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5소위40-경01호
수사 지연 이의 등
의결일: 2021년 11월 15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기한 내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에 대해 고발하였는데, 전임 수사관 및 후임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대질신문, 증거수집 노력을 소홀히 하였고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정황에 대해 판단한 뒤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니, 담당 수사관들을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의자들의 출석 지연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된 것이며, 진행상황 통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미비점이 확인되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건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들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회사 내 문서인 주주총회 소집요청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또한, 위 문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발송하여 행사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이 민원 사건의 처리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599"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에는,“관련자들의 진술, 녹취록 등으로 보아 문서 명의자가 주주총회 소집에 동의하였다고 보이며 문서 작성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문서 명의자가 직접 날인한 사실은 없으나 단지 그 이유만으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민원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들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진행상황 통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601"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은 “피의자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은 타 경찰관서에서 수사 이후 3개월 만에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이 민원 사건은 담당 수사관 교체,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지연 등으로 수사가 늦어졌다. 또한, 2021. 4. 28. 이후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안내받지 못했고 불송치 결정이 된 지 15일이 지나도록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대질신문이나 증거 수집 노력을 하지 않고 사건 본질과 무관하게 정황에 대한 판단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은 “당초 피의자가 2020. 12.말까지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출석 연기를 요청하는 등 수 차례 출석을 지연하여 수사가 늦어졌다. 2021. 4. 28. 진행상황 통지 이후 2021. 6. 14. 신청인과 통화하였고 당시 대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져 혐의 유무를 판단한 후 결과를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자료 검토 중 추가 수사사항이 확인되어 사건처리가 늦어졌고 이에 진행상황 통지도 지연되었다.” 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 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 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나. 판단내용
1) 담당 수사관들이 정해진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진행상황도 제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의자의 출석 지연, 추가 참고인 조사, 관련 자료 검토 등으로 사건처리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경찰수사규칙」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소ㆍ고발사건은 3개월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려울 경우 경찰관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민원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전임 수사관은 수사관이 교체되기 전까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사 개시 후 매 1개월 경과 시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 민원 사건의 수사기간 동안 담당 수사관들이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횟수는 총 3차례(2020. 12. 29., 2021. 2. 1., 2021. 4. 28.)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해진 기한(2020. 11. 2. 고발 접수 이후 매월 9일)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보인다. 하지만, 후임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 후 7일 이내인 2021. 9. 30. 신청인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담당 수사관이 대질신문을 하지 않고 증거수집 노력 등을 소홀히 하여 이 민원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대질신문 실시 여부, 수사 결과의 적절성 여부 등은 수사 실체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의 수사를 지연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에 대해 고발하였는데, 전임 수사관 및 후임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대질신문, 증거수집 노력을 소홀히 하였고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정황에 대해 판단한 뒤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니, 담당 수사관들을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의자들의 출석 지연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된 것이며, 진행상황 통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미비점이 확인되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건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들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회사 내 문서인 주주총회 소집요청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또한, 위 문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발송하여 행사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이 민원 사건의 처리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599"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에는,“관련자들의 진술, 녹취록 등으로 보아 문서 명의자가 주주총회 소집에 동의하였다고 보이며 문서 작성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문서 명의자가 직접 날인한 사실은 없으나 단지 그 이유만으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민원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들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진행상황 통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601"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은 “피의자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은 타 경찰관서에서 수사 이후 3개월 만에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이 민원 사건은 담당 수사관 교체,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지연 등으로 수사가 늦어졌다. 또한, 2021. 4. 28. 이후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안내받지 못했고 불송치 결정이 된 지 15일이 지나도록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대질신문이나 증거 수집 노력을 하지 않고 사건 본질과 무관하게 정황에 대한 판단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은 “당초 피의자가 2020. 12.말까지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출석 연기를 요청하는 등 수 차례 출석을 지연하여 수사가 늦어졌다. 2021. 4. 28. 진행상황 통지 이후 2021. 6. 14. 신청인과 통화하였고 당시 대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져 혐의 유무를 판단한 후 결과를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자료 검토 중 추가 수사사항이 확인되어 사건처리가 늦어졌고 이에 진행상황 통지도 지연되었다.” 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 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 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나. 판단내용
1) 담당 수사관들이 정해진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진행상황도 제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의자의 출석 지연, 추가 참고인 조사, 관련 자료 검토 등으로 사건처리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경찰수사규칙」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소ㆍ고발사건은 3개월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려울 경우 경찰관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민원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전임 수사관은 수사관이 교체되기 전까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사 개시 후 매 1개월 경과 시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 민원 사건의 수사기간 동안 담당 수사관들이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횟수는 총 3차례(2020. 12. 29., 2021. 2. 1., 2021. 4. 28.)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해진 기한(2020. 11. 2. 고발 접수 이후 매월 9일)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보인다. 하지만, 후임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 후 7일 이내인 2021. 9. 30. 신청인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담당 수사관이 대질신문을 하지 않고 증거수집 노력 등을 소홀히 하여 이 민원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대질신문 실시 여부, 수사 결과의 적절성 여부 등은 수사 실체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의 수사를 지연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