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5소위27-경02호

수사지연 이의

의결일: 2021년 7월 19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24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자녀가 2020년 0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 당하여 2020년 0월경 피신청인 소속 경장 ○○○(이하 '담당 수사관’이라 한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인 신청인의 자녀 조사 후 사건을 바로 송치하거나 종결하지 않고 약 1년간 계속하여 사건처리를 지연하였다. 부적절하게 사건처리를 지연한 담당 수사관에 대해 조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사건은 고소사실이 많아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수회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졌고, 확보한 동영상, 녹취록 및 사진 등의 자료를 고소 내용과 비교ㆍ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이 민원 사건은 신청인의 자녀가 관련법상 촉법소년(가정법원 송치)에서 범죄소년(검찰 송치)으로 전환되는 시점 전후에 이루어져, 개별 범죄혐의에 대해 분류하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비록, 담당 수사관이 수사진행상황 보고를 적시에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사건을 방치하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한 것은 아니므로 참작하여 달라.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신청인의 자녀), 최○○, 최△△, 장○○은 평소 친구관계로 지내왔는데, 최△△, 장○○이 2020. 0. 00. 고○○, 최○○을 강요, 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에 대한 담당 수사관의 수사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 표 생략 >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담당 수사관의 수사진행상황보고서는 기안일이 2020. 12. 00.로 되어 있고, 수사진행상황과 향후 수사계획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수사진행상황)
- 피해자 최○○ 조사 3회, 피해자 장○○ 조사 3회, 피의자 고○○ 조사 2회, 피의자 최○○ 조사, 참고인 김○○ 조사 2회, 참고인 김○○ 조사
- 피의자들 및 피해자들이 같이 어울려 놀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등 비행을 저지르는 사진 및 동영상 증거 확보
- 페이스북에서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 확보
- 피해자들이 제출한 친구들의 자필 진술서 등

○ (향후 수사계획)
- 피의자들의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수집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피의자들의 혐의를 판단한 후,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중 행위 시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소년을 구분하여 검찰송치서류와 법원소년부 송치서류를 분류 및 사본하여 송치할 것임.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21. 3. 0. 이 민원 사건에 대한 담당 수사관 교체 신청을 했고, 피신청인은 2021. 3. 0. 이 민원 사건 담당 수사관을 여성청소년과 경위 ○○○으로 교체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의 총 00건의 범죄사실 중 고○○와 최○○의 촉법소년 당시 이루어진 범죄행위 00건에 대해서는 2021. 0. 00.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고○○의 범죄소년 당시 발생한 범죄사실 00건 중 0건에 대해서는 2021. 0. 00. 검찰로 송치(기소의견) 하였으며 다른 0건은 불송치(혐의없음 의견) 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담당 수사관은 2021. 0. 0.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에서, 이 민원 사건 처리 기간 과 수사진행상황보고가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외부기관에 분석ㆍ의뢰하지는 않았으나 진술과 사진 등의 자료가 많아 일일이 대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연장 보고를 바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는 있었고, 사건 접수 3개월 및 6개월 경과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수사기간 연장 보고 관련 메시지가 현출되었으나 사건 자료의 고가 방대하여 정리 후 보고를 하려다 보니 보고가 늦어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판단

이 민원 사건의 수사가 부적절하게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에 대해 고소장 접수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검찰 및 법원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혐의가 00건에 달하고, 각종 자료의 양이 많으며 기록목록 상 수사기간 동안 조사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경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 후 정해진 수사기간인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하는바, 이 민원 사건의 기록목록에는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뒤늦게 수사진행상황 보고(연장 보고)를 하였으며, 약 1년 정도의 수사기간 동안 한차례 수사진행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비록 담당 수사관의 주장처럼 고소 내용이 복잡하고 관련 자료의 양이 적지 않았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 수사진행상황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정당화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담당 수사관이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업무처리라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담당 수사관이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