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5소위46-경01호
촉탁 사건 출석요구 이의
의결일: 2020년 12월 2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출석요구를 적절히 하지 않고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처리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은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이하 '이 민원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서인 ○○경찰서는 신청인의 요청으로 피신청인에게 수사촉탁을 의뢰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속 □□□(이하'담당 수사관'이라 한다)은 신청인의 형에게만 출석요구 안내를 하고 신청인에게는 출석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신청인이 출석요구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음에도, 촉탁 회답서에 '신청인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억울하게 수차례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어 ○○경찰서로부터 체포당하게 되었는바, 담당 수사관에 대해 조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담당 수사관은 해당 촉탁 사건에 대해 피의자인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신청인의 형에게 신청인과 함께 출석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촉탁수사는 이미 수사관과 피의자들이 사전에 합의를 하여 의뢰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은 담당 수사관의 출석요구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신청인이 피신청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출석요구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내용을 동료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아 촉탁 회답서에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회답을 한 것이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민원 관련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 및 신청인의 형과 △△△ 간에 2019. 11.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2019. 11.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을 고소하였다(○○경찰서 고소장 접수).
2) ○○경찰서 수사관이 2019. 11. 21. 및 2019. 11. 28.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고, 계속하여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에 의한 강제수사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은 사건의 이송을 요구하는 등 계속하여 출석을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서 수사관이 규정상 이송이 불가함을 통지한 후 2020. 1. 28.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에 대한 조사를 촉탁 하였다.
3) 수사촉탁을 의뢰받은 피신청인 소속 담당 수사관은 2020. 2. 13. 신청인과 신청인 형의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같은 날 13:42경 신청인의 형에게 '2020. 2. 14. 09:10 신청인과 함께 출석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4) 문자메시지 발송 당일인 2020. 2. 13. 20:09경 신청인의 형(피신청인은 신청인이라고 주장)이 피신청기관에 전화하였고, 담당 수사관의 동료 직원 경위 △△△이 전화를 받은 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 내용을 전달하였다.
5) 담당 수사관은 이튿날인 2020. 2. 14.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촉탁 회답하였다.
6) ○○경찰서는 2020. 2. 18. 신청인과 신청인 형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신청인 발부, 신청인의 형 기각)하여 2020. 2. 28. 신청인을 체포하였고, 같은 날 조사완료 후 석방(신청인의 형은 자진 출석) 하였으며, 2020. 4. 2. 해당 사건에 대해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 모두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나. ○○경찰서가 제출한 2020. 1. 10.자 수사진행상황보고에는, '(수사진행상황)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자 신청인의 형은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자신의 주거지로 촉탁을 요구하면서 촉탁 받을 경찰서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신청인은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송 규칙 상 이송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자 진정서 등을 제출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사건이 이송되지 않으면 촉탁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 (향후수사계획) 피의자들은 사건 이송이나 촉탁수사를 원한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판단되기에 계속하여 출석 거부하거나 조사(촉탁)에 응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 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가 제출한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관리표에는, ○○경찰서가 2019. 11. 28.과 2020. 1. 15.에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 내역이 확인된다.
< 표 생략 >
라. ○○경찰서가 2020. 1. 15.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촉탁서에는, '(촉탁대상자) ○○○(신청인의 형), (촉탁사항) 피의자 조사, (촉탁내용) 조사예정일시: 2020. 2. 5. 10:00, 조사예정장소: ○○경찰서, 신청인의 형 및 신청인에 대해 피해자 ○○○ 진술조서를 참고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탁드립니다, (비고) 신청인의 형 연락처: 010-0000-0000, 신청인 연락처: 010-0000-0000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담당 수사관의 문자메시지 전송현황에는, 담당 수사관이 2020. 2. 13. 신청인의 형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 내역이 확인된다.
< 표 생략 >
바. 담당 수사관의 진술서(2020. 8. 7.)에는 '신청인의 형과 신청인이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하여 출석요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촉탁서가 신청인의 형에 대한 한 장만 작성되었기에 본 직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신청인의 형에 대한 것만 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의 형에게만 문자메시지를 2회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담당 수사관의 추가 진술서(2020. 11. 16.)에는, 신청인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외에 업무용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청인에게 별도로 업무용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는 않았으며, 그 이유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 문자메시지 발송 기능을 이용하면 그 기록이 문자메시지 전송 내용과 함께 남아 있고, 이를 향후 인쇄하여 수사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촉탁수사는 이미 사건 담당자와 피조사자들 간 사전 합의하에 편의상 관할지를 정하여 보내어 지는 것이므로, 한 사람(신청인의 형)에게만 연락이 되어도 (신청인이)함께 출석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담당 수사관이 2020. 2. 14. ○○경찰서로 발송한 촉탁회답서에는, '피의자들 상대로 출석요구한 바, 2020. 2. 14.(’2020. 2. 13.'의 오기) 20:09경 피의자 ○○○이 ○○○○경찰서 △△△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어떻게 특정하였느냐, ○○경찰서 수사관을 가만두지 않겠다” 등 항의하며 출석을 거부하였기에, 이를 회답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담당 수사관의 진술서(2020. 8. 7.)에는 '2020. 2. 13. 본 직이 화장실을 가던 중,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위 △△△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2020. 2. 13. 20:09경 신청인이 전화하여 자신을 ○○경찰서에서 어떻게 특정하였느냐, ○○경찰서 수사관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전화가 왔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고, 그 다음날 출석일시에 피의자들이 출석하지 않았기에 재차 △△△에게 신청인으로부터 전화 온 시간과 통화 내용을 확인한 후 회답서를 작성하였다. △△△은 신청인의 전화를 받기 전에 신청인의 이름을 전혀 몰랐으나 신청인이 전화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담당 수사관의 동료 직원인 △△△의 진술서(2020. 11. 16.)에는, '2020. 2. 13. 20:00경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을 어떻게 특정하였느냐, ○○경찰서 수사관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항의 전화가 왔고, 촉탁서를 본 기억이 있어 그 전화한 사람에게 “○○경찰서에서 특정 했고, 그 ○○경찰서에서 조사 촉탁을 보낸 것이다”라고 답변을 한 후 전화를 끊었다. 이후 담당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을 알려주자 담당 수사관이 전화 온 사람이 ○○○이냐고 물어봐 전화통화 당시 들은 이름과 비슷하여 그렇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에는, 2020. 2. 1.부터 2020. 2. 29.까지의 기간 동안 피신청기관에 대한 발신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타. 담당 수사관의 추가 진술서(2020. 11. 16.)에는, 신청인이 신청인의 형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거나 연락을 받는 등 출석요구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담당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신청인의 형이 2020. 7. 22. 14:56경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인이 같은 날 14:39경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하면서 그 내용에 “본인의 형에게 ○○경찰서에서 문자메시지가 왔었고, 문자메시지의 번호로 전화를 했으나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를 하지는 못했고, 다른 직원에게 본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경찰서 수사관이 피의자 특정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으므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이 언제인지 ○○경찰서에서는 알 수 있을테니 그때 조사를 받고 싶다고 통화했다...”라고 하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과 신청인 형의 거주지가 동일하며, 출석요구 문자 또한 이미 공유했다고 추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2020. 7. 22.자(14:39경)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에는, '나중에 알고보니 본인에게는 문자가 온 사실이 없으나 본인의 형에게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었고, 문자의 번호로 전화를 했으나 ....(중략)...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이 언제인지 ○○경찰서에서는 알 수 있을테니 그때 조사를 받고 싶다고 통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이하 생략)’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 ○○경찰서가 2020. 2. 18. ○○지방검찰청 ○○지청에 신청한 체포영장신청서에는,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으로 사건 이송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청 이송규칙(접수한 경찰서에 범죄지나 피의자들의 주소지 등 관할권이 있으면 타 경찰서로 이송할 수 없음) 상 이송이 불가함을 알려주자 강한 불만을 표현하여 출석을 거부하였으며, ○○○○경찰서에 촉탁의뢰 하였으나 “자신을 어떻게 특정하였느냐, ○○경찰서 수사관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답변하여 촉탁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계속되는 출석 및 촉탁 조사 거부로 인해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진출석 등을 기대하기 어렵고, 출석 요구 수사관에게 전화로 반말과 폭언을 하는 등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경시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1)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제11조(수사촉탁)
① 수사 중 다른 경찰관서에 소재하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현장진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2) 「범죄수사규칙」제54조(출석요구의 방법)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SMS)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출석을 거부하지 않았음에도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회답하여 억울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이 신청인의 형으로부터 출석요구 안내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청인이 피신청기관에 전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의 형이 피신청기관에 전화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신청인의 형이 아닌 신청인이 피신청기관에 전화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이 비록 가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출석 요구 시 대표로 한명에게 연락을 하여 다른 피의자와 같이 출석할 것을 안내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 각각 별도로 연락을 취하여 안내하여야 함이 마땅해 보이는 점, 담당 수사관은 문자메시지 발송 기록의 수사자료 활용 등 편의상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기능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동 시스템 상 신청인의 형에 대해서만 문자메시지 발송 권한이 설정되어 있어 신청인에게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시스템 상 신청인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권한이 없었다면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이 출석요구를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를 촉탁 관서에 회답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이 출석을 거부하지 않았음에도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회답하여 억울하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은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이하 '이 민원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서인 ○○경찰서는 신청인의 요청으로 피신청인에게 수사촉탁을 의뢰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속 □□□(이하'담당 수사관'이라 한다)은 신청인의 형에게만 출석요구 안내를 하고 신청인에게는 출석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신청인이 출석요구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음에도, 촉탁 회답서에 '신청인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억울하게 수차례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어 ○○경찰서로부터 체포당하게 되었는바, 담당 수사관에 대해 조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담당 수사관은 해당 촉탁 사건에 대해 피의자인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신청인의 형에게 신청인과 함께 출석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촉탁수사는 이미 수사관과 피의자들이 사전에 합의를 하여 의뢰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은 담당 수사관의 출석요구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신청인이 피신청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출석요구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내용을 동료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아 촉탁 회답서에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회답을 한 것이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민원 관련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 및 신청인의 형과 △△△ 간에 2019. 11.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2019. 11.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을 고소하였다(○○경찰서 고소장 접수).
2) ○○경찰서 수사관이 2019. 11. 21. 및 2019. 11. 28.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고, 계속하여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에 의한 강제수사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은 사건의 이송을 요구하는 등 계속하여 출석을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서 수사관이 규정상 이송이 불가함을 통지한 후 2020. 1. 28.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에 대한 조사를 촉탁 하였다.
3) 수사촉탁을 의뢰받은 피신청인 소속 담당 수사관은 2020. 2. 13. 신청인과 신청인 형의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같은 날 13:42경 신청인의 형에게 '2020. 2. 14. 09:10 신청인과 함께 출석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4) 문자메시지 발송 당일인 2020. 2. 13. 20:09경 신청인의 형(피신청인은 신청인이라고 주장)이 피신청기관에 전화하였고, 담당 수사관의 동료 직원 경위 △△△이 전화를 받은 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 내용을 전달하였다.
5) 담당 수사관은 이튿날인 2020. 2. 14.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촉탁 회답하였다.
6) ○○경찰서는 2020. 2. 18. 신청인과 신청인 형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신청인 발부, 신청인의 형 기각)하여 2020. 2. 28. 신청인을 체포하였고, 같은 날 조사완료 후 석방(신청인의 형은 자진 출석) 하였으며, 2020. 4. 2. 해당 사건에 대해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 모두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나. ○○경찰서가 제출한 2020. 1. 10.자 수사진행상황보고에는, '(수사진행상황)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자 신청인의 형은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자신의 주거지로 촉탁을 요구하면서 촉탁 받을 경찰서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신청인은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송 규칙 상 이송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자 진정서 등을 제출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사건이 이송되지 않으면 촉탁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 (향후수사계획) 피의자들은 사건 이송이나 촉탁수사를 원한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판단되기에 계속하여 출석 거부하거나 조사(촉탁)에 응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 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가 제출한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관리표에는, ○○경찰서가 2019. 11. 28.과 2020. 1. 15.에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 내역이 확인된다.
< 표 생략 >
라. ○○경찰서가 2020. 1. 15.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촉탁서에는, '(촉탁대상자) ○○○(신청인의 형), (촉탁사항) 피의자 조사, (촉탁내용) 조사예정일시: 2020. 2. 5. 10:00, 조사예정장소: ○○경찰서, 신청인의 형 및 신청인에 대해 피해자 ○○○ 진술조서를 참고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탁드립니다, (비고) 신청인의 형 연락처: 010-0000-0000, 신청인 연락처: 010-0000-0000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담당 수사관의 문자메시지 전송현황에는, 담당 수사관이 2020. 2. 13. 신청인의 형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 내역이 확인된다.
< 표 생략 >
바. 담당 수사관의 진술서(2020. 8. 7.)에는 '신청인의 형과 신청인이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하여 출석요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촉탁서가 신청인의 형에 대한 한 장만 작성되었기에 본 직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신청인의 형에 대한 것만 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의 형에게만 문자메시지를 2회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담당 수사관의 추가 진술서(2020. 11. 16.)에는, 신청인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외에 업무용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청인에게 별도로 업무용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는 않았으며, 그 이유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 문자메시지 발송 기능을 이용하면 그 기록이 문자메시지 전송 내용과 함께 남아 있고, 이를 향후 인쇄하여 수사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촉탁수사는 이미 사건 담당자와 피조사자들 간 사전 합의하에 편의상 관할지를 정하여 보내어 지는 것이므로, 한 사람(신청인의 형)에게만 연락이 되어도 (신청인이)함께 출석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담당 수사관이 2020. 2. 14. ○○경찰서로 발송한 촉탁회답서에는, '피의자들 상대로 출석요구한 바, 2020. 2. 14.(’2020. 2. 13.'의 오기) 20:09경 피의자 ○○○이 ○○○○경찰서 △△△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어떻게 특정하였느냐, ○○경찰서 수사관을 가만두지 않겠다” 등 항의하며 출석을 거부하였기에, 이를 회답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담당 수사관의 진술서(2020. 8. 7.)에는 '2020. 2. 13. 본 직이 화장실을 가던 중,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위 △△△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2020. 2. 13. 20:09경 신청인이 전화하여 자신을 ○○경찰서에서 어떻게 특정하였느냐, ○○경찰서 수사관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전화가 왔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고, 그 다음날 출석일시에 피의자들이 출석하지 않았기에 재차 △△△에게 신청인으로부터 전화 온 시간과 통화 내용을 확인한 후 회답서를 작성하였다. △△△은 신청인의 전화를 받기 전에 신청인의 이름을 전혀 몰랐으나 신청인이 전화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담당 수사관의 동료 직원인 △△△의 진술서(2020. 11. 16.)에는, '2020. 2. 13. 20:00경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을 어떻게 특정하였느냐, ○○경찰서 수사관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항의 전화가 왔고, 촉탁서를 본 기억이 있어 그 전화한 사람에게 “○○경찰서에서 특정 했고, 그 ○○경찰서에서 조사 촉탁을 보낸 것이다”라고 답변을 한 후 전화를 끊었다. 이후 담당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을 알려주자 담당 수사관이 전화 온 사람이 ○○○이냐고 물어봐 전화통화 당시 들은 이름과 비슷하여 그렇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에는, 2020. 2. 1.부터 2020. 2. 29.까지의 기간 동안 피신청기관에 대한 발신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타. 담당 수사관의 추가 진술서(2020. 11. 16.)에는, 신청인이 신청인의 형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거나 연락을 받는 등 출석요구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담당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신청인의 형이 2020. 7. 22. 14:56경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인이 같은 날 14:39경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하면서 그 내용에 “본인의 형에게 ○○경찰서에서 문자메시지가 왔었고, 문자메시지의 번호로 전화를 했으나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를 하지는 못했고, 다른 직원에게 본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경찰서 수사관이 피의자 특정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으므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이 언제인지 ○○경찰서에서는 알 수 있을테니 그때 조사를 받고 싶다고 통화했다...”라고 하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과 신청인 형의 거주지가 동일하며, 출석요구 문자 또한 이미 공유했다고 추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2020. 7. 22.자(14:39경)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에는, '나중에 알고보니 본인에게는 문자가 온 사실이 없으나 본인의 형에게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었고, 문자의 번호로 전화를 했으나 ....(중략)...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이 언제인지 ○○경찰서에서는 알 수 있을테니 그때 조사를 받고 싶다고 통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이하 생략)’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 ○○경찰서가 2020. 2. 18. ○○지방검찰청 ○○지청에 신청한 체포영장신청서에는,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으로 사건 이송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청 이송규칙(접수한 경찰서에 범죄지나 피의자들의 주소지 등 관할권이 있으면 타 경찰서로 이송할 수 없음) 상 이송이 불가함을 알려주자 강한 불만을 표현하여 출석을 거부하였으며, ○○○○경찰서에 촉탁의뢰 하였으나 “자신을 어떻게 특정하였느냐, ○○경찰서 수사관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답변하여 촉탁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계속되는 출석 및 촉탁 조사 거부로 인해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진출석 등을 기대하기 어렵고, 출석 요구 수사관에게 전화로 반말과 폭언을 하는 등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경시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1)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제11조(수사촉탁)
① 수사 중 다른 경찰관서에 소재하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현장진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2) 「범죄수사규칙」제54조(출석요구의 방법)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SMS)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출석을 거부하지 않았음에도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회답하여 억울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이 신청인의 형으로부터 출석요구 안내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청인이 피신청기관에 전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의 형이 피신청기관에 전화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신청인의 형이 아닌 신청인이 피신청기관에 전화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이 비록 가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출석 요구 시 대표로 한명에게 연락을 하여 다른 피의자와 같이 출석할 것을 안내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 각각 별도로 연락을 취하여 안내하여야 함이 마땅해 보이는 점, 담당 수사관은 문자메시지 발송 기록의 수사자료 활용 등 편의상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기능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동 시스템 상 신청인의 형에 대해서만 문자메시지 발송 권한이 설정되어 있어 신청인에게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시스템 상 신청인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권한이 없었다면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이 출석요구를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를 촉탁 관서에 회답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이 출석을 거부하지 않았음에도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회답하여 억울하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