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15-교05호

도로점용 허가 또는 국유지 매각 요구

의결일: 2023년 4월 17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강원 강릉시 (이하 생략) 도로에 고급휘발유 저장탱크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을 허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국도 0호선 동해대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변에 위치한 강원 강릉시 (이하 생략) 에서 주유소(이하 '이 민원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불경기를 겪으면서 취급 유종 확대 등 사업 다변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이 민원 주유소와 연접한 같은 리 0000 도로 00,000㎡ 중 약 000㎡(이하 '이 민원 신청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고급휘발유 저장탱크(이하 '이 민원 고급휘발유 저장탱크’라 한다)를 매설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니 이 민원 신청지를 매각하거나 도로점용을 허가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고급휘발유 저장탱크는「도로법 시행령」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허가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화재 등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는 곤란하다.

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도로법 시행령」제55조의 점용허가시설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

다. 이 민원 신청지는 행정재산인 도로이기 때문에「국유재산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 매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도로는 강원도 강릉시에서 양양군과 속초시로 이어지는 국도 0호선으로, 이 민원 주유소가 위치한 도로구간은 왕복 4차로이고, 제한속도는 80km/h이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주유소의 진출입 목적으로 같은 리 0000 도로 00,000㎡와 0000-00 도로 000㎡ 중 0,000㎡에 대해 피신청인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다.
다. 신청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이 민원 고급휘발유 저장탱크는 원통형 저장시설로 지름 0m, 길이 0m이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량은 총 5기이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주유소의 진출입로로 허가받은 도로점용부지 일부에 이 민원 고급휘발유 저장탱크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매설ㆍ설치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이 시설들이 도로 분리대
(각주:「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0조(분리대)에 따라 진출입로 설치 시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선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함.)
바깥쪽에 위치하고, 휘발유 저장탱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 기준
(각주:「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에 따라 설치되기 때문에 도로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마. 이 민원 주유소의 위치 및 주변 현황과 고급휘발유 저장탱크, 전기자동차 충전기 예정 위치는 아래와 같다.
<이 민원 주유소 위치 및 주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11961" alt="1번째 이미지" ></img>
<이 민원 고급휘발유 저장탱크, 전기자동차 충전기 예정 위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11963" alt="2번째 이미지" ></img>
* 고급휘발유 저장탱크는 도로구역과 사유지에 걸쳐 매설 예정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 별지 참조

나. 피신청인이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므로, 이 민원 고급휘발유 저장탱크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거나 이 민원 신청지를 매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도로법 시행령」제55조 제3호에서 주유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고급휘발유 저장탱크는 이 민원 주유소의 일부인 점, ③ 이 민원 고급휘발유 저장탱크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화재 등 위험 발생 우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이 민원 고급휘발유 저장탱크가 이 민원 도로 분리대 바깥쪽에 위치하게 되어 도로 안전 및 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민원 신청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재산이고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신청지에 대한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고급휘발유 저장탱크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고급휘발유 저장탱크 매설을 목적으로 이 민원 신청지에 대해 도로점용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관계 법령
□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봇대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⑦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지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제조소 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용도폐지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지하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생략

2. 판례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1204 판결
도로점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등 참조), 공물관리자가 도로점용의 허가조건 내지 취소 사유로 명시한 사항에 관하여 도로 점용자의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도, 도로 점용자의 위반사항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물관리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재량을 가진다는 점에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