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15-교04호

도로변상금 부과 취소 및 점용토지 매각 요구

의결일: 2023년 4월 17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건물이 점용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 도로 0㎡를 용도폐지하고 신청인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0000. 0. 00. 서울 (이하 생략)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00년 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0000년 갑자기 지적측량을 실시하더니 이 민원 건물이 도로 0㎡를 무단점용(이하 '이 민원 무단점용’이라 한다)하고 있다며 변상금(이하 '이 민원 변상금’이라 한다)을 매년 부과하고 있다. 이 민원 건물은 매입 당시 00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확장공사로 건물 단면이 잘려나간 상태였고, 잘려나간 상태 그대로 수리하여 지금까지 이 민원 건물을 사용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민원 무단점용의 고의ㆍ과실이 신청인에게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매년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하고,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를 매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당초 이 민원 무단점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신청인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0000년 당시 신청인에게 소급 부과했던 0년치 변상금은 취소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청인이 이 민원 무단점용을 원상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0000년부터 이 민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취소는 곤란하다.

나.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는 행정재산인 도로이기 때문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 매각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건물은 0000. 0. 00. 준공된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00.00㎡
(각주:지하 1층 0.00㎡를 제외하면 실사용면적은 00.00㎡임)
의 연와조(벽돌구조) 건물이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0000. 0. 00. 이 민원 건물을 매입한 이후 현재까지 증ㆍ개축된 사항은 없다.

나. 이 민원 도로는 왕복 0차로 규모의 특별시도로, 0000. 0. 00. 서울특별시 공고 제0000-000호로 노선인정(변경)되었다.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가 포함된 도로부지는 서울특별시장이 0000. 0. 00.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다.

다. 이 민원 도로 확장공사(0000~0000년) 전ㆍ후 변화된 모습은 아래 항공사진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11969" alt="1번째 이미지" ></img>
* 이 민원 건물 연두색 표시

라. 피신청인은 0000년 관내 국ㆍ공유지 정밀 실태조사(지적측량)를 실시하였고, 이 민원 건물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00-00 도로 000㎡ 중 0㎡ 무단점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0000. 0. 00. 신청인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였고, 0000. 0. 00. 0년치 도로변상금(00,000,000원)을 소급 부과하였다.

마. 0000년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도면은 아래와 같다.
<지적측량 성과도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11971" alt="2번째 이미지" ></img>
*'ㄹ’표시 부분이 이 민원 건물임

바. 이 민원 무단점용 현황과 이 민원 도로의 도로구역선은 다음 사진과 같다.
<이 민원 무단점용 현황(적색 표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11973" alt="3번째 이미지" ></img>
* 도로구역선 검은색 표시

사. 신청인은 변상금 소급 부과에 대해 '이 민원 도로 확장공사 이후 인도경계석 안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별도 증축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도 당초 이 민원 무단점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신청인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각주:변상금부과 의견제출서 검토보고(0000. 0. 00.) : “점용자는 해당 건물을 관악로 확장공사 관련 보상절차가 완료되고 도로준공 이후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바 도로경계석 안에 건물이 지어져있었기에 … 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아닌 것으로 보아 「도로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0년간의 변상금을 미부과 하고자 함.”)
0000. 0. 00. 소급부과한 도로변상금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아. 이 민원 건물과 이 민원 도로의 인도경계석 위치는 다음 사진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011975" alt="4번째 이미지" ></img>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무단점용을 통지받고도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아 0000년부터 매년 0,000,000원 내외
(각주:0000년도 0,000,000원, 0000년도 0,000,000원, 0000년도 0,000,000원)
의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차. 신청인은 0000. 0. 00.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에 참석하여 이 민원 건물에 초밥집과 가발집이 입점해 있고, 이 민원 건물이 조립식 구조도 아니며, 건물면적도 00.0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분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나.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를 매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는 ① 피신청인도 이 민원 무단점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신청인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가 이 민원 도로의 인도경계석 바깥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구역과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에 이 민원 건물 본채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이 사실상 곤란해 보이는 점, ④ 공유재산법 제11조 제1호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용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도로법」제39조 제1항도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폐지하려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로의 일부 폐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를 용도폐지하여도 기존 인도의 폭을 감안하면 도로의 본래 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를 도로구역으로 계속 유지해야 할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는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8조 제1호는 관악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000㎡ 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의 용도를 폐지하고 신청인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민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는 ① 피신청인이 실시한 국ㆍ공유지 정밀 실태조사(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이 민원 무단점용이 확인된 점, ②「도로법」제72조 제2항은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도 이 민원 무단점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신청인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 아니라고 보아 0년치 소급 부과한 도로변상금을 취소한 점, ④ 피신청인의 도로변상금 부과 취소 이후에도 이 민원 무단점용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무단점용 토지를 매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 민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하여 노선을 지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관악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ㆍ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 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 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