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5소위20-경01호

범죄자 취급 등 부적절한 언행

의결일: 2022년 5월 23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잠재적인 업무방해 범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민원 제기를 위해 지구대에 항의 전화를 2회 걸어온 사정만으로 신청인에게 경범죄 처벌 가능성을 예고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 ○○시 소재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고속충전기)에 대한 해당 마트의 반품 불가 입장 관련 신청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이하 '지구대'라 한다) 소속 경장 ○○○(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이
1) 신청인을 업무방해 범죄자로 취급하고
2) 지구대에 항의 전화를 하자 계속 전화하면 처벌한다고 하였으며
3) 사전에 영상촬영 고지 없이 불법 소지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각주:경찰청은 일선 경찰관의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제도를 2015년 1월부터 6년간 시범 운영하였으나 (개인정보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면서) 2021년 6월 운영을 종료한 상태임)
으로 신청인 영상을 채증한바, 이 민원 경찰관을 처벌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현장을 벗어나면서 당직팀장에게 신청인에 의한 업무방해 발생 시 112신고 할 것을 당부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중 일방만을 위한 발언으로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을 잠재적인 업무방해 범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장 대처가 미흡하였다.

나. 지구대에 항의 전화를 2회 걸어온 사정만으로는「경범죄 처벌법」상의 장난전화 등
(각주:「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40호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지구대에 전화해서 괴롭히면 장난전화로 처벌될 수 있다’고 신청인에게 말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는바, 이상 ’가’, ’나’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지구대장 주관으로 해당 경찰관을 포함한 지구대 전원에 대해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모욕ㆍ명예훼손 등 형사상 문제 발생에 대비하고자 신청인과 ○○마트 당직팀장(이하 ’당직팀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영상촬영 사실을 고지한 후 이 민원 경찰관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직무상 과오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사실 관계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기재된 주요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22. 4. 6. 19:30경 '정상적인 제품을 반납했는데 ○○마트 측에서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청인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이 민원 경찰관이 해당 마트 내 고객만족센터로 출동하였다.

나. ○○마트에서 구입한 전자제품인 고속충전기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당직팀장과 언쟁이 발생하여 신고하였음을 신청인으로부터 확인하였고, 당직팀장은 정상 제품에 한해 환불 가능하며 전자제품인 고속충전기 특성상 포장박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힘들다고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환불 요청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구입물품 환불 분쟁은「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0조 관련 경찰이 직접 개입하여 해결할 수 없는 민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한국소비자원 및 ○○마트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안내하자, 신청인은 당직팀장이 윽박지르고 협박했다며 사건 접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협박 내용을 물었으나 (대답을 못한 채) ’내가 협박 당했다는데 문제가 있느냐. 고속충전기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돈이 해당 마트에 묶여 있는 것이니 횡령이다’라고 하는 등 언쟁이 계속되므로, 모욕ㆍ명예훼손 등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여 이 민원 경찰관은 양 당사자에게 영상촬영 사실을 고지
(각주: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경찰관의 스마트폰 촬영 영상(02':22")에 의하면 ① 사전 영상촬영 고지 및 동의를 구하는 장면은 부존재, ② 다만 근접 촬영중인(약 1미터 이내 추정) 화면을 약 1초 가량 신청인이 응시하고도 촬영 관련 문제를 삼지 않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장면(00':44''경)이 확인됨
또한 당직팀장에 의하면 이 민원 경찰관이 양 당사자에게 촬영하겠다고 분명히 사전에 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스마트폰 촬영이 시작되었다고 함(2022. 5. 2. 13:05, 통화))
한 후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아닌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민원 경찰관은 (민사분쟁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면서) 신청인과 같은 자리에 있는 당직팀장에게 “나중에 더 업무방해 되시거나 이러면은 다른 형법상으로 출동할 수 있으니까요. 신고주세요. 저희 가볼게요.“라고 말하였고, 이 때 신청인이 “이건 업무방해가 아니죠.”라며 항의하자, 이 민원 경찰관이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대로 하시고“라고 말하며 현장을 벗어났다.(촬영 종료)

마. 2022. 4. 6. 20:30경 신청인은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해 불만이 있다며 ○○지구대장과의 통화 요청 등 지구대에 항의 전화를 2회 걸어온바, 이 민원 경찰관은 두 번째 통화에서 '앞으로 같은 내용으로 지구대에 지속적으로 전화 시 장난전화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다.

바. 2022. 4. 26. 피신청인은 소속 ○○지구대장 주관으로 이 민원 경찰관 포함 지구대 경찰관 전원에 대해 112신고 출동 현장대처 시 민원인 응대 요령, 지구대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사. 이 민원 경찰관은 당시 현장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왜 그게 업무방해냐,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등' 반복하여 시비조로 말하는 것이 경찰관의 직무를 이유 없이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관에게 시비 걸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으나 업무방해 범죄자로 취급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2)「국가공무원법」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경찰관 직무집행법」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4)「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5)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을 업무방해 범죄자로 취급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경찰관은 민사분쟁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상황에서 신청인과 당직팀장 사이의 언쟁이 계속됨으로 인해 업무방해 등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여 당직팀장에게 “나중에 더 업무방해 되시거나 이러면은 다른 형법상으로 출동할 수 있으니까요. 신고주세요.“라고 말하였는바,「경찰관 직무집행법」제6조 관련 신청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어 이의 예방에 필요한 경고를 한 것이었다거나 업무방해 행위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 또한 이 민원 경찰관의 현장 대처가 미흡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0조에 따라 민사분쟁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민사분쟁 상태에 있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이 민원 경찰관이 지지하는 듯한 발언으로 보여질 수 있는 점, 특히 '나중에 더 업무방해 되시거나'라고 언급한 부분은「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행위가 이미 어느 정도 선행(先行)한 상황으로 이 민원 경찰관이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신청인을 잠재적인 업무방해 범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은 점에서 이 민원 경찰관의 발언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2) 지구대에 항의 전화를 하자 계속 전화하면 처벌한다고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출동 현장에서의 이 민원 경찰관 발언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만큼 신청인에게는 민원 제기를 위해 지구대에 전화할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에 대해 경찰관은 「국가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바 단지 지구대에 항의 전화를 2회 걸어온 사정만으로「경범죄 처벌법」상의 장난전화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지구대에 전화해서 괴롭히면 장난전화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임이 인정된다.

3) 다만 사전에 영상촬영 고지 없이 불법 소지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신청인 영상을 채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이 민원 경찰관이 양 당사자에게 촬영하겠다고 사전에 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해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스마트폰 촬영이 시작되었다'는 당직팀장의 진술이 존재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경찰관의 촬영 영상을 통해 신청인이 영상촬영 중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양 당사자에게 사전에 영상촬영 사실을 고지하고 묵시적(?示的)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민사분쟁으로 인한 언쟁이 계속됨에 따라 모욕ㆍ명예훼손 등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인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점에서 이 민원 경찰관의 직무상 정당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을 업무방해 범죄자로 취급하고 지구대에 항의 전화를 하자 계속 전화하면 처벌한다고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