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5소위14-경01호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방법 이의 등

의결일: 2021년 4월 19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성범죄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을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니 담당 수사관에 대해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에 대한 교감,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담당 수사관, 수사팀장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였고, 2021. 00. 00. 진술을 위하여 피신청기관에 출석하였으며, 당시 사무실에는 담당 수사관 이외에 남성 경찰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한 조사 중 남성 경찰관들은 사무실 밖으로 나갔으며, 이후 신청인과 담당 수사관은 진술녹화실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민원 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453"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해당 부서장 주관하에 2021. 00. 00. 담당 수사관을 대상으로, 2021. 00. 00. 부서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언행유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전화조사 시 피신청인 소속 고충민원 업무수행자는, “담당 수사관이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조사관이며, 신청인에 대한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 소속부서의 진술녹화실은 다른 사건의 조사를 위해 이용 중이었으나, 타 부서의 진술녹화실은 비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러한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담당 수사관을 포함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는 하나,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 시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이미 진술녹화실에서 진술을 한 상태로 추가 조사를 위해 피신청기관에 출석할 당시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담당 수사관은 소속 부서의 진술녹화실이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 사무실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타 부서의 진술녹화실이 사용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 수사관이 조사실 확보가 어려운 사정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신청인에게“남자가 아니라 수사관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담당 수사관의 업무행태는 부당하다고 보이며 교육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대부분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밝혀 가해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며, 수사기관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계기관에 일선 경찰관들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 심리상태 등을 최대한 공감하고 이를 반영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