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5소위31-경03호

초동조치 이의 등

의결일: 2021년 8월 30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112 신고 사건 출동 현장에서 소속, 성명을 신청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1. 신청 취지

가. 신청인은 2021. 7. 4. 12:00경 ○○ 북구 ○○동 소재 '○○한우마을’ 식당에서 초등학생인 자녀 2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인접한 좌석에서 큰소리로 쌍욕을 하면서 통화를 하던 남자(이하 'A’라 한다)에게 종업원을 통해 조용히 해달라고 몇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직접 찾아가 어린 자녀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A가 쌍욕과 함께 신청인을 가위로 위협하고 명치를 가격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반사적으로 A를 발로 차고 제압하여 식당 바닥에 넘어트린 후 올라타서 못 움직이게 하였더니 A의 어머니(이하 'B’라 한다)가 다가와 신청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A는 쌍욕과 함께 “내장을 도려내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계속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웠다(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

나. 이때 112 신고로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위 이**(이하 '경찰관 1’이라 한다)과 순경 김**(이하 '경찰관 2’라 한다)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신청인은 경찰관 1, 2에게 A가 가위로 위협하고 폭행을 한 가해자이며 신청인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제압한 상태이고 A, B가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가해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설명을 하였음에도, 경찰관 1, 2는 피해자인 신청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가해자인 A와 분리시키는 등의 최소한의 신변보호 조치도 하지 않고 A를 방치하여 A가 신청인의 주변을 맴돌며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항의하는 신청인에게 경찰관 1은 A, B는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신청인을 야단칠 뿐 아니라 B를 현장에서 훈방하였고, 경찰관 2는 CCTV만 보고 있으면서 경찰관 1의 관등성명을 알려달라고 하자 “진정 좀 하세요!”라고 신청인에게 큰소리로 호통을 치며, 관등성명은 나중에 파출소에 가면 알게 된다고 하였다.

다. 조금 뒤 현장에 추가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신청인이 경찰관 1, 2와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전달하고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 1이 현장에 출동한 모든 경찰관들을 철수시켰다.

라. 이후 신청인이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 1, 2의 관등성명을 알려달라고 하니 당사자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다른 경찰관이 경찰관 1, 2의 관등성명을 종이에 적어주었고, 신청인이 출입문을 나서자 경찰관 1이 큰소리로 “안녕히 가십쇼!”라며 조롱하였다.

마. 한편, 신청인이 112에 전화하여 A, B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과 신청인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니 ○○경찰청 소속 경위 이**은 A, B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른다고 하면서 관할 파출소에 전화하라고 답변하고, 신변보호는 내일 경찰서에 직접 접수하라고 답변하는 등 무성의하게 응대하였고, 30여 분 뒤 ○○경찰서 112 신고팀장이 전화로 A는 풀려났고, 신변보호 조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오히려 폭행 가해자로 기록되어 경찰서로 인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바. 결론적으로, 폭행 피해자인 신청인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가장 우선했어야 함에도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하지 않은 행위, 이 민원 사건 현장에서 신청인의 발언을 묵살하며 호통만 치고 발언기회를 박탈한 행위,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기록하여 경찰서에 인계한 행위, 신청인의 관등성명 요구에 답변하지 않고 조롱하는 행위를 한 경찰관 1, 2를 처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을 가해자로 판단한 것 등) 경찰관 1, 2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관 1, 2가 112 상황실로부터 출동 지령을 받았을 때 남자 손님 2명이 싸우고 있고 흉기 등은 없다는 내용이었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는 A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나이도 젊은 신청인이 A의 몸 위에 올라타서 누르는 등 제압을 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으며, 신청인과 A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였으나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식당 주인도 폭행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함에 따라 식당 내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식당 주인이 보여준 CCTV 영상에는 최초 A가 신청인을 폭행하는 모습이 없었고(다음 날 사건을 배정받은 수사관들이 추가로 확보한 CCTV 영상으로 A가 먼저 신청인을 발로 차는 모습 확인) 신청인이 A를 폭행하는 모습만을 확인하였기에 신청인을 폭행 가해자로 112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며, 현재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쌍방 폭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 (B의 훈방 관련) 경찰관 1의 진술에 따르면, B가 신청인의 뒤통수와 등을 몇 차례 때렸다고는 하나 B는 A의 어머니로 82세의 고령인 점과 59세인 아들 A가 신청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불안정한 상태였기에 인적사항 파악 후 귀가 조치를 한 것으로 부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다. (발언기회 박탈 관련) 경찰관 1, 2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는 진술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였고, 신청인과 A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신청인과 A를 분리하여 파출소로 이동하려고 순찰차량 1대를 지원 요청하였다. A를 경찰관 1, 2가 타고 온 순찰차량에 탑승시킨 후 신청인에게 추가 배정된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동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신청인이 동행을 거부하여 해산토록 한 것으로 신청인의 발언기회를 박탈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 (초동조치 관련) 경찰관 1, 2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과 A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였고(경찰관 1은 식당 밖에서 A의 진술 청취, 경찰관 2는 식당 안에서 신청인의 진술 청취), 목격자(식당 주인) 진술 청취하였으며, 식당 내부 CCTV를 확보하였고, A를 파출소로 동행하여 인적사항 확인 및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며, B는 인적사항 확보 후 귀가 조치하였는바 초동조치가 부적절 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관등성명 미고지 관련) 경찰관 1, 2가 이 민원 사건 현장에서 신청인의 관등성명을 알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당시 신청인이 흥분한 상태였고 경찰관 1, 2에게 도발적인 언행을 하는 등 어수선하였던 점과 신청인이 파출소에 방문하였을 때 경찰관 1이 지시하여 경위 윤**이 계급, 성명을 메모하여 전달한 점을 고려할 때 문책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한 112 신고사건처리표(2021. 7. 4. 12:03:30)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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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건 내사보고서(2021. 7. 5.)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한우마을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2021. 7. 4. 11:53경 ~ 13:00경)을 확인하니, 12:03경 신청인이 A가 식사중인 테이블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A가 일어나서 서로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2) 이때 A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가위를 들고 있었는데, 가위 손잡이 부분을 신청인 쪽으로 고쳐 잡고 삿대질을 하듯이 한 번 들어올린 후 바로 테이블에 가위를 내려놓았다. 가위를 들고 있던 시간은 20초 정도이며, 휘두르거나 위협하는 모습은 없었다.

3) 12:04경 A가 먼저 신청인의 다리 부분을 1회 발로 찼고, 이에 신청인이 A의 배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렸으며, 이후부터 12:12경 경찰관 1, 2가 도착할 때까지 A의 양 팔을 붙잡고, 꺽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에 올라타 팔을 붙잡고 눌러 제압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A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고 가위 등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

4) 신청인과 A가 다툴 때 B가 가운데서 싸움을 말리고, 신청인이 A를 제압한 후에는 B가 그만하라는 식으로 신청인의 등 부위 등을 손으로 몇 차례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B를 손으로 밀치는 장면도 확인된다.

5) CCTV 확인 결과 A의 폭행 장면이 확인되어 A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 예정이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찰관 1, 2의 진술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1. 7. 4. 12:08경 이 민원 사건 현장에 도착해 보니, 정육매대 바닥에 A가 엎어진 채로 팔이 꺽여 있었고 그 위에 신청인이 올라 타 압박하고 있었으며, B가 A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경찰관 1이 A와 B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진술을 청취하고, 경찰관 2는 식당 안에서 신청인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2) 신청인은 '조용히 하라는 말에 A가 가위로 위협하고, 폭행하기에 붙잡고 있었다. 눈 밑을 흉기로 찔렸다. A, B에게 맞았으니 똑바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3) A는 '후배와 통화 중에 신청인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하여 “말을 크게 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리 크게 했냐?”고 불만을 제기하였더니 신청인이 한참동안 A를 폭행했다.’고 진술하였고, B는 '폭행을 말리고자 신청인에게 그만하라고 등을 두드렸다.’고 진술하였다.

4) 식당 주인은 'A가 가위 등 흉기를 손에 들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최초 시비가 일어난 테이블을 비추는 CCTV는 없고 카운터 앞을 비추는 CCTV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을 확인하니 A가 폭행하는 모습은 없고, 신청인이 A를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A가 발로 차는 모습 등은 이 민원 사건이 경찰서로 인계된 후 담당 수사관이 추가 확보한 CCTV를 통해 나중에 알게되었다.

5) 신청인이 “경찰이 피해자(신청인)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를 돌아다니게 한다. 직무유기다!”라고 소리쳐서 경찰관 1이 “직무유기라니요? 가만히 진정하고 계세요!”라고 하였더니, 신청인이 더 격분하여 소리를 질렀고, 경찰관 1이 “그만하세요!”라고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이 “저 사람(경찰관 1) 이름 뭐에요? 가만히 안둘거다. 저 사람(경찰관 1) 관등성명 대세요!”라고 하여, 경찰관 2가 “일단 진정하시고 나중에 파출소 가서 이야기 합시다.”라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대한민국 경찰 안 되겠네, 깡패세요? 빨리 관등성명 대세요!”라고 소리를 질렀고, 경찰관 2는 “나중에 파출소 가셔서 다 이야기 하실겁니다. 선생님(신청인)은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으니 진정하세요!”라고 수차례 얘기했다.

6) B가 손을 떨고 스스로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식당 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인적사항 파악 및 간단한 진술 청취 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더니, 신청인이 흥분하여 “A, B가 쌍으로 폭행했는데 왜 돌려보내냐?”며 “당신들 내가 가만히 안둔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옷을 벗긴다.”는 등 도발적인 언행을 하였고, 지원 요청한 순찰차가 도착하여 신청인을 임의동행을 하려 했더니 “가기 싫어졌다.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여 A만 임의동행하여 파출소로 복귀하였다.

7) 신청인이 파출소에 방문할 당시 경찰관 1은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 중이었고, 경찰관 2는 이 민원 사건 발생보고서를 작성 중이었다. 신청인이 “팀장 어딨냐? 여기서 계급 제일 높은 사람이랑 면담 좀 하겠다.”는 말에 경찰관 1이 팀장이라고 답변하였더니, 신청인이 “아 그쪽이 팀장이에요?”라고 조롱하듯 말하였고, 경위 윤**이 “저랑 상담하시죠,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됐고, 경찰관 1, 2의 계급, 성명을 알려달라.”고 하여, 경찰관 1이 경위 윤**에게 “관등성명 메모해서 알려줘라.”고 지시하고 신청인에게 “조치사항에 불만 있으시면 청문감사실에 제보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건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음성 녹음이 없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최초 시비가 붙은 테이블은 CCTV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A가 신청인을 먼저 발로 1회 가격하는 모습은 확인이 된다. 계산대를 비추는 CCTV에는 신청인과 A가 서로 맞잡고 힘을 겨루다 신청인이 A를 넘어뜨리고 팔을 잡고 몸통에 올라타 제압하는 모습과 B가 신청인의 등을 몇 차례 밀어내듯이 두드리는 모습과 1회 머리를 쥐어박는 모습, 신청인이 B를 밀쳐내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경찰관 1이 A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 B가 따라가는 모습, 신청인이 테이블로 돌아와 착석하여 경찰관 2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 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3) 경찰청 「현장 매뉴얼」 153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553" alt="2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1) 폭행 피해자인 신청인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가장 우선했어야 함에도 가해자인 A, B와의 분리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경찰관 1, 2를 처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과 A를 식당 안과 밖으로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한 점, 신청인과 A가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한 점, 식당 주인도 A가 가위 등 흉기를 가지고 위협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경찰관 2가 이 민원 사건 현장에서 CCTV를 볼 때에는 A가 신청인을 발로 차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경찰관 1이 B를 귀가 조치하고 A와 신청인을 분리하여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하려고 순찰차량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순찰차 1대와 경찰관 2명이 추가로 출동한 점, 신청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나중에 경찰서에 찾아가 진술하겠다고 하여 A만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모두 철수하도록 했다고 경찰관 1, 2가 진술한 점, 신청인과 경찰관 1, 2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나 이를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실제로 경찰관 1, 2가 이 민원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폭행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관 1, 2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민원 사건 현장에서 신청인의 발언을 묵살하며 호통만 치고 발언기회를 박탈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 1, 2가 이 민원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청인이 A의 몸통위에 올라가 제압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점, 신청인과 A가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한 점, 경찰관 2가 이 민원 사건 현장에서 CCTV를 볼 때에는 A가 신청인을 발로 차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경찰관 1, 2는 신청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했다고 진술하는 점, 신청인과 경찰관 1, 2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나 이를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찰관 1, 2가 신청인의 발언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신청인이 폭행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기록하여 경찰서로 인계한 경찰관 1, 2를 처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 1, 2가 작성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종결사항과 발생보고서 등에 신청인을 가해자로 기록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 1, 2가 이 민원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청인이 A의 몸통위에 올라가 제압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점, 신청인과 A가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한 점, 식당 주인도 A가 가위 등 흉기를 가지고 위협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경찰관 2가 이 민원 사건 현장에서 CCTV를 볼 때에는 A가 신청인을 발로 차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경찰관 1, 2가 신청인의 체구와 나이가 A보다 월등하여 경찰관 1, 2는 신청인을 일방적인 폭행 가해자로 오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민원 사건 발생 다음 날 이 민원 사건을 배정받은 ○○경찰서 수사관이 추가로 CCTV를 확보하여 A가 먼저 신청인을 1회 발로 가격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점, 현재는 쌍방 폭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경찰관 1, 2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을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경찰관 1이 파출소를 방문한 신청인을 조롱하였고, 경찰관 1, 2가 신청인에게 관등성명을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니 경찰관 1, 2를 처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 1은 오히려 신청인이 경찰관 1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신청인과 경찰관 1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나 이를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경찰관 1은 파출소에 찾아와서 경찰관 1, 2에게 관등성명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신청인에게 경위 윤**로 하여금 계급, 성명을 메모하여 신청인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는 신청인과 진술이 서로 상반되나 이를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 민원 사건 현장에서 신청인이 경찰관 2에게 경찰관 1의 관등성명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 2가 나중에 경찰서에 가면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경찰관 1, 2가 이 민원 사건 현장에서 관등성명을 알려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소속, 성명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취지와 신청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즉시 안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민원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 1의 소속, 성명을 알려줄 것을 요구한 신청인에게 응하지 않은 경찰관 1, 2의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112 신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속, 성명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