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5소위28-경01호

수사 지연 이의 등

의결일: 2021년 7월 26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중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신청인에게 진행상황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이하 '이 민원 사건’ 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하 '피의자들’ 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은 관련 규정 상 정해진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진행상황도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의 혐의를 벗겨주려는 듯한 행위를 하였으니 담당 수사관을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담당 수사관은 고의로 사건처리를 지연하지 않았고 3차례 진행상황을 통지하였다. 또한, 이 민원 사건에 대해 관련 규정,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한 것으로 피의자들의 입장에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들은 신청인이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또한, 수사서류에 신청인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는 것이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처리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537"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의 진행상황을 통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539"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관련 사건 수사서류를 보니 업무방해를 인정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 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3차례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참작하지 않아 피의자들의 혐의를 벗겨 주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담당 수사관은 관련 사건 수사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PC방에서 큰소리 친 사실에 대해 인정한 진술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재차 물어본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3차례 신청인의 진술서가 추가로 접수되었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소속 수사심사관의 최종 검토를 거쳐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민원 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과 신청인과의 통화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아.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신청인이 관련 사건 수사과정에서 PC방 내에서 고함을 친 행동을 하였다는 진술 내용이 확인된다.
자.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 및 피의자들의 진술, 관련 사건 수사서류, 관련 판례에 대해 검토한 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 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판단내용
1) 담당 수사관이 정해진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진행상황도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을 수사한 기간은 약 4개월로 그간 사건관계인 진술청취, 관련 사건기록 및 판례 검토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의적으로 사건을 방치하거나 수사를 지연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찰수사규칙」 은 수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보고 및 연장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규칙에서는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통지기한을 수사개시 후 매 1개월 경과 시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2021. 2.에는 통지한 사실이 없어 1차례 진행상황 통지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 담당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입장에서 편파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과 담당 수사관의 통화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이 관련 사건기록에서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을 통화과정에서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 민원 사건 기록에도 신청인의 3차례 진술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관련 사건의 기록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어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들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의 수사를 지연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