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