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5소위39-경01호

사전 동의 또는 고지 없는 동영상 촬영 이의

의결일: 2021년 11월 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사전 동의 또는 고지 없이 신청인 어머니의 동영상을 촬영하여「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해 보장받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경찰서 ○○과 경사 ○○○(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각주:피의자 운행차량(코란도-밴)이 갓길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진입하면서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고임)
처리를 위해 신청인의 어머니 ○○○(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범칙금통고서를 발부ㆍ전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이 민원 경찰관이 사전 동의 또는 고지 없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단순히 업무적으로 필요하다고만 답변할 뿐 동영상 촬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는바,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이 민원 경찰관을 처벌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업무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무단으로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상당한 불쾌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가. 이 민원 경찰관은 피의자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주거지 방문,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직접 피의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나. 교통사고 처리결과를 설명하고 범칙금통고서(안전운전의무 위반)를 전달하려는데 수령을 거부하여 이를 피의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사유 및 전달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촬영하였으며,

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이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함부로 공표ㆍ복제되지 않았고 동영상 촬영 원본이 피의자 앞에서 삭제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으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다만 경찰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절차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전 동의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이 직접 교양 조치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경찰서 ○○과-0000, 2021. 8. 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민원의 발생 경위
1) 2021. 1. 15. 13:40경 ○○○도 ○○군 ○○면 ○○리 91-8 군도(君道)상에서 발생한 차 대 차 교통사고 접수(피의자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사건 진행)

2) 2021. 3. 16. 피의자의 이의제기에 따른 ○○경찰청 이의조사팀의 현장지원(재조사) 진행
※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도로에 진입하면서 운행 중인 덤프트럭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의자의 과실이 사고발생 원인이라고 판단(→피신청인과 동일한 의견으로 회보)

3) 2021. 4. 8. ○○경찰청 이의조사팀 재조사 결과 확인 후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4) 2021. 8. 6. 08:10경 이 민원 경찰관이 피의자 주거지 방문, 사건처리 및 종결 상황 설명 후 범칙금통고서(안전운전의무 위반)를 전달하려 했으나 피의자가 수령 거부하여 동영상 촬영

5) 2021. 8. 6. 10:00경 피의자 외 1명이 피신청기관 방문 면담
※ 피신청인이 직접 불만 청취 후 피의자 요청으로 휴대폰 동영상 촬영 원본 삭제

6) 2021. 8. 6. 신청인이 '경찰이 가정집에 무단침입 후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제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2021. 8. 17. 피신청인은 '이 민원 경찰관의 동영상 촬영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촬영한 것으로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철저히 교양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함

나. 신청인 주장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
1) 2021. 4. 13. ~ 2021. 5. 25. 피의자에게 총 10회의 문자 출석통보, 수차례의 전화통화 및 2021. 6. 24.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을 수 없어 사건 종결을 위해 피의자 주거지를 3회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해 피의자 가족에게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2) 2021. 8. 6. 08: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종결 처리 설명을 하는 중 피의자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인정을 못하는데 왜 내가 피의자냐?, 나를 설득시켜라’라고 소리치며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민원 경찰관이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결국 수령을 거부하여 즉결심판 및 정식재판 청구를 통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였다.

3) 이 민원 경찰관은 2021. 8. 6. 08:15경 피의자가 언성을 높이며 범칙금통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을 수사보고를 통해 기록에 남기고자 부득이 휴대폰으로 부분적으로 촬영하였으나, 2021. 8. 6. 피신청인과 피의자의 면담 과정에서 피의자 요청으로 면전에서 동영상을 삭제하였다는 진술이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1)「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주: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제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4)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경찰관이 사전 동의 또는 고지 없이 피의자의 동영상을 촬영하고도 단순히 업무적으로 필요하다고만 설명할 뿐 동영상 촬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이 민원 경찰관의 휴대폰은「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각주: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인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민원 경찰관이 휴대폰을 사용하여 영상ㆍ음성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요건, 즉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사안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었음은 물론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고, 당시 영상ㆍ음성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수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도로교통법」제165조는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범칙금통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을 이 민원 경찰관이 촬영했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경찰관의 범칙금통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한 촬영 행위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바, '범칙금통고서 전달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고 촬영된 동영상이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함부로 공표ㆍ복제되지 않았으며 동영상 촬영 원본을 피의자 앞에서 삭제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사전에 고지나 동의 등이 없이 피의자의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헌법」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점에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사전 동의 또는 고지 없이 피의자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