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5소위34-경03호

수사 지연 이의 등

의결일: 2021년 9월 27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중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상황을 적시에 통지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경찰수사규칙」에서 정한 수사기간, 진행상황 통지 기한ㆍ방법 등을 준수하도록 소속 경찰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사기 피해(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를 당해 고소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 7개월이 지나도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진행상황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으니 담당 수사관을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가 지연되고 조사 대상자가 늘어나 수사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고의적으로 사건을 방치한 것은 아니며,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의 문의 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조속히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 내용(범죄사실)은, “피의자는 전기공사업 등록면허를 신청인에게 양도하기 이전부터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채무가 없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써주는 등 신청인을 기망하여 양도대금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답변서, 기록목록)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처리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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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사실과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의 진행상황 통지 여부를 서면으로 기록하거나 보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서류를 통해 고소 내용을 입증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수 차례 통화에서 '피의자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대질신문도 해봐야 한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에 대한 조사 후 피의자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였으나 피의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출석이 연기되었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조사할 대상자가 늘어나고 사건이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 비록 진행상황 통지에 대해 별도로 기록한 사실은 없으나 신청인의 사건처리 진행상황 및 지연 사유 문의 시 성실히 답변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판단내용
1) 담당 수사관이 정해진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진행상황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고소장 접수 후 고충민원 신청시까지 약 7개월간의 수사기간 동안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한 차례 조사,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이외에 담당 수사관의 수사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신청인은 피의자가 출석을 지연하고 수사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도 늘어났다고 주장하나, 담당 수사관이 수사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원 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답변에 따르면 신청인이 먼저 수사 진행상황을 문의하자 담당 수사관이 이를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수사규칙」 제11조에 따라 경찰관은 수사 개시 및 수사 개시 후 1개월 경과 시 그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하나, 담당 수사관이 위 기한 내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의 문의에 대한 답변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 이 역시 부적절한 업무처리라고 판단된다.
2) 아울러, 일반국민 대부분은 고소ㆍ고발을 하면서 범죄 사실이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밝혀짐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인데,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피신청인은「경찰수사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수사기간, 진행상황 통기기한 등을 준수하도록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의 수사를 지연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유사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