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18-교05호
추락방지시설 설치 요구 등
의결일: 2023년 5월 15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울산 (이하 생략)의 비탈면 경계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이 시행한 a-b 간 도로개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신청인의 과수 재배지인 울산 (이하 생략) (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관통ㆍ절개되면서 급경사의 비탈면이 생겼는데, 피신청인은 양분된 잔여지 중 같은 동(이하 생략)(이하'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의 비탈면 상단 경계에 줄만 쳐놓고 방치하여 농기계, 폐목재 등이 자칫 도로로 떨어져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추락도 예방하고 통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예방할 수 있는 투명가림판을 설치해 달라.
나. 피신청인이 0000. 0. 00. 편입토지 내 지장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이하'이 민원 행정대집행’이라 한다)을 실행하면서 이 민원 잔여지에 있던 복분자 지지대를 무단철거하였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대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피신청인의 거짓 주장만 받아들여 고충민원(000-0000-0000000)을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잔여지가 위치한 비탈면의 최고 높이가 00.0m이고, 절개부 비탈면의 경우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 따라 00m마다 폭 0m의 소단
(각주:비탈면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탈면 가운데 일정한 높이 간격으로 설치하는 수평 단을 말함(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별도 소단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 민원 잔여지와 도로 비탈면 사이에 약 0~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통풍 피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결과와 같이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인이 요구하는 추락 및 통풍 피해 방지를 위한 투명가림판 설치는 곤란하다.
나. 이 민원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행정대집행의 불법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울산지방법원 0000. 0. 00. 선고 0000가합00000 판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에 있는 복분자 지지대를 무단 철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심의하였으므로 피해배상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0000. 0. 00. 도로구역이 결정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0000-00호)되었고, 공사 규모는 연장 0㎞, 폭 00m(0차로)이며, 0000. 0. 00. 착공하여 0000. 0. 00.준공되었다.
나. 신청인은 0000년부터 이 민원 토지를 임차하여 복분자나무, 살구나무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토지가 관통ㆍ절개되면서 도로 양쪽으로 잔여지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 신청인이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구간(이하'이 민원 구간’이라 한다)은 이 민원 잔여지가 위치한 비탈면 경계 약 000m이다. 이 민원 구간의 비탈면 높이는 00.0m ~ 00.0m이고, 경사도는 약 00도이다.
라. 이 민원 구간 비탈면 경계에는 줄(로프)만 쳐져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절개 구간(약 000m)에는 기존 소로와 소로를 연결하는 측도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추락 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이 민원 구간, 측도ㆍ가드레일 기설치 구간 등의 위치는 다음 도면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85955" alt="1번째 이미지" ></img>
바. 우리 위원회의 0000. 0. 00. 실지조사에서 이 민원 구간 비탈면 경계 안쪽으로는 과수목들이 식재되어 있고, 폐목재들이 곳곳에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과수목 및 폐목재들이 이 민원 구간 비탈면 경계에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폐목재나 농기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자칫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해 보였다. 신청인은 폐목재들이 이 민원 잔여지에 쌓여 있는 것에 대해 과수원의 특성상 노령목과 불량목 등을 솎아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폐목재들이 수시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사. 이 민원 구간의 현황은 다음 사진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85957" alt="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85959" alt="3번째 이미지" ></img>
아. 신청인은 이 민원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복분자 지지대 무단철거에 대한 피해배상과 강풍ㆍ냉해로 인한 과수 피해 예방 목적의 투명가림판 설치를 요구하며 0000. 0. 00.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인과관계 확인 등이 어려워 0000. 0. 00.심의안내한 바 있다. 이에 신청인은 당초 고충민원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새롭게 요구하며 이 민원을 다시 신청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나. 이 민원 구간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는 ①「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구간 비탈면 경계에 줄만 쳐져 있고, 비탈면 경계와 이 민원 잔여지의 이격 거리가 1~2m에 불과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구간 비탈면 경계에 낙하물을 방지하는 도로안전시설이 없어 폐목재나 농기계 등이 비탈면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운행 중인 도로로 직접 떨어져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은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의 구조나 교통 안전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구간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민원 구간에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0000. 00. 00.)한 바와 같이 ① 이 민원 행정대집행 시 잔여지에 있던 지지대를 무단으로 철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도로 신설과 강풍 및 냉해 발생에 의한 과수 수확량 감소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투명가림판 설치와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구간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 민원 구간에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 달라는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도로안전시설 등) 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방호시설 등) 낙석, 붕괴, 파랑(波浪), 바람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 옹벽, 방호시설, 방풍시설 또는 제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080호, 2009. 12. 30.)
5.4 표준경사 및 소단기준
(3) 깍기비탈면의 높이가 10m 이상인 비탈면에서는 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배수시설의 설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단을 설치하며, 비탈면 중간에 5~20m 높이마다 폭은 1~3m의 소단을 설치한다. 장비 진입 등과 같은 작업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단 폭을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이 시행한 a-b 간 도로개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신청인의 과수 재배지인 울산 (이하 생략) (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관통ㆍ절개되면서 급경사의 비탈면이 생겼는데, 피신청인은 양분된 잔여지 중 같은 동(이하 생략)(이하'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의 비탈면 상단 경계에 줄만 쳐놓고 방치하여 농기계, 폐목재 등이 자칫 도로로 떨어져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추락도 예방하고 통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예방할 수 있는 투명가림판을 설치해 달라.
나. 피신청인이 0000. 0. 00. 편입토지 내 지장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이하'이 민원 행정대집행’이라 한다)을 실행하면서 이 민원 잔여지에 있던 복분자 지지대를 무단철거하였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대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피신청인의 거짓 주장만 받아들여 고충민원(000-0000-0000000)을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잔여지가 위치한 비탈면의 최고 높이가 00.0m이고, 절개부 비탈면의 경우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 따라 00m마다 폭 0m의 소단
(각주:비탈면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탈면 가운데 일정한 높이 간격으로 설치하는 수평 단을 말함(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별도 소단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 민원 잔여지와 도로 비탈면 사이에 약 0~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통풍 피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결과와 같이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인이 요구하는 추락 및 통풍 피해 방지를 위한 투명가림판 설치는 곤란하다.
나. 이 민원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행정대집행의 불법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울산지방법원 0000. 0. 00. 선고 0000가합00000 판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에 있는 복분자 지지대를 무단 철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심의하였으므로 피해배상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0000. 0. 00. 도로구역이 결정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0000-00호)되었고, 공사 규모는 연장 0㎞, 폭 00m(0차로)이며, 0000. 0. 00. 착공하여 0000. 0. 00.준공되었다.
나. 신청인은 0000년부터 이 민원 토지를 임차하여 복분자나무, 살구나무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토지가 관통ㆍ절개되면서 도로 양쪽으로 잔여지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 신청인이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구간(이하'이 민원 구간’이라 한다)은 이 민원 잔여지가 위치한 비탈면 경계 약 000m이다. 이 민원 구간의 비탈면 높이는 00.0m ~ 00.0m이고, 경사도는 약 00도이다.
라. 이 민원 구간 비탈면 경계에는 줄(로프)만 쳐져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절개 구간(약 000m)에는 기존 소로와 소로를 연결하는 측도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추락 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이 민원 구간, 측도ㆍ가드레일 기설치 구간 등의 위치는 다음 도면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85955" alt="1번째 이미지" ></img>
바. 우리 위원회의 0000. 0. 00. 실지조사에서 이 민원 구간 비탈면 경계 안쪽으로는 과수목들이 식재되어 있고, 폐목재들이 곳곳에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과수목 및 폐목재들이 이 민원 구간 비탈면 경계에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폐목재나 농기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자칫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해 보였다. 신청인은 폐목재들이 이 민원 잔여지에 쌓여 있는 것에 대해 과수원의 특성상 노령목과 불량목 등을 솎아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폐목재들이 수시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사. 이 민원 구간의 현황은 다음 사진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85957" alt="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85959" alt="3번째 이미지" ></img>
아. 신청인은 이 민원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복분자 지지대 무단철거에 대한 피해배상과 강풍ㆍ냉해로 인한 과수 피해 예방 목적의 투명가림판 설치를 요구하며 0000. 0. 00.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인과관계 확인 등이 어려워 0000. 0. 00.심의안내한 바 있다. 이에 신청인은 당초 고충민원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새롭게 요구하며 이 민원을 다시 신청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나. 이 민원 구간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는 ①「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구간 비탈면 경계에 줄만 쳐져 있고, 비탈면 경계와 이 민원 잔여지의 이격 거리가 1~2m에 불과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구간 비탈면 경계에 낙하물을 방지하는 도로안전시설이 없어 폐목재나 농기계 등이 비탈면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운행 중인 도로로 직접 떨어져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은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의 구조나 교통 안전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구간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민원 구간에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0000. 00. 00.)한 바와 같이 ① 이 민원 행정대집행 시 잔여지에 있던 지지대를 무단으로 철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도로 신설과 강풍 및 냉해 발생에 의한 과수 수확량 감소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투명가림판 설치와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구간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 민원 구간에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 달라는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도로안전시설 등) 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방호시설 등) 낙석, 붕괴, 파랑(波浪), 바람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 옹벽, 방호시설, 방풍시설 또는 제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080호, 2009. 12. 30.)
5.4 표준경사 및 소단기준
(3) 깍기비탈면의 높이가 10m 이상인 비탈면에서는 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배수시설의 설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단을 설치하며, 비탈면 중간에 5~20m 높이마다 폭은 1~3m의 소단을 설치한다. 장비 진입 등과 같은 작업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단 폭을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