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5소위24-경01호

수사 지연 이의 등

의결일: 2021년 6월 2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지연하고 신청인에게 진행상황을 적기에 통지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이하 '이 민원 사건’ 이라 한다)한 피의자를 고소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은 관련 규정 상 정해진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진행상황도 통지하지 않았으니 이에 대해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의 수사를 지연하고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으나,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구체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으며, 신청인의 문의 시 구두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한 것은 아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 내용(범죄사실)은, “피의자는 신청인과 체결한 주식투자 일임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이 운용한 계좌에 접속한 뒤, 계좌 내 자산을 운용해 주식 매도ㆍ매수 계약을 체결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신청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라는 것이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처리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471"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수사보고를 하거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과 담당 수사관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은 < 별첨 1 > 과 같다.
마. 민원 신청서(통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신청인과 담당 수사관은 통화 내용은 < 별첨 2 > 와 같다.
4. 판단
가. 담당 수사관이 정해진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고소인은 자신의 사건이 「경찰수사규칙」제11조에서 정한 수사기간(3개월) 내에 처리될 것으로 신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약 8개월 이상 소요된 이 민원 사건의 수사기록에는 담당 수사관이 한 차례 신청인에 대한 조사와 두 차례 피의자에 대한 조사 및 신청인의 제출자료 첨부 이외에 다른 수사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비록 담당 수사관이 다른 중요사건의 수사에 참여하였고 이 민원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법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수사진행 상황이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업무처리라고 판단된다.
나.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수사관과 신청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 내용에서는 주로 신청인이 먼저 사건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이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경찰수사규칙」에서는 주기적으로(매 1개월마다) 수사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사전에 수사 진행상황을 고지한 경우 그 내용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있는데,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진행상황을 통지하거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역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고소 사건의 수사를 지연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담당 수사관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첨 1, 2 >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