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5소위28-경04호
과속단속카메라 기부채납 거부 이의
의결일: 2021년 7월 26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지역주택조합이 기부하고자 하는 무인과속단속카메라 1식을 조속히 기부채납하거나 취득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민원 조합’이라 한다)이 2015. 12. 23. ○○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8공구 A3블럭, 2,708세대)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2018. 8. 7. 개최된 2018년 제7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신청인은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사이 횡단보도에 무인과속단속카메라 1식(이하 '이 민원 단속장비’라 한다)을 설치할 것을 이 민원 조합에 권고하였다. 이 민원 조합은 ○○청 ○○과에 찾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없었던 이 민원 단속장비를 이 민원 조합에서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담당자가 '준공 승인을 받으려면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기에 약 5천만원(2년간의 운영비 포함)의 비용을 들여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하였다. 이후 2018. 11.경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청에 이 민원 단속장비를 기부채납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이 민원 조합의 청산이 임박함에 따라 2021. 4.경 ○○청에 이 민원 단속장비를 기부채납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피신청인에게 진정서를 이송처리하고 피신청인에게 직접 기부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청에 기부하라고 답변하며 이 민원 조합이 청산할 경우 이 민원 단속장비를 철거하라고 한다. 이 민원 조합은 2021. 9.경 청산할 예정인바, 이 민원 단속장비를 빠른 시일 내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주장
1) 이 민원 단속장비는 이 민원 조합의 주택건설 사업지(○○8공구 A3블럭)와 북서측에 접한 교차로에 설치하도록 권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해당 교차로 인근 약 80m에 유치원, 약 200m에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이 민원 조합에 2018년 제7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2018. 8. 7.)하면서, 이 민원 단속장비를 비롯한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이 민원 단속장비에 대해서는 ○○청(○○과) 연락처를 제시하였는데, 이 민원 조합은 ○○청과 협의 없이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하였다.
3) 한편, 경찰청 「무인단속카메라 인수ㆍ인계에 따른 업무처리지침」(2012. 8.)에 따라 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시가 기부채납을 한 후 피신청인에게 무상대부를 하는 절차를 지켜왔는데, 2019. 12.부터 ○○시가 과속단속카메라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의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으며, 과속단속카메라와 유사한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예시: 구청)가 기부채납하여 운영하고 있다.
4) 과속단속카메라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 민원 단속장비를 직접 기부받을 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5) 따라서, 이 민원 단속장비는 기존의 절차대로 관계기관이 기부채납을 한 후 피신청에게 무상대부하고, 그 이후에는 피신청인이 이 민원 단속장비를 운용ㆍ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계기관의 의견
1) ○○청은 이 민원 주택사업의 승인권자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을 뿐이고, 교통영향평가 시 이 민원 조합에 부과한 조건에는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없다.
2) 이 민원 단속장비는 2018년 제7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 민원 조합에 설치 권고를 한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기부채납 등 후속조치는 피신청인의 책임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조합은 이 민원 주택사업의 승인권자인 ○○청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았고,「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후 피신청인에게 2018. 4.경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신청인은 2018. 8.경 2018년 7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민원 조합이 신청한 7개 교차로 지점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안에 대해서 모두 가결하였으며, 이 민원 조합에서 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이 민원 단속장비 설치를 기타 사항에 명시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2018. 8. 7. 이 민원 조합에 보낸 「2018년 제7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공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정보보호를 위해 삭제)
라. ○○청은 이 민원 단속장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공문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피신청인 또한 ○○청에 보낸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마. 도로교통공단이 2020. 10. 22. 발행한 이 민원 단속장비의 검사성적서에 따르면, 이 민원 단속장비 설치업체인 ㈜○○이 2020. 7. 6. 도로교통공단에 이 민원 단속장비의 성능 검사를 의뢰하였고, 도로교통공단이 2020. 10. 20. 주ㆍ야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9가지 검사항목에서 모두 적합하여 합격 판정을 받았다.
바. 이 민원 단속장비를 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이 기부 또는 기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관계 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501" alt="1번째 이미지" ></img>
사. 경찰청은 과속단속카메라를 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하고 경찰관서로 무상대부 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관서에서 직접 기부채납을 하거나 무상귀속하여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 판단
가. 이 민원 조합은 이 민원 단속장비를 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에 기부 또는 기증하고자 하나 현행 법령에는 이 민원 단속장비를 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이 채납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이 이 민원 단속장비에 대한 기부채납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합에게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 민원 조합은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의 권고에 따라 약 5천만원(2년간의 운영비용 포함)의 비용을 들여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한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단속장비가 설치된 이후 운용ㆍ유지ㆍ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이러한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은 관계기관이 이 민원 단속장비를 기부채납하여 피신청인에게 무상대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사업이 준공승인을 받아 관리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2018. 11.경에 관계기관 또는 ○○청에 기부채납과 무상대부 절차를 이행하도록 협의했어야 하는데 관련 공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조합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업무협의 대상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를 명시하였는데 이 민원 단속장비에 대해서는 ○○청(○○과)이 아닌 피신청인 소속인 무인단속장비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시한 점, 이 민원 단속장비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큰 장비로 전국적으로 설치 수요가 많은 상태이나 예산이 부족하여 설치를 못하는 실정인데 기부채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채납을 거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인 점, 이 민원 단속장비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2곳이 위치하고 있어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데 만일 이 민원 단속장비를 철거한 후 인근 학부모들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설치 여부와 예산 확보 등이 피신청인의 소관인 점, 이 민원 단속장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이 2020. 10. 20. 성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9개 항목 전체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성능에 이상이 없고 2년간의 운영비용도 확보하고 있는 점, 이 민원 단속장비는 피신청인이 권한 범위 내에서 설치를 권고한 것임에도 기부채납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2021. 9.경 청산 예정인 이 민원 조합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단속장비를 기부채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피신청인이 이 민원 단속장비를 기부채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단속장비를 빠른 시일 내에 기부채납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민원 조합’이라 한다)이 2015. 12. 23. ○○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8공구 A3블럭, 2,708세대)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2018. 8. 7. 개최된 2018년 제7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신청인은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사이 횡단보도에 무인과속단속카메라 1식(이하 '이 민원 단속장비’라 한다)을 설치할 것을 이 민원 조합에 권고하였다. 이 민원 조합은 ○○청 ○○과에 찾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없었던 이 민원 단속장비를 이 민원 조합에서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담당자가 '준공 승인을 받으려면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기에 약 5천만원(2년간의 운영비 포함)의 비용을 들여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하였다. 이후 2018. 11.경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청에 이 민원 단속장비를 기부채납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이 민원 조합의 청산이 임박함에 따라 2021. 4.경 ○○청에 이 민원 단속장비를 기부채납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피신청인에게 진정서를 이송처리하고 피신청인에게 직접 기부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청에 기부하라고 답변하며 이 민원 조합이 청산할 경우 이 민원 단속장비를 철거하라고 한다. 이 민원 조합은 2021. 9.경 청산할 예정인바, 이 민원 단속장비를 빠른 시일 내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주장
1) 이 민원 단속장비는 이 민원 조합의 주택건설 사업지(○○8공구 A3블럭)와 북서측에 접한 교차로에 설치하도록 권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해당 교차로 인근 약 80m에 유치원, 약 200m에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이 민원 조합에 2018년 제7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2018. 8. 7.)하면서, 이 민원 단속장비를 비롯한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이 민원 단속장비에 대해서는 ○○청(○○과) 연락처를 제시하였는데, 이 민원 조합은 ○○청과 협의 없이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하였다.
3) 한편, 경찰청 「무인단속카메라 인수ㆍ인계에 따른 업무처리지침」(2012. 8.)에 따라 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시가 기부채납을 한 후 피신청인에게 무상대부를 하는 절차를 지켜왔는데, 2019. 12.부터 ○○시가 과속단속카메라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의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으며, 과속단속카메라와 유사한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예시: 구청)가 기부채납하여 운영하고 있다.
4) 과속단속카메라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 민원 단속장비를 직접 기부받을 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5) 따라서, 이 민원 단속장비는 기존의 절차대로 관계기관이 기부채납을 한 후 피신청에게 무상대부하고, 그 이후에는 피신청인이 이 민원 단속장비를 운용ㆍ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계기관의 의견
1) ○○청은 이 민원 주택사업의 승인권자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을 뿐이고, 교통영향평가 시 이 민원 조합에 부과한 조건에는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없다.
2) 이 민원 단속장비는 2018년 제7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 민원 조합에 설치 권고를 한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기부채납 등 후속조치는 피신청인의 책임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조합은 이 민원 주택사업의 승인권자인 ○○청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았고,「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후 피신청인에게 2018. 4.경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신청인은 2018. 8.경 2018년 7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민원 조합이 신청한 7개 교차로 지점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안에 대해서 모두 가결하였으며, 이 민원 조합에서 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이 민원 단속장비 설치를 기타 사항에 명시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2018. 8. 7. 이 민원 조합에 보낸 「2018년 제7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공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정보보호를 위해 삭제)
라. ○○청은 이 민원 단속장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공문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피신청인 또한 ○○청에 보낸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마. 도로교통공단이 2020. 10. 22. 발행한 이 민원 단속장비의 검사성적서에 따르면, 이 민원 단속장비 설치업체인 ㈜○○이 2020. 7. 6. 도로교통공단에 이 민원 단속장비의 성능 검사를 의뢰하였고, 도로교통공단이 2020. 10. 20. 주ㆍ야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9가지 검사항목에서 모두 적합하여 합격 판정을 받았다.
바. 이 민원 단속장비를 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이 기부 또는 기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관계 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501" alt="1번째 이미지" ></img>
사. 경찰청은 과속단속카메라를 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하고 경찰관서로 무상대부 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관서에서 직접 기부채납을 하거나 무상귀속하여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 판단
가. 이 민원 조합은 이 민원 단속장비를 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에 기부 또는 기증하고자 하나 현행 법령에는 이 민원 단속장비를 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이 채납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이 이 민원 단속장비에 대한 기부채납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합에게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 민원 조합은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의 권고에 따라 약 5천만원(2년간의 운영비용 포함)의 비용을 들여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한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단속장비가 설치된 이후 운용ㆍ유지ㆍ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이러한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은 관계기관이 이 민원 단속장비를 기부채납하여 피신청인에게 무상대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사업이 준공승인을 받아 관리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2018. 11.경에 관계기관 또는 ○○청에 기부채납과 무상대부 절차를 이행하도록 협의했어야 하는데 관련 공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조합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업무협의 대상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를 명시하였는데 이 민원 단속장비에 대해서는 ○○청(○○과)이 아닌 피신청인 소속인 무인단속장비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시한 점, 이 민원 단속장비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큰 장비로 전국적으로 설치 수요가 많은 상태이나 예산이 부족하여 설치를 못하는 실정인데 기부채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채납을 거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인 점, 이 민원 단속장비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2곳이 위치하고 있어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데 만일 이 민원 단속장비를 철거한 후 인근 학부모들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설치 여부와 예산 확보 등이 피신청인의 소관인 점, 이 민원 단속장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이 2020. 10. 20. 성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9개 항목 전체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성능에 이상이 없고 2년간의 운영비용도 확보하고 있는 점, 이 민원 단속장비는 피신청인이 권한 범위 내에서 설치를 권고한 것임에도 기부채납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2021. 9.경 청산 예정인 이 민원 조합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단속장비를 기부채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피신청인이 이 민원 단속장비를 기부채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단속장비를 빠른 시일 내에 기부채납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