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5소위15-경03호

물피도주 사건 CCTV 조사 이의

의결일: 2023년 4월 17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CCTV 영상저작물 확보를 소홀히 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2. 12. 21. 20:00경 발생한 오토바이 파손 물피도주 사건에 대해 112신고(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를 한 후 B경찰서 C팀에 사건을 접수하였는데, 이후 CCTV 영상저작물 (이하 'CCTV’)확보를 위해 담당자(이하 '이 민원 수사관’이라 한다)와 연락을 취했으나 휴가, 당직 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8일이 지난 시점에 CCTV가 지워져 확인이 불가하다고만 하고 사건처리에 대한 결과통지도 받지 못하였다. ① 이 민원 수사관이 직무태만으로 CCTV를 확보하지 않은 점, ② 이 민원 사건에 대한 결과 통지가 없는 점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 접수 전날의 강설로 교통사고 접수가 폭주한 상황이라 즉시 사건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였고, 이후 연가 등의 사유로 사건 접수 후 8일이 지나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일부 CCTV가 기간만료로 삭제되어 CCTV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업무해태 또는 소극적으로 사건을 미룬 것은 아니나 동료 경찰관에게 CCTV 확보 도움을 요청하였거나 신청인에게 CCTV 확보 방법 등을 안내하였다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민원 수사관이 2022. 12. 30.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수사가 곤란하다’라고 통지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사건에 대한 종결통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실관계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민원 수사관은 “아파트 CCTV 저장일을 30일로 알고 있었고, 연가, 비번, 관리사무소 야간 미운영 등의 사유로 2022. 12. 30. 신청인의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아파트 경비실 앞 CCTV에서 2022. 12. 22. 07:05경 검정색 차량(이하 '피혐의차량’이라 한다)이 오토바이를 접촉하여 넘어뜨린 장면을 확인하였으나, 피혐의차량의 예상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CCTV는 영상 저장기간이 7일로 2022. 12. 30. 0시 기준으로 이전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CCTV는 고장으로 녹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담당 수사관의 2022. 12. 22.부터 2022. 12. 30.까지 근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62835"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2022. 12. 30. 신청인에게 전화(15:46과 16:19 각 1분 38초, 5분 13초간)하여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수사가 곤란하다’라고 통지하였는데 17:10경 신청인이 전화 수신을 거절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2023. 2. 9.부터 2023. 2. 10.까지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주ㆍ정차 차량 물피도주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물피도주 사건 발생 시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조사결과 및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규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2)「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사고처리 기준) ④ 뺑소니 사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 물피 뺑소니 사고
가.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피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송치 결정
나.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물피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를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심청구를 하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서 결과보고서 작성한 후 종결
제23조(사고처리기간) ① 교통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교통사고의 조사ㆍ보고ㆍ통보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제20조 제3항 제1호의 물피사고는 지체없이 처리
2. 인피사고, 제20조 제3항 제2호의 물피사고 및 제20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물피 뺑소니 사고는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수사관이 직무태만으로 CCTV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 접수 당시 교통사고 접수가 폭주하였고, 아파트 CCTV 저장기한을 통상 30일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근무일정 상 2022. 12. 30.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①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특히 조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 CCTV,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아파트 CCTV의 보관기한이 30일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믿고 사건접수 후 8일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② 연가, 비번 등의 사유로 현장 방문이 어려웠다면 동료 경찰관에게 CCTV 확보 요청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CCTV 확보방법을 안내하는 등 증거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증거확보를 하지 아니하여 이 민원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놓친 점, ④ 신속성은 수사의 기본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2) 이 민원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나목은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물피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TCS에서 종결된 사건은 자동발송시스템이 없어 담당 수사관들이 전화로 종결 안내를 하는 점, ② 이 민원 수사관은 2022. 12. 30. 신청인에게 15:46 및 16:19경 전화통화로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통보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에 결정적인 CCTV 동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