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5소위07-경02호
보완 수사 지연에 따른 조치 요구
의결일: 2022년 2월 21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후 수사를 지연하였고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하지 않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시 처리기간 및 통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시 처리기간 및 통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2021. 4. 23. B외 2명을 피신청인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담당 경찰관 C는 2021. 6. 14.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통보를 하였다. 신청인의 이의신청으로 동 사건은 ○○검찰청에 송치되었고, 2021. 8. 23. 담당 검사 D는 피신청인에게 보완 수사 요구를 하였음에도 담당 경찰관은 수사 진행 상황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하면서 처리를 지연하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처리 하였다고 인정되는 점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정당한 업무처리로 판단되니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기각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상 이 민원사건의 처리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21. 4. 13. 신청인이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2) 2021. 4. 23. △△경찰서는 위 고소장을 피신청기관으로 이송
3) 2021. 6. 14. 피신청기관의 담당 경찰관(C)은 이 민원사건을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후, ○○검찰청으로 송부
4) 2021. 8. 6. ○○검찰청은 이 민원사건의 수사기록을 피신청기관에 반환
5) 2021. 8. 19. 신청인의 이의 신청서 접수, ○○검찰청에 송치 결정
6) 2021. 8. 23. ○○검찰청 검사 D의 보완 수사 요구
7) 2021. 10. 15. 진정인에게'보완 수사 내용대로 관련인 조사 예정임을 유선 통보’
8) 2021. 11. 16. 보완 수사 요구 관련 수사보고서 작성
9) 2021. 11.~2021. 12.경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추가 증거자료 검토
10) 2021. 12. 말경 유선으로 피의자에게 2022. 1. 14. 출석할 것을 요구
11) 2022. 1. 초 유선으로 참고인에게 2022. 1. 17. 출석할 것을 요구
12) 2022. 1. 14.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13) 2022. 1. 17. 고소인, 피의자 보완 수사 결과 통지 및 ○○검찰청에 보완수사 결과 통보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청문감사인권관-00, 2022. 1. 11./청문감사인권관-000, 2022. 1. 19.)한 담당 경찰관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기관은 서울 ○○구를 관할로 하여 서울 경찰서 중 경제범죄수사팀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량이 가장 과중한 관서 중 하나이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여야하기 때문에 보완 수사 처리 과정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처리가 타 관서에 비해 다소 느릴수 밖에 없습니다.
2) 보완 수사 요구의 경우, 검사는 보완 수사 요구 시 '피의자,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으나, 경찰은 보완 수사 결과만 통보 할 경우 별도의 통지 절차가 없어 수사 진행 상황 보고로 보완 수사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완 수사 요구 시에는 수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별도의 연장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라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였고,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완료한 후, ○○검찰청에 통보하였으므로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보완 수사 요구 처리 과정은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고충민원 신청서상, 신청인은 2021. 8. 19. 피신청인이 ○○검찰청으로 이 민원 사건 기록 일체를 송부하였고, 2021. 8. 23. ○○검찰청은 피신청인에게 보완 수사 요구 결정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았으며, 2021. 10. 15. 경 담당 경찰관 C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문의했으나'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통지한「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2022. 1. 17.)상, “○○검찰청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여 보완 수사를 이행한 후, ○○검찰청에 보완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의 내용이 확인된다.
마. 한편,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시 일관된 지침 부재로 일선 경찰관서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최근 우리 위원회에도 보완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미통지 및 처리기간 미준수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이행 기간을 특정하는 부분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1)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 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에 대한 판단
담당 경찰관이 2021. 8. 23.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후 수사 진행 상황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하면서 이 민원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사소송법」제197조의2(보완수사) 제2항은“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21. 8. 23.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로 담당 경찰관은 2021. 10. 15. 신청인과 한 차례 전화 통화, 2021. 11. 16. 보완 수사 요구 관련 수사보고서 작성, 2022. 1. 14.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이외에 약 5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2022. 1. 6. 우리 위원회에서「고충민원 답변 및 자료 제출 요청」(경찰민원과-000, 2022. 1. 6.)한 이후인 2022. 1. 14.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곧바로 보완 수사 결과 통보(2022. 1. 17.)한 것으로 보아 이 민원사건 보완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경찰수사규칙」제11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제1항 제2호는'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에 고소인 등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 신청인의 사건 처리에 대한 의문을 해소토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보완 수사 또한 위 규칙에 준하여 신청인에게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통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담당 경찰관은 2021. 10. 15. 신청인과의 한 차례 전화 통화 이외에 약 5개월 동안 보완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계기관에 대한 판단
최근 우리 위원회에 위 고충민원과 같이 보완 수사 상황 미통보 및 처리기간 미준수와 같은 유사민원이 반복하여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보완 수사 요구의 경우 별도의 통지절차 규정이 없고 수사기한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보완수사요구의 경우에도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제24조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먼저,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수사는 여전히 수사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고소와 고발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등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 단계에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의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처벌요구 의사표시로서 양형요소로 기능하기도 하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소추요건으로서 공소와 재판이 전제가 되는 등 검사가 담당하는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 업무 및 법원이 담당하는 형사재판 업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례 참조). 따라서 보완 수사는 위와 같은 수사단계 뿐만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검사의 공소유지, 공소와 재판의 전제, 법원의 형사재판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진행상황의 통지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을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24조를 보완수사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로(법제처 11-0134, 2011. 6. 16.),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도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제87조(구속의 통지),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등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신속한 수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의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지체없이’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부분 또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신속하게 해야함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관계기관은 보완수사요구의 경우에도 사건진행상황 통보 및 처리기간을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제2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규정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이 민원 사건의 수사를 지연하고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이 2021. 4. 23. B외 2명을 피신청인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담당 경찰관 C는 2021. 6. 14.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통보를 하였다. 신청인의 이의신청으로 동 사건은 ○○검찰청에 송치되었고, 2021. 8. 23. 담당 검사 D는 피신청인에게 보완 수사 요구를 하였음에도 담당 경찰관은 수사 진행 상황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하면서 처리를 지연하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처리 하였다고 인정되는 점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정당한 업무처리로 판단되니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기각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상 이 민원사건의 처리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21. 4. 13. 신청인이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2) 2021. 4. 23. △△경찰서는 위 고소장을 피신청기관으로 이송
3) 2021. 6. 14. 피신청기관의 담당 경찰관(C)은 이 민원사건을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후, ○○검찰청으로 송부
4) 2021. 8. 6. ○○검찰청은 이 민원사건의 수사기록을 피신청기관에 반환
5) 2021. 8. 19. 신청인의 이의 신청서 접수, ○○검찰청에 송치 결정
6) 2021. 8. 23. ○○검찰청 검사 D의 보완 수사 요구
7) 2021. 10. 15. 진정인에게'보완 수사 내용대로 관련인 조사 예정임을 유선 통보’
8) 2021. 11. 16. 보완 수사 요구 관련 수사보고서 작성
9) 2021. 11.~2021. 12.경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추가 증거자료 검토
10) 2021. 12. 말경 유선으로 피의자에게 2022. 1. 14. 출석할 것을 요구
11) 2022. 1. 초 유선으로 참고인에게 2022. 1. 17. 출석할 것을 요구
12) 2022. 1. 14.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13) 2022. 1. 17. 고소인, 피의자 보완 수사 결과 통지 및 ○○검찰청에 보완수사 결과 통보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청문감사인권관-00, 2022. 1. 11./청문감사인권관-000, 2022. 1. 19.)한 담당 경찰관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기관은 서울 ○○구를 관할로 하여 서울 경찰서 중 경제범죄수사팀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량이 가장 과중한 관서 중 하나이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여야하기 때문에 보완 수사 처리 과정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처리가 타 관서에 비해 다소 느릴수 밖에 없습니다.
2) 보완 수사 요구의 경우, 검사는 보완 수사 요구 시 '피의자,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으나, 경찰은 보완 수사 결과만 통보 할 경우 별도의 통지 절차가 없어 수사 진행 상황 보고로 보완 수사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완 수사 요구 시에는 수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별도의 연장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라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였고,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완료한 후, ○○검찰청에 통보하였으므로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보완 수사 요구 처리 과정은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고충민원 신청서상, 신청인은 2021. 8. 19. 피신청인이 ○○검찰청으로 이 민원 사건 기록 일체를 송부하였고, 2021. 8. 23. ○○검찰청은 피신청인에게 보완 수사 요구 결정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았으며, 2021. 10. 15. 경 담당 경찰관 C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문의했으나'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통지한「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2022. 1. 17.)상, “○○검찰청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여 보완 수사를 이행한 후, ○○검찰청에 보완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의 내용이 확인된다.
마. 한편,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시 일관된 지침 부재로 일선 경찰관서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최근 우리 위원회에도 보완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미통지 및 처리기간 미준수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이행 기간을 특정하는 부분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1)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 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에 대한 판단
담당 경찰관이 2021. 8. 23.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후 수사 진행 상황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하면서 이 민원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사소송법」제197조의2(보완수사) 제2항은“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21. 8. 23.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로 담당 경찰관은 2021. 10. 15. 신청인과 한 차례 전화 통화, 2021. 11. 16. 보완 수사 요구 관련 수사보고서 작성, 2022. 1. 14.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이외에 약 5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2022. 1. 6. 우리 위원회에서「고충민원 답변 및 자료 제출 요청」(경찰민원과-000, 2022. 1. 6.)한 이후인 2022. 1. 14.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곧바로 보완 수사 결과 통보(2022. 1. 17.)한 것으로 보아 이 민원사건 보완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경찰수사규칙」제11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제1항 제2호는'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에 고소인 등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 신청인의 사건 처리에 대한 의문을 해소토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보완 수사 또한 위 규칙에 준하여 신청인에게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통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담당 경찰관은 2021. 10. 15. 신청인과의 한 차례 전화 통화 이외에 약 5개월 동안 보완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계기관에 대한 판단
최근 우리 위원회에 위 고충민원과 같이 보완 수사 상황 미통보 및 처리기간 미준수와 같은 유사민원이 반복하여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보완 수사 요구의 경우 별도의 통지절차 규정이 없고 수사기한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보완수사요구의 경우에도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제24조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먼저,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수사는 여전히 수사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고소와 고발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등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 단계에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의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처벌요구 의사표시로서 양형요소로 기능하기도 하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소추요건으로서 공소와 재판이 전제가 되는 등 검사가 담당하는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 업무 및 법원이 담당하는 형사재판 업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례 참조). 따라서 보완 수사는 위와 같은 수사단계 뿐만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검사의 공소유지, 공소와 재판의 전제, 법원의 형사재판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진행상황의 통지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을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24조를 보완수사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로(법제처 11-0134, 2011. 6. 16.),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도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제87조(구속의 통지),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등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신속한 수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의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지체없이’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부분 또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신속하게 해야함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관계기관은 보완수사요구의 경우에도 사건진행상황 통보 및 처리기간을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제2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규정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이 민원 사건의 수사를 지연하고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