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5소위01-경01호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의결일: 2023년 1월 2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통지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C 수사관(이하“해당경찰관”이라 한다)의 그릇된 판단에 의한 사실오인, 늑장 수사, 수사진행상황 미통지, 수사지연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경제적 곤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바, 부디 이 민원 사건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해당경찰관과의 연락을 원치 않아 해당경찰관의 팀장인 경감 D가 2~3회/월 신청인과 통화하면서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였고, 이 민원 사건 참고인들의 일정, 금융거래정보 회신 및 분석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일이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경찰관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한 사실은 없습니다.
3.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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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답변서, 기록목록)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처리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해당경찰관이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며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해당경찰관을 신뢰하지 않기에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해당경찰관은 현재까지 1차례 통화한 것 이외에 신청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으며 해당경찰관의 팀장인 경감 D가 신청인과 2~3회/월 전화하여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수사보고 등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 관련하여 D 팀장과 1~2회/월 전화통화를 했지만, 대부분 신청인이 먼저 연락을 하였고, C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전화, 서면 등으로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해당 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경찰관은 수사 개시 후 월 1회 고소인 등에게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당 경찰관과의 통화를 원치 않아 D 팀장이 해당경찰관을 대신하여 신청인과 통화하면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했다는 주장이고, 신청인 또한 D 팀장과 월 1회 이상 통화했다며 피신청인과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의 수사진행상황 통지는 적시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수사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하는데 해당경찰관은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경찰수사규칙」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해당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수사규칙」제24조에 따라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데, 동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민원 사건의 사건기록목록에서 해당경찰관이 2022. 00. 00., 2022. 00. 00. 두 차례 소속부서장에게 수사진행상황을 보고한 기록이 있고, 2021. 00. 00. 이 민원 사건이 접수된 이후로 참고인 ㆍ 피의자 조사, 음성녹취파일 감정의뢰,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지속적으로 사건을 수사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2022. 00. 00. 이 민원 사건이 종결된 점, 그 외 해당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신청인은 해당경찰관이 그릇된 판단을 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이 민원 사건이 지연되고 있는바 신속ㆍ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 관련 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경찰수사규칙」제11조를 위반한 해당경찰관을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