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06-교02호
차량 말소등록 요구
의결일: 2023년 2월 1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신청인 친모 B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싼타페)를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0000년 사망한 신청인의 친모 B(1931년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싼타페, 이하'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가 차령이 16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량으로 수리 및 운행이 어려워 폐차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고인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상속포기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말소등록 접수를 거부하였다. 고인은 신청인과 호적상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혈연적으로 모자관계이고 고인의 상속인들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이 민원 차량 폐차 및 말소등록을 못하면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점검, 자동차세, 의무보험료 등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니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상속인을 포함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00조 등에 따른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사실관계(또는 확인사실)
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는 '00가0000’, 차명은 '싼타페’, 차종은 '승용 대형’, 모델연도는 '0000년’, 최초등록일은 '0000. 0. 0.’이고, 최종 소유자는 고인과 신청인이며 지분율은 고인 50%, 신청인 50%이다. 또한 0000. 0. 현재 이 민원 차량과 관련한 지방세 체납, 과태료 미납 등에 따른 권리관계 설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신청인 명의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총 차량가액은 0,000,000원이다.
다. 신청인(1953년생)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는 C(사망)이며, 모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주:신청인은 부의 호적상 배우자인 E의 자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신청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0000드단000)를 제기하여 호적상 모친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 0000. 0. 0. 발급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고인이 0000. 0. 0. 신청인(세대주) 세대에 동거인으로 전입되어 있는데 세대주와의 관계는 '모’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에 따르면 0000. 0. 0. 출생, 0000. 0. 0. 사망하여 0000. 0. 신청인의 배우자 D이 사망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고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기록은 없고 형제자매가 7명 있다. 신청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형제자매 중 4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고(사망 추정), 언니 1명(95세)만 생존해 있다고 한다. 신청인은 고인의 사망한 형제자매 및 그 자녀들(6명)과 교류가 전혀 없어 고인의 언니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나. ①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에 따르면 고인은 호적상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0000. 0. 0. 사망한 이후 이 민원 차량의 고인 소유지분에 대해 상속 등에 대한 다툼이 없었던 점, ②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민법」 제1000조 등에 따른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나 공동상속인 중 고인의 언니를 제외한 나머지 6명(고인의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들)은 신청인과 교류가 전혀 없어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매년 자동차세, 자동차의무보험 등 차량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③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은 차령 16년으로 그 기준을 초과하며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④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등의 확보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차량은 유지관리가 어려워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차량이 무단방치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처리 하는 것이 이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 4. 생략.
신청인은 0000년 사망한 신청인의 친모 B(1931년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싼타페, 이하'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가 차령이 16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량으로 수리 및 운행이 어려워 폐차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고인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상속포기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말소등록 접수를 거부하였다. 고인은 신청인과 호적상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혈연적으로 모자관계이고 고인의 상속인들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이 민원 차량 폐차 및 말소등록을 못하면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점검, 자동차세, 의무보험료 등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니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상속인을 포함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00조 등에 따른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사실관계(또는 확인사실)
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는 '00가0000’, 차명은 '싼타페’, 차종은 '승용 대형’, 모델연도는 '0000년’, 최초등록일은 '0000. 0. 0.’이고, 최종 소유자는 고인과 신청인이며 지분율은 고인 50%, 신청인 50%이다. 또한 0000. 0. 현재 이 민원 차량과 관련한 지방세 체납, 과태료 미납 등에 따른 권리관계 설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신청인 명의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총 차량가액은 0,000,000원이다.
다. 신청인(1953년생)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는 C(사망)이며, 모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주:신청인은 부의 호적상 배우자인 E의 자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신청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0000드단000)를 제기하여 호적상 모친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 0000. 0. 0. 발급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고인이 0000. 0. 0. 신청인(세대주) 세대에 동거인으로 전입되어 있는데 세대주와의 관계는 '모’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에 따르면 0000. 0. 0. 출생, 0000. 0. 0. 사망하여 0000. 0. 신청인의 배우자 D이 사망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고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기록은 없고 형제자매가 7명 있다. 신청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형제자매 중 4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고(사망 추정), 언니 1명(95세)만 생존해 있다고 한다. 신청인은 고인의 사망한 형제자매 및 그 자녀들(6명)과 교류가 전혀 없어 고인의 언니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나. ①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에 따르면 고인은 호적상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0000. 0. 0. 사망한 이후 이 민원 차량의 고인 소유지분에 대해 상속 등에 대한 다툼이 없었던 점, ②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민법」 제1000조 등에 따른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나 공동상속인 중 고인의 언니를 제외한 나머지 6명(고인의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들)은 신청인과 교류가 전혀 없어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매년 자동차세, 자동차의무보험 등 차량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③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은 차령 16년으로 그 기준을 초과하며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④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등의 확보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차량은 유지관리가 어려워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차량이 무단방치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처리 하는 것이 이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 4.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