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5소위21-경03호
경찰관 신분 공개 거부 이의 등
의결일: 2021년 6월 7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에 공개해야 하는 이름을 현장에서 알려주지 않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안내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경찰관들에게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도 ○○에 소재한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의학 전문의인데, 2021.4.30. 05:20경 경찰관 3명이 의식불명의 저체온증 환자를 대동하여 응급실에 찾아와 치료를 요구하였다. 즉시 가온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병원에는 가온장치가 없어 지근거리의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하였더니, ①경찰관 1명(이하 '경찰관1’)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냐?”며 동행한 경찰관에게 “영상 촬영하고 있지?” 등 협박성 발언과 범죄자 취급을 하여 몹시 불쾌하였고, ②함께 출동한 경찰관 2명(이하 '경찰관2,3)에게 경찰관1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알려줄 수 없으니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여 확인하라는 답변을 들었는바, 해당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112신고 출동 당시 입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앉아서 비를 맞으며 추위에 떨고 있는 응급환자를 발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인 신청인에게 응급구호를 요청하였는데도, 신청인이 병원 출입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응급환자를 병원 내부로 들여보내 주지도 않고 육안으로만 환자를 바라보며 큰병원으로 이송하라고 답변함에 따라 의료 지식이 없는 출동 경찰관들로서는 신청인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신청인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청인의 행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의 이송의무는 신청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하였기에 경찰관1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영상 채증을 진행한 것으로 향후 책임 소재 등을 감안한 정상적인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
나. 출동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니, 동일 사안 발생 시 소속ㆍ계급ㆍ성명을 밝히고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고, 이 민원 내용을 포함하여 주요 민원 사례를 취합하여 ○○경찰서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3. 사실관계
가. 2021.4.30.(금) 04:59:30에 '○○병원 앞에 남자가 누워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서 ○○지구대 11호 순찰차(경위 한○○, 순경 이○○)와 12호 순찰차(경사 김○○, 경장 이○○)가 출동하였다.
나. 출동 경찰관 중에서 신청인에게 응급환자 진료거부 및 이송 등에 대해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고 영상 채증을 지시한 경찰관1은 경사 김○○이고, 신청인이 경찰관1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알려줄 수 없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안내한 경찰관2,3은 경위 한○○, 경장 이○○이다.
다. 이 민원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대상자 전○○(’59년생), 대상자는 ○○병원 앞 노상에서 입에 피를 흘리며 비를 맞은 채 앉아있는 상태였고, 대상자는 춥다는 말만 반복하여 언제 어떻게 신고장소로 오게 된 것인지, 입에 피를 흘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 대상자의 사위와 연락되어 내용 전달 후 현장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민원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간호사 정○○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신청인이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하자 경찰 한 명이 “그건 뭔소린지 모르겠고, 지금 진료 거부하시는거죠?”라고 말하며 같이 온 경찰관에게 “야, 동영상 찍고있지?”라고 하자, 다른 경찰관이 “예, 찍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경찰관 이름을 물어보자 절차를 밟으라고만 하여 끝까지 알려주지 않고 ○○지구대에서 왔다고만 밝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관1,2의 진술서에는, '출동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환자는 술에 취해있고 다량의 변을 본 상태로 춥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 부축을 하여 ○○병원 응급실 갔더니, 코로나19 때문에 체온측정을 하는데 저체온으로 체온측정이 되지 않아 응급실 출입구 바닥에 앉아 대기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신청인이 환자의 몸상태도 보지 않고 “큰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며 무성의하게 대응하였기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영상 채증을 진행한 것이고, 신청인이 진료를 하면서 “환자가 잘못되면 경찰관이 책임져라”, “환자의 가족들을 빨리 찾아라”며 시비조로 으름장을 놓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환자가 과거에 심장판막 수술을 받았고,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몸에 이상을 느껴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을 가던 중 노상에 쓰러진 것으로 당일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와 병원 치료가 없었더라면 생명이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조치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
바. 응급환자의 딸 전○○과 2021.5.25. 09:15경 통화한 결과, '아버지는 2021.4.30. 12:00경에 측정한 체온이 4℃였고 온몸이 보라색이었으며, 의사가 “사망하실 수 있으니 준비하라”고 말할 정도로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다.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이불과 온풍기 등으로 응급 치료를 한 후 사건 당일 오후에 ○○병원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하여 2021.5.4.에 퇴원하였다. 당시 경찰관들의 신속한 출동과 병원 이송 등의 조치가 없었더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뻔했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나. 판단 내용
1) 먼저, 경찰관1의 진료거부 등 협박성 발언과 영상 채증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 불쾌했으며 경찰관1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환자의 생사가 달린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와 이송에 대한 서로의 상황판단이 달라 신청인이 불쾌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나 경찰관1이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실은 없고 결과적으로 경찰관들의 신속한 환자 이송과 신청인의 신속한 응급 처치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한 점, 가온치료가 가능한 대학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신청인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겠지만 출동 경찰관들로서는 진료거부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1이 신청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영상 채증을 지시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2) 다음으로, 신청인이 함께 출동한 경찰관2,3에게 응급환자의 진료와 이송 문제로 신청인에게 불쾌감을 준 경찰관1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알려줄 수 없으니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안내를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 라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현장에서 알려줬어야 함에도 알려주지 않은 경찰관2,3의 행태는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이 경찰관2,3에게 경찰관1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알려줄 수 없으니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안내를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1과 같이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2와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도 ○○에 소재한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의학 전문의인데, 2021.4.30. 05:20경 경찰관 3명이 의식불명의 저체온증 환자를 대동하여 응급실에 찾아와 치료를 요구하였다. 즉시 가온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병원에는 가온장치가 없어 지근거리의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하였더니, ①경찰관 1명(이하 '경찰관1’)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냐?”며 동행한 경찰관에게 “영상 촬영하고 있지?” 등 협박성 발언과 범죄자 취급을 하여 몹시 불쾌하였고, ②함께 출동한 경찰관 2명(이하 '경찰관2,3)에게 경찰관1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알려줄 수 없으니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여 확인하라는 답변을 들었는바, 해당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112신고 출동 당시 입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앉아서 비를 맞으며 추위에 떨고 있는 응급환자를 발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인 신청인에게 응급구호를 요청하였는데도, 신청인이 병원 출입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응급환자를 병원 내부로 들여보내 주지도 않고 육안으로만 환자를 바라보며 큰병원으로 이송하라고 답변함에 따라 의료 지식이 없는 출동 경찰관들로서는 신청인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신청인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청인의 행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의 이송의무는 신청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하였기에 경찰관1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영상 채증을 진행한 것으로 향후 책임 소재 등을 감안한 정상적인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
나. 출동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니, 동일 사안 발생 시 소속ㆍ계급ㆍ성명을 밝히고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고, 이 민원 내용을 포함하여 주요 민원 사례를 취합하여 ○○경찰서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3. 사실관계
가. 2021.4.30.(금) 04:59:30에 '○○병원 앞에 남자가 누워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서 ○○지구대 11호 순찰차(경위 한○○, 순경 이○○)와 12호 순찰차(경사 김○○, 경장 이○○)가 출동하였다.
나. 출동 경찰관 중에서 신청인에게 응급환자 진료거부 및 이송 등에 대해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고 영상 채증을 지시한 경찰관1은 경사 김○○이고, 신청인이 경찰관1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알려줄 수 없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안내한 경찰관2,3은 경위 한○○, 경장 이○○이다.
다. 이 민원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대상자 전○○(’59년생), 대상자는 ○○병원 앞 노상에서 입에 피를 흘리며 비를 맞은 채 앉아있는 상태였고, 대상자는 춥다는 말만 반복하여 언제 어떻게 신고장소로 오게 된 것인지, 입에 피를 흘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 대상자의 사위와 연락되어 내용 전달 후 현장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민원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간호사 정○○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신청인이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하자 경찰 한 명이 “그건 뭔소린지 모르겠고, 지금 진료 거부하시는거죠?”라고 말하며 같이 온 경찰관에게 “야, 동영상 찍고있지?”라고 하자, 다른 경찰관이 “예, 찍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경찰관 이름을 물어보자 절차를 밟으라고만 하여 끝까지 알려주지 않고 ○○지구대에서 왔다고만 밝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관1,2의 진술서에는, '출동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환자는 술에 취해있고 다량의 변을 본 상태로 춥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 부축을 하여 ○○병원 응급실 갔더니, 코로나19 때문에 체온측정을 하는데 저체온으로 체온측정이 되지 않아 응급실 출입구 바닥에 앉아 대기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신청인이 환자의 몸상태도 보지 않고 “큰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며 무성의하게 대응하였기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영상 채증을 진행한 것이고, 신청인이 진료를 하면서 “환자가 잘못되면 경찰관이 책임져라”, “환자의 가족들을 빨리 찾아라”며 시비조로 으름장을 놓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환자가 과거에 심장판막 수술을 받았고,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몸에 이상을 느껴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을 가던 중 노상에 쓰러진 것으로 당일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와 병원 치료가 없었더라면 생명이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조치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
바. 응급환자의 딸 전○○과 2021.5.25. 09:15경 통화한 결과, '아버지는 2021.4.30. 12:00경에 측정한 체온이 4℃였고 온몸이 보라색이었으며, 의사가 “사망하실 수 있으니 준비하라”고 말할 정도로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다.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이불과 온풍기 등으로 응급 치료를 한 후 사건 당일 오후에 ○○병원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하여 2021.5.4.에 퇴원하였다. 당시 경찰관들의 신속한 출동과 병원 이송 등의 조치가 없었더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뻔했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나. 판단 내용
1) 먼저, 경찰관1의 진료거부 등 협박성 발언과 영상 채증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 불쾌했으며 경찰관1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환자의 생사가 달린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와 이송에 대한 서로의 상황판단이 달라 신청인이 불쾌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나 경찰관1이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실은 없고 결과적으로 경찰관들의 신속한 환자 이송과 신청인의 신속한 응급 처치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한 점, 가온치료가 가능한 대학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신청인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겠지만 출동 경찰관들로서는 진료거부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1이 신청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영상 채증을 지시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2) 다음으로, 신청인이 함께 출동한 경찰관2,3에게 응급환자의 진료와 이송 문제로 신청인에게 불쾌감을 준 경찰관1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알려줄 수 없으니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안내를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 라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현장에서 알려줬어야 함에도 알려주지 않은 경찰관2,3의 행태는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이 경찰관2,3에게 경찰관1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알려줄 수 없으니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안내를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1과 같이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2와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