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5소위 44-경01호

보완수사 지연 등 이의

의결일: 2022년 12월 1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후 수사를 지연하고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하지 않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1. 10. 22. F외 1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피신청인에게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담당 수사관 C는 2022. 1. 26.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통보하였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D(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으로 동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며, 2022. 5. 26. 담당 검사 E는 피신청인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 민원 경찰관은 수사진행 상황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지연하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경찰관은 2022. 5월 말 및 같은 해 9. 27.경 신청인과 전화통화에서 수사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하였고, 보유사건이 많고 개인의 건강상 이유로 수사가 지연되었으며 고충민원 접수 후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관을 변경하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건의 처리 경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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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청문감사인권관-97, 2022. 11. 24.)한 이 민원 경찰관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송치결정 사건에 대해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2022. 5. 23. 검찰에 송치하였고, 2022. 5월 말경에 보완수사 결정통지를 받은 사실과 수사진행에 대하여 통화하였으며, 9월 말경 다시 전화연락이 와서 수사진행 경과에 대하여 통화하였다.

2) 2차례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재 보유사건이 많아 부득이하게 신청인 사건이 지체되고 있으니 양해바란다는 부탁 말씀을 드렸고 신청인 또한 알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3)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내용에 대하여 본인의 건강악화(허리디스크) 및 보유사건 중 장기사건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현재까지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다. 2022. 5. 26.자 보완수사요구(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고소인 주장과 같이 고소인 토지가 맹지인 점, 이 사건 발생 장소를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발생 장소는 도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피의자 F의 관여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의자 G는 실행위자가 아니고 피의자 F만을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기존 수사 내용만으로는 피의자 F가 컨테이너 설치 등에 어떻게 관여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피의자 F의 가담 방식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인은 피의자 G가 대문으로 사용하던 위 철문을 용접한 다음 그 앞에 컨테이너를 갖다놓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니 철문의 설치시기 및 용도, 용접하여 폐쇄된 일시 등에 대하여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컨테이너를 갖다놓기 이전부터 도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인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4)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수사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기 바랍니다.

라. 피신청인은 2022. 11. 16.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고소인의 보충조사를 실시하였다. 2022. 11. 24. 이 민원 경찰관이 허리디스크 병가 중 이어서 신속한 보완수사 결과보고 작성을 위해 담당 팀장인 H로 수사 담당자를 변경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경찰관은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2022. 5.부터 2022. 11.까지 총 19회에 걸쳐 연가ㆍ병가ㆍ조퇴 등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민원 경찰관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나, 신청인과 전화통화하면서 지연수사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보완수사 요구 내용에 대한 보완수사 진행 및 신속한 수사를 위해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였으며, 현행 수사부서 수사관의 보유사건 과다 및 잦은 수사관 인력교체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 민원 경찰관의 건강악화 등으로 신속히 수사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원회에서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바.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22. 2. 21. 경찰청장에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시 처리기간 및 통보에 관한 민원 증가로 인하여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 바 있다(제2022-5소위 07-경02호).
4. 판 단
가. 관계법령
1)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 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경찰관이 2022. 5. 26.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음에도 수사진행 상황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사소송법」제197조의2(보완수사) 제2항은“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2022. 5. 26.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이 민원 경찰관은 2022. 5월 말경 및 2022. 9. 27. 신청인이 전화하여 사건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때 현재 보유사건이 많아 부득이하게 사건이 지체되고 있으니 양해바란다는 취지의 통화만 하였을 뿐 약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2022. 11. 15. 우리 위원회에서「고충민원(2AA-2211-0461464) 답변 및 자료 제출 요청(경찰민원과-6323)」한 이후인 2022. 11. 16. 경제5팀장 H가 신청인을 출석시켜 보완수사에 대한 진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이 민원 사건의 보완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경찰수사규칙」제11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제1항 제2호는'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에 고소인 등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 신청인의 사건 처리에 대한 의문을 해소토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보완 수사 또한 위 규칙에 준하여 신청인에게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통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경찰관은 신청인과의 두 차례 전화 통화 이외에 약 6개월 동안 보완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이 민원 사건의 수사를 지연하고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