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5소위37-경04호
수사 지연 이의 등
의결일: 2021년 10월 25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사기 등의 피해(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를 당해 고소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은 수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진행상황도 통지하지 않았으니 담당 수사관을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담당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 수사가 지연된 상태였고 수사 진행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 내용(피의사실)은, “피의자들은 P2P(온라인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운영업체 소속 직원이다. 피의자들은 수익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신청인을 속였고, 신청인에게 플랫폼 상 화폐를 팔고 신청인으로부터 그 대금과 수당을 받아 이익을 얻었다. 또한,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신청인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답변서, 기록목록)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처리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585"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이 소속부서장에게 범죄사실, 그간 수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의 진행상황을 통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담당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 접수 후 수사 진행상황을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피의자들에게도 수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이 선임한 변호사와의 출석일정 조율 문제로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다가, 2021. 6.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수사관 교체 시까지 피의자들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 등 추가적인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신청인의 수사 진행상황 문의전화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판단내용
1)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수사규칙」 제11조에 제1항에 따라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은 수사 개시 및 수사 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담당 수사관의 통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담당 수사관의 답변에 따르면, 신청인이 수사 진행상황을 먼저 문의하였고 통화 과정에서도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의 수사를 지연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수사규칙」 제24조에 따라 고소 사건의 수사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담당 수사관은 3개월이 경과하자 소속부서장에게 수사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담당 수사관은 고소 접수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시기에 신청인을 조사하였고 그 이유는 출석 일정 조율 문제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을 방치하거나 수사를 지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사기 등의 피해(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를 당해 고소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은 수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진행상황도 통지하지 않았으니 담당 수사관을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담당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 수사가 지연된 상태였고 수사 진행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 내용(피의사실)은, “피의자들은 P2P(온라인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운영업체 소속 직원이다. 피의자들은 수익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신청인을 속였고, 신청인에게 플랫폼 상 화폐를 팔고 신청인으로부터 그 대금과 수당을 받아 이익을 얻었다. 또한,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신청인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답변서, 기록목록)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처리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585"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이 소속부서장에게 범죄사실, 그간 수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의 진행상황을 통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담당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 접수 후 수사 진행상황을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피의자들에게도 수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이 선임한 변호사와의 출석일정 조율 문제로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다가, 2021. 6.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수사관 교체 시까지 피의자들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 등 추가적인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신청인의 수사 진행상황 문의전화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판단내용
1)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수사규칙」 제11조에 제1항에 따라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은 수사 개시 및 수사 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담당 수사관의 통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담당 수사관의 답변에 따르면, 신청인이 수사 진행상황을 먼저 문의하였고 통화 과정에서도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의 수사를 지연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수사규칙」 제24조에 따라 고소 사건의 수사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담당 수사관은 3개월이 경과하자 소속부서장에게 수사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담당 수사관은 고소 접수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시기에 신청인을 조사하였고 그 이유는 출석 일정 조율 문제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을 방치하거나 수사를 지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