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5소위19-경01호
수사 지연 등에 대한 이의
의결일: 2022년 5월 16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신고사건(진정, 고소)을 지연하고 처리지연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를 위반한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1. 1. 13. 피신청기관에 진정서 및 고소장(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2022. 3. 21. 현재까지 고소사건이 방치되고 있다. 2021. 1. 25. 출석하여 조사받은 이후로, B근로감독관(이하“담당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민원 사건 관련하여 전화나 문자 한 통 보낸 적이 없었고, 2022. 3. 21. 신청인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 민원 사건을 확인한 바, 담당자가 C근로감독관으로 변경되어있었다. 사건을 방치한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조치 및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담당 근로감독관의 답변, 사건기록목록 등을 종합한바, 피진정인의 불출석등으로 처리기간이 다소 도과하였고 출석 이후에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사실확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당시 처리 중인 사건 또한 상당하였던 점(40건 이상), 팀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면담보고, 자료수집 등을 하였던 점으로 보아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진정ㆍ고소)의 처리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63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담당 근로감독관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사건(진정ㆍ고소)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전화나 문자 연락 등을 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지연사유(피진정인의 불출석 및 임금체불 부인 등) 및 사건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2) 2021. 9월경 신청인과 통화시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진정)을 고소사건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하였고, 2021. 10. 15.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고소장 접수 후, 피의자 조사까지 했으면 이 민원 사건(고소)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를 하고 검찰 송치 후, 신청인에게 사건처리결과를 안내했어야 하나, 수사결과 보고를 제 때 하지 않고 이 민원 사건(고소) 처리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4) 신청인의 주장을 묵살한 적이 없고,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였기에 이 민원 사건을 계속 진행한 것입니다.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하도록 신청인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사건 처리기간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신고사건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책임을 져야할 경우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 신청인은 2022. 4. 26.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 통화시, 이 민원 사건을 제출한 이후부터 2022. 1월 사이에 사건 진행상황을 문의하기 위해 2~3차례 담당 근로감독관을 찾아갔고, 2~3번 직접 전화했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는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담당 근로감독관이 신청인에게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를 송부하거나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포함)로 지연사유 등을 통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사건의 조사) ①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처리기간) ①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건의 경우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리기간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 이외의 사건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불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0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서면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사유와 예상처리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이 민원 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신청인에게 전화나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고, 사건을 방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7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 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히 조사ㆍ처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42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후 서면이나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연사유 등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여러 차례 전화하여 사건 지연 사유 등에 대하여 안내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이 민원 진정사건이 접수된 이후로 약 1년 동안 담당 근로감독관 면담 및 전화통화는 각각 2~3차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2021. 2. 17. 및 2021. 3. 24.자 민원처리기한 연장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였다거나 처리기간이 지난 이후에 매월 1회 이상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처리 지연사유 등을 통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기록목록상 2021. 5. 18. 진정인 면담보고 이후로 이 민원 고소사건이 접수되기까지 약 5개월 동안 담당 근로감독관의 사건 조사 내역이 없는 점, 2021. 10. 15. 접수된 고소사건 또한 처리기한 내에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은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담당 근로감독관은「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처리기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고소)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 관련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어떠한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를 위반한 담당 근로감독관을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2021. 1. 13. 피신청기관에 진정서 및 고소장(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2022. 3. 21. 현재까지 고소사건이 방치되고 있다. 2021. 1. 25. 출석하여 조사받은 이후로, B근로감독관(이하“담당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민원 사건 관련하여 전화나 문자 한 통 보낸 적이 없었고, 2022. 3. 21. 신청인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 민원 사건을 확인한 바, 담당자가 C근로감독관으로 변경되어있었다. 사건을 방치한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조치 및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담당 근로감독관의 답변, 사건기록목록 등을 종합한바, 피진정인의 불출석등으로 처리기간이 다소 도과하였고 출석 이후에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사실확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당시 처리 중인 사건 또한 상당하였던 점(40건 이상), 팀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면담보고, 자료수집 등을 하였던 점으로 보아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진정ㆍ고소)의 처리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63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담당 근로감독관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사건(진정ㆍ고소)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전화나 문자 연락 등을 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지연사유(피진정인의 불출석 및 임금체불 부인 등) 및 사건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2) 2021. 9월경 신청인과 통화시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진정)을 고소사건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하였고, 2021. 10. 15.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고소장 접수 후, 피의자 조사까지 했으면 이 민원 사건(고소)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를 하고 검찰 송치 후, 신청인에게 사건처리결과를 안내했어야 하나, 수사결과 보고를 제 때 하지 않고 이 민원 사건(고소) 처리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4) 신청인의 주장을 묵살한 적이 없고,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였기에 이 민원 사건을 계속 진행한 것입니다.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하도록 신청인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사건 처리기간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신고사건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책임을 져야할 경우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 신청인은 2022. 4. 26.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 통화시, 이 민원 사건을 제출한 이후부터 2022. 1월 사이에 사건 진행상황을 문의하기 위해 2~3차례 담당 근로감독관을 찾아갔고, 2~3번 직접 전화했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는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담당 근로감독관이 신청인에게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를 송부하거나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포함)로 지연사유 등을 통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사건의 조사) ①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처리기간) ①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건의 경우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리기간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 이외의 사건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불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0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서면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사유와 예상처리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이 민원 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신청인에게 전화나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고, 사건을 방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7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 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히 조사ㆍ처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42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후 서면이나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연사유 등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여러 차례 전화하여 사건 지연 사유 등에 대하여 안내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이 민원 진정사건이 접수된 이후로 약 1년 동안 담당 근로감독관 면담 및 전화통화는 각각 2~3차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2021. 2. 17. 및 2021. 3. 24.자 민원처리기한 연장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였다거나 처리기간이 지난 이후에 매월 1회 이상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처리 지연사유 등을 통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기록목록상 2021. 5. 18. 진정인 면담보고 이후로 이 민원 고소사건이 접수되기까지 약 5개월 동안 담당 근로감독관의 사건 조사 내역이 없는 점, 2021. 10. 15. 접수된 고소사건 또한 처리기한 내에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은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담당 근로감독관은「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처리기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고소)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 관련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어떠한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를 위반한 담당 근로감독관을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