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5소위-경02호
수사 이의 등
의결일: 2021년 8월 23일
주문
1.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의 수사심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해당 경찰관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피신청인 1과 담당 경찰관의 수사 행태는 직무유기, 재량권 남용이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은 각하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2.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피신청인 1과 담당 경찰관의 수사 행태는 직무유기, 재량권 남용이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은 각하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 고소사건’이라 한다)의 담당자인 경위 나*열(이하 '경찰관 1’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등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유기와 재량권 남용을 하였을 뿐 아니라 마치 수사 중인 것처럼 수사 진행상황을 거짓으로 통지하였고, 피신청인 1은 경위 나*열에게 징계를 하지 않고도 징계를 하였다고 거짓답변을 하였다. ○○경찰청 소속 경위 서*호(이하 '경찰관 2’라 한다)는 이 민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에 대해 수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답변하면서 수사심의를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비위 또는 규정위반 등에 대해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경찰서장)
1) (직무유기 및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 이 민원 고소사건은 ○○보훈청장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에 관한 내용인데, 2019. 7.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된 사건 및 2020. 3. 18. ○○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으로 피고소인만 변경하여 고소하였기에 수사의 실익이 없는 사건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신청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고 대상이 다른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 및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2) (수사 진행상황 거짓 통보 주장에 대해) 신청인은 경찰관 1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보낸 것인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는 절차에 따라 '현재 접수된 기록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통지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으로 이 또한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3) (거짓 징계 주장에 대해) 경찰관 1이 고소인인 신청인에게 수사개시 통보를 누락한 사실과 2개월 동안 진행상황 통보를 미실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2021. 6. 21. 경찰관 1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 2(○○경찰청장)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수사절차 위반은 수사결과 도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수사절차의 위반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민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이의 신청은 수사결과 도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령 위반사항이므로 심의신청을 불수용하였고, 경찰관 1의 수사개시 미통보,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에 대해서는 장성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통보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고소사건은 2021. 3. 8. ○○경찰서에 접수되었고, 2021. 6. 10. 불송치(각하) 결정되었다.
나. 이 민원 고소사건의 주요 내용은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유자녀 등록일이 1962. 1. 1.임에도 “2018. 6. 14.에 권리 부활, 재등록”이라고 보훈시스템에 기재되어 있는데, 신청인의 주장대로 국가유공자 유자녀 등록일을 1962. 1. 1.로 수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 공무원, ○○지방보훈청장을 직무유기, 직권 남용을 통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것이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1AA-2106-0230272)을 제출하였고, 이 민원은 ○○경찰서를 거쳐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에 2021. 6. 7. 접수되었다.
라. 경찰관 2는 2021. 6. 21. 신청인에게 민원처리 회신문을 발송하였는데, 회신문에 첨부된 답변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한○○님 말씀의 요지는 ○○서 담당수사관(경찰관 1)이 공무원 수사 개시통보를 누락하였고, 2개월 동안 진행상황 통보를 미실시 하였다는 것입니다.”
2) “기록을 검토한바, 고소 이후 공무원인 피의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수사개시통보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범죄수사규칙」 제46조 등의 의무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수사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의 현저한 침해 여부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절차 위반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담당수사관(경찰관 1)의 소속 기관인 ○○경찰서 청문감사계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마. 경찰관 1이 신청인에게 2021. 5. 7. 통보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첨부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고소사건(피고소인 ○○지방보훈청장외 1명) 관련하여 현재 접수된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기록 검토 이후 수사진행사항은 그 수사결과에 따라 다시 통지해 드릴 예정임을 통보 드립니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2021. 6. 1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 피신청인 1은 2021. 6. 25. 이 민원 고소사건 서류 일체를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사. 피신청인 1이 징계 처분 입력 프로그램인 '푸르미’에 등재한 기록을 출력하여 제출하였는바, 경찰관 1의 수사절차 위반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3)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훈령)
제46조(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보) 경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2조(신청)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내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 내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또는 시ㆍ도경찰청에 이를 제출한다.
③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찰관서는 신청자와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수사심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동일한 수사심의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2.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3. 근거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것인 경우
4.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경우
제3조(수사심의신청에 따른 조사) ①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수사심의계(이하 "수사심의계"라 한다)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조사에 관한 주관부서로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545"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고소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피신청인 1과 경찰관 1의 수사 행태는 직무유기와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2021. 6. 19. 이 민원 고소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심사가 진행 중일 뿐 아니라 송치 여부 결정은 원칙적으로 수사재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함이 타당하다.
2) 경찰관 1이 수사 진행상황을 거짓으로 통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 1이 피신청인 1의 명의로 발송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2021. 5. 7.)에는 “(…)현재 접수된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록 검토 이후 수사 진행사항은 그 수사결과에 따라 다시 통지해 드릴 예정임을 통보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고, 경찰관 1은 관련된 기록을 실제 검토하였다고 답변하는바, 경찰관 1이 수사 진행상황을 거짓으로 통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신청인 1이 경찰관 1에게 징계를 주지 않고도 징계를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1이 징계 처분 입력 프로그램인 '푸르미’에 등재한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바, 경찰관 1에 대해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주의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신청인의 수사심의 요청에 대해 경찰관 2가 수사심의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민원 취지가 경찰관 1의 수사절차 위반에 대해 수사심의를 원한다는 취지가 분명하고 수사심의 신청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점, 수사심의 대상이 아닐 경우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반려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수사심의 요청 내용은 반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2는 이를 별도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면서 경찰관 1의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 청문감사실에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 2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잘못 해석하여 신청인의 수사심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이 이 민원 고소사건에 대한 피신청인 1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이 민원 고소사건 서류 일체가 ○○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점, 경찰관 2가 ○○경찰서 청문감사계에 경찰관 1의 수사 절차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경찰관 1이 피신청인 1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의 수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할 실익은 없어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수사심의 요청에 대해 경찰관 2가 수사심의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 민원 고소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피신청인 1과 담당 경찰관의 수사 행태는 직무유기, 재량권 남용이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은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 고소사건’이라 한다)의 담당자인 경위 나*열(이하 '경찰관 1’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등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유기와 재량권 남용을 하였을 뿐 아니라 마치 수사 중인 것처럼 수사 진행상황을 거짓으로 통지하였고, 피신청인 1은 경위 나*열에게 징계를 하지 않고도 징계를 하였다고 거짓답변을 하였다. ○○경찰청 소속 경위 서*호(이하 '경찰관 2’라 한다)는 이 민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에 대해 수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답변하면서 수사심의를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비위 또는 규정위반 등에 대해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경찰서장)
1) (직무유기 및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 이 민원 고소사건은 ○○보훈청장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에 관한 내용인데, 2019. 7.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된 사건 및 2020. 3. 18. ○○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으로 피고소인만 변경하여 고소하였기에 수사의 실익이 없는 사건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신청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고 대상이 다른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 및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2) (수사 진행상황 거짓 통보 주장에 대해) 신청인은 경찰관 1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보낸 것인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는 절차에 따라 '현재 접수된 기록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통지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으로 이 또한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3) (거짓 징계 주장에 대해) 경찰관 1이 고소인인 신청인에게 수사개시 통보를 누락한 사실과 2개월 동안 진행상황 통보를 미실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2021. 6. 21. 경찰관 1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 2(○○경찰청장)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수사절차 위반은 수사결과 도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수사절차의 위반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민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이의 신청은 수사결과 도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령 위반사항이므로 심의신청을 불수용하였고, 경찰관 1의 수사개시 미통보,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에 대해서는 장성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통보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고소사건은 2021. 3. 8. ○○경찰서에 접수되었고, 2021. 6. 10. 불송치(각하) 결정되었다.
나. 이 민원 고소사건의 주요 내용은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유자녀 등록일이 1962. 1. 1.임에도 “2018. 6. 14.에 권리 부활, 재등록”이라고 보훈시스템에 기재되어 있는데, 신청인의 주장대로 국가유공자 유자녀 등록일을 1962. 1. 1.로 수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 공무원, ○○지방보훈청장을 직무유기, 직권 남용을 통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것이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1AA-2106-0230272)을 제출하였고, 이 민원은 ○○경찰서를 거쳐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에 2021. 6. 7. 접수되었다.
라. 경찰관 2는 2021. 6. 21. 신청인에게 민원처리 회신문을 발송하였는데, 회신문에 첨부된 답변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한○○님 말씀의 요지는 ○○서 담당수사관(경찰관 1)이 공무원 수사 개시통보를 누락하였고, 2개월 동안 진행상황 통보를 미실시 하였다는 것입니다.”
2) “기록을 검토한바, 고소 이후 공무원인 피의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수사개시통보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범죄수사규칙」 제46조 등의 의무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수사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의 현저한 침해 여부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절차 위반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담당수사관(경찰관 1)의 소속 기관인 ○○경찰서 청문감사계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마. 경찰관 1이 신청인에게 2021. 5. 7. 통보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첨부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고소사건(피고소인 ○○지방보훈청장외 1명) 관련하여 현재 접수된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기록 검토 이후 수사진행사항은 그 수사결과에 따라 다시 통지해 드릴 예정임을 통보 드립니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2021. 6. 1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 피신청인 1은 2021. 6. 25. 이 민원 고소사건 서류 일체를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사. 피신청인 1이 징계 처분 입력 프로그램인 '푸르미’에 등재한 기록을 출력하여 제출하였는바, 경찰관 1의 수사절차 위반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3)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훈령)
제46조(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보) 경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2조(신청)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내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 내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또는 시ㆍ도경찰청에 이를 제출한다.
③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찰관서는 신청자와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수사심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동일한 수사심의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2.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3. 근거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것인 경우
4.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경우
제3조(수사심의신청에 따른 조사) ①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수사심의계(이하 "수사심의계"라 한다)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조사에 관한 주관부서로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545"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고소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피신청인 1과 경찰관 1의 수사 행태는 직무유기와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2021. 6. 19. 이 민원 고소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심사가 진행 중일 뿐 아니라 송치 여부 결정은 원칙적으로 수사재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함이 타당하다.
2) 경찰관 1이 수사 진행상황을 거짓으로 통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 1이 피신청인 1의 명의로 발송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2021. 5. 7.)에는 “(…)현재 접수된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록 검토 이후 수사 진행사항은 그 수사결과에 따라 다시 통지해 드릴 예정임을 통보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고, 경찰관 1은 관련된 기록을 실제 검토하였다고 답변하는바, 경찰관 1이 수사 진행상황을 거짓으로 통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신청인 1이 경찰관 1에게 징계를 주지 않고도 징계를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1이 징계 처분 입력 프로그램인 '푸르미’에 등재한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바, 경찰관 1에 대해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주의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신청인의 수사심의 요청에 대해 경찰관 2가 수사심의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민원 취지가 경찰관 1의 수사절차 위반에 대해 수사심의를 원한다는 취지가 분명하고 수사심의 신청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점, 수사심의 대상이 아닐 경우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반려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수사심의 요청 내용은 반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2는 이를 별도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면서 경찰관 1의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 청문감사실에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 2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잘못 해석하여 신청인의 수사심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이 이 민원 고소사건에 대한 피신청인 1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이 민원 고소사건 서류 일체가 ○○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점, 경찰관 2가 ○○경찰서 청문감사계에 경찰관 1의 수사 절차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경찰관 1이 피신청인 1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의 수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할 실익은 없어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수사심의 요청에 대해 경찰관 2가 수사심의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 민원 고소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피신청인 1과 담당 경찰관의 수사 행태는 직무유기, 재량권 남용이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은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