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5소위08-경02호

수사 지연 이의 등

의결일: 2021년 3월 8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해당 경찰관을 포함하여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수사규칙」에서 정한 수사기간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를 지연하거나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통지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 진술(이하 '이 민원 사건’ 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은 관련 규정 상 정해진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진행상황도 통지하지 않았으니 이에 대해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사건의 수사기간이 약 7개월가량 소요되어 신청인의 눈높이에 다소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으며, 7개월이 되어서야 종결할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향후 담당 수사관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해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 내용(피의사실)은, “신청인은 도로에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었다고 고발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과 묵인하여 불기소되는 등 위계로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는 것이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처리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431"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2020. 9. 2. 작성된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수사 진행상황 : 고소인 조서가 작성되었으나, 피의자 신문조서가 미작성되었다.
향후 수사계획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여 송치할 예정임
2) 2020. 12. 14. 작성된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수사 진행상황 : 수사가 마무리되어 당사자들에게 수사가 진행 중임을 전화상으로 고지하였다.
향후 수사계획 :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으므로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송치할 예정임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433"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간(2018년 ~ 2020년) 수사 지연 또는 진행상황 미통지 민원 중 23건에 대해 해당 경찰관서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였다.(2018년 : 4건, 2019년 10건, 2020년 : 9건)
4. 판단
가. 담당 수사관이 정해진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고발인은 자신의 사건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수사기간(3개월) 내 처리될 것이라는 신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민원 사건의 수사기록에는 신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 사건의 송치의견서를 첨부한 것 이외에 참고인 조사나 추가 자료 첨부 등의 수사 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 조사(2020. 9. 29.) 후 불송치 결정(2021. 1. 11.)까지의 기간 동안에 수사 진행상황 보고 이외에 다른 수사 활동도 하지 않았다. 비록 담당 수사관이 2차례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진행상황 보고(2020. 12. 14.) 후 약 1개월이 경과해서야 송치 여부를 결정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사건이 수사를 착수한 지 7개월이 되어서야 종결할 정도는 아니라고 답변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담당 수사관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의 처리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시점(매 1개월 경과 시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한 것은 아니나 총 5차례 신청인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한 것이 확인되므로 담당 수사관이 고의적으로 통지를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에게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고자 한다.
다. 한편,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그 사안마다 중요도 및 난이도가 상이하여 모든 사건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기 어려울 수 있고, 수사 진행상황 통지 기한을 일부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국민 대부분은 고소ㆍ고발을 하면서 자신이 입은 피해가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밝혀짐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 위원회에 위 고충민원과 같이 수사를 지연하고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계기관은 이와 같은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사기간 및 진행상황 통지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경찰수사규칙」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징계, 성과평가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고발 사건의 수사를 지연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첨 >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기간,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관련법령 등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