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15-교04호
도로변상금 부과 취소 및 점용토지 매각 요구
의결일: 2023년 4월 17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건물이 점용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 도로 0㎡를 용도폐지하고 신청인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0000. 0. 00. 서울 (이하 생략)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00년 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0000년 갑자기 지적측량을 실시하더니 이 민원 건물이 도로 0㎡를 무단점용(이하 '이 민원 무단점용’이라 한다)하고 있다며 변상금(이하 '이 민원 변상금’이라 한다)을 매년 부과하고 있다. 이 민원 건물은 매입 당시 00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확장공사로 건물 단면이 잘려나간 상태였고, 잘려나간 상태 그대로 수리하여 지금까지 이 민원 건물을 사용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민원 무단점용의 고의ㆍ과실이 신청인에게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매년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하고,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를 매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당초 이 민원 무단점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신청인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0000년 당시 신청인에게 소급 부과했던 0년치 변상금은 취소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청인이 이 민원 무단점용을 원상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0000년부터 이 민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취소는 곤란하다.
나.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는 행정재산인 도로이기 때문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 매각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건물은 0000. 0. 00. 준공된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00.00㎡
(각주:지하 1층 0.00㎡를 제외하면 실사용면적은 00.00㎡임)
의 연와조(벽돌구조) 건물이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0000. 0. 00. 이 민원 건물을 매입한 이후 현재까지 증ㆍ개축된 사항은 없다.
나. 이 민원 도로는 왕복 0차로 규모의 특별시도로, 0000. 0. 00. 서울특별시 공고 제0000-000호로 노선인정(변경)되었다.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가 포함된 도로부지는 서울특별시장이 0000. 0. 00.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다.
다. 이 민원 도로 확장공사(0000~0000년) 전ㆍ후 변화된 모습은 아래 항공사진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11969" alt="1번째 이미지" ></img>
* 이 민원 건물 연두색 표시
라. 피신청인은 0000년 관내 국ㆍ공유지 정밀 실태조사(지적측량)를 실시하였고, 이 민원 건물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00-00 도로 000㎡ 중 0㎡ 무단점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0000. 0. 00. 신청인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였고, 0000. 0. 00. 0년치 도로변상금(00,000,000원)을 소급 부과하였다.
마. 0000년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도면은 아래와 같다.
<지적측량 성과도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11971" alt="2번째 이미지" ></img>
*'ㄹ’표시 부분이 이 민원 건물임
바. 이 민원 무단점용 현황과 이 민원 도로의 도로구역선은 다음 사진과 같다.
<이 민원 무단점용 현황(적색 표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11973" alt="3번째 이미지" ></img>
* 도로구역선 검은색 표시
사. 신청인은 변상금 소급 부과에 대해 '이 민원 도로 확장공사 이후 인도경계석 안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별도 증축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도 당초 이 민원 무단점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신청인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각주:변상금부과 의견제출서 검토보고(0000. 0. 00.) : “점용자는 해당 건물을 관악로 확장공사 관련 보상절차가 완료되고 도로준공 이후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바 도로경계석 안에 건물이 지어져있었기에 … 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아닌 것으로 보아 「도로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0년간의 변상금을 미부과 하고자 함.”)
0000. 0. 00. 소급부과한 도로변상금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아. 이 민원 건물과 이 민원 도로의 인도경계석 위치는 다음 사진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11975" alt="4번째 이미지" ></img>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무단점용을 통지받고도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아 0000년부터 매년 0,000,000원 내외
(각주:0000년도 0,000,000원, 0000년도 0,000,000원, 0000년도 0,000,000원)
의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차. 신청인은 0000. 0. 00.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에 참석하여 이 민원 건물에 초밥집과 가발집이 입점해 있고, 이 민원 건물이 조립식 구조도 아니며, 건물면적도 00.0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분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나.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를 매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는 ① 피신청인도 이 민원 무단점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신청인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가 이 민원 도로의 인도경계석 바깥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구역과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에 이 민원 건물 본채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이 사실상 곤란해 보이는 점, ④ 공유재산법 제11조 제1호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용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도로법」제39조 제1항도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폐지하려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로의 일부 폐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를 용도폐지하여도 기존 인도의 폭을 감안하면 도로의 본래 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를 도로구역으로 계속 유지해야 할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는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8조 제1호는 관악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000㎡ 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의 용도를 폐지하고 신청인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민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는 ① 피신청인이 실시한 국ㆍ공유지 정밀 실태조사(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이 민원 무단점용이 확인된 점, ②「도로법」제72조 제2항은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도 이 민원 무단점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신청인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 아니라고 보아 0년치 소급 부과한 도로변상금을 취소한 점, ④ 피신청인의 도로변상금 부과 취소 이후에도 이 민원 무단점용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를 매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 민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하여 노선을 지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관악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ㆍ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 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 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신청인이 0000. 0. 00. 서울 (이하 생략)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00년 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0000년 갑자기 지적측량을 실시하더니 이 민원 건물이 도로 0㎡를 무단점용(이하 '이 민원 무단점용’이라 한다)하고 있다며 변상금(이하 '이 민원 변상금’이라 한다)을 매년 부과하고 있다. 이 민원 건물은 매입 당시 00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확장공사로 건물 단면이 잘려나간 상태였고, 잘려나간 상태 그대로 수리하여 지금까지 이 민원 건물을 사용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민원 무단점용의 고의ㆍ과실이 신청인에게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매년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하고,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를 매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당초 이 민원 무단점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신청인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0000년 당시 신청인에게 소급 부과했던 0년치 변상금은 취소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청인이 이 민원 무단점용을 원상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0000년부터 이 민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취소는 곤란하다.
나.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는 행정재산인 도로이기 때문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 매각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건물은 0000. 0. 00. 준공된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00.00㎡
(각주:지하 1층 0.00㎡를 제외하면 실사용면적은 00.00㎡임)
의 연와조(벽돌구조) 건물이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0000. 0. 00. 이 민원 건물을 매입한 이후 현재까지 증ㆍ개축된 사항은 없다.
나. 이 민원 도로는 왕복 0차로 규모의 특별시도로, 0000. 0. 00. 서울특별시 공고 제0000-000호로 노선인정(변경)되었다.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가 포함된 도로부지는 서울특별시장이 0000. 0. 00.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다.
다. 이 민원 도로 확장공사(0000~0000년) 전ㆍ후 변화된 모습은 아래 항공사진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11969" alt="1번째 이미지" ></img>
* 이 민원 건물 연두색 표시
라. 피신청인은 0000년 관내 국ㆍ공유지 정밀 실태조사(지적측량)를 실시하였고, 이 민원 건물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00-00 도로 000㎡ 중 0㎡ 무단점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0000. 0. 00. 신청인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였고, 0000. 0. 00. 0년치 도로변상금(00,000,000원)을 소급 부과하였다.
마. 0000년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도면은 아래와 같다.
<지적측량 성과도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11971" alt="2번째 이미지" ></img>
*'ㄹ’표시 부분이 이 민원 건물임
바. 이 민원 무단점용 현황과 이 민원 도로의 도로구역선은 다음 사진과 같다.
<이 민원 무단점용 현황(적색 표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11973" alt="3번째 이미지" ></img>
* 도로구역선 검은색 표시
사. 신청인은 변상금 소급 부과에 대해 '이 민원 도로 확장공사 이후 인도경계석 안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별도 증축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도 당초 이 민원 무단점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신청인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각주:변상금부과 의견제출서 검토보고(0000. 0. 00.) : “점용자는 해당 건물을 관악로 확장공사 관련 보상절차가 완료되고 도로준공 이후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바 도로경계석 안에 건물이 지어져있었기에 … 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아닌 것으로 보아 「도로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0년간의 변상금을 미부과 하고자 함.”)
0000. 0. 00. 소급부과한 도로변상금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아. 이 민원 건물과 이 민원 도로의 인도경계석 위치는 다음 사진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11975" alt="4번째 이미지" ></img>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무단점용을 통지받고도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아 0000년부터 매년 0,000,000원 내외
(각주:0000년도 0,000,000원, 0000년도 0,000,000원, 0000년도 0,000,000원)
의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차. 신청인은 0000. 0. 00.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에 참석하여 이 민원 건물에 초밥집과 가발집이 입점해 있고, 이 민원 건물이 조립식 구조도 아니며, 건물면적도 00.0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분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나.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를 매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는 ① 피신청인도 이 민원 무단점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신청인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가 이 민원 도로의 인도경계석 바깥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구역과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에 이 민원 건물 본채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이 사실상 곤란해 보이는 점, ④ 공유재산법 제11조 제1호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용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도로법」제39조 제1항도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폐지하려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로의 일부 폐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를 용도폐지하여도 기존 인도의 폭을 감안하면 도로의 본래 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를 도로구역으로 계속 유지해야 할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는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8조 제1호는 관악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000㎡ 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의 용도를 폐지하고 신청인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민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는 ① 피신청인이 실시한 국ㆍ공유지 정밀 실태조사(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이 민원 무단점용이 확인된 점, ②「도로법」제72조 제2항은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도 이 민원 무단점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신청인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 아니라고 보아 0년치 소급 부과한 도로변상금을 취소한 점, ④ 피신청인의 도로변상금 부과 취소 이후에도 이 민원 무단점용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를 매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 민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하여 노선을 지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관악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ㆍ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 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 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