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04-교01호
진입로 개선 등 요구
의결일: 2023년 1월 30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국유재산인 대구 D군 (이하생략)의 사찰 진입로는 안전한 통행을 위해 경사를 완화한 이후 포장을 하고, 같은 지번의 절취 사면은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주지로 있는 E사의 부지였던 대구 D군 (이하생략) 산 00-00 26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피신청인이 0000년 완공한 '고속국도 제12호선 d~b간 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되었는데,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토지에 시공한 사찰 진입로(이하 '이 민원 진입로'라 한다)는 경사가 급하고, 이 민원 토지에 형성된 절취 사면(이하 '이 민원 사면 1', ’이 민원 사면 2'라 한다)은 토사가 흘러 내려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 이 민원 진입로는 경사를 완화한 후 포장을 해 주고, 이 민원 사면 1과 이 민원 사면 2는 토사가 흘러 내리지 않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공사는 0000년 완공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이 민원 공사의 조경계획 평면도에 보면 이 민원 진입로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이 민원 토지에는 조경석을 쌓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원한다면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에서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피신청인이 0000. 00.부터 0000. 00.까지 시행하였으며,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ㅇ 사업명 : 고속국도 제00호선 d~b간 확장공사
ㅇ 구 간 : 대구 D군 d면 ~ 경북 B군 b면
ㅇ 기 간 : 0000. 00. ~ 0000. 00.
ㅇ 공사비 : 0,000억원
ㅇ 연 장 : 00.0km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의 부체도로 등을 만들기 위해 신청인이 주지로 있는 금성사 소유의 이 민원 토지를 국가 소유로 이전(임야대장, 0000. 0. 00.)하였으며, 이 민원 토지를 절취하여 현재와 같이 경사진 이 민원 진입로와 이 민원 사면 1 및 이 민원 사면 2를 만들었다.
다. 우리 위원회가 실지조사(0000. 0. 00.)를 통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 민원 진입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경사가 급해 보이며, 이 민원 진입로와 이 민원 사면 1 및 이 민원 사면 2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리는 상황이다.
《 참고 : 이 민원 진입로 및 사면의 전경사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458979"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완만했던 진입로의 경사가 상당히 급해져 통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사면 1과 이 민원 사면 2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안전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는 0000년에 완공하여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민원 공사의 조경 계획 평면도에 반영된 이 민원 진입로의 콘크리트 포장과 조경석 쌓기가 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바. 그러나 신청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이 민원 진입로의 경사 완화와 이 민원 사면 1과 이 민원 사면 2의 보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참고 : 이 민원 공사의 조경 계획 평면도 상의 시공계획 설명 사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458981" alt="2번째 이미지" ></img>
사. 이 민원 토지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e나라재산'에 아래와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재산관리관은 피신청인으로 되어 있다.
ㅇ 자산명 : 고속국도 C선 지선, 면적 : 266㎡, 재산구분 : 행정재산(도로)
ㅇ 소관 : 국토교통부, 재산관리관 : 한국도로공사
ㅇ 회계/계정 :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아. 이 민원 토지의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운영지원과)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의 재산관리관은 피신청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유지ㆍ관리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자. 이 민원 토지와 접한 부체도로는 피신청인이 D군에서 유지관리하도록 0000. 0. 00. 인계하였다. D군은 0000. 0. 00. 실시한 2차 실지조사 때 고충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 부체도로와 접한 이 민원 사면 2에 대한 보수는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시행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 별지 참조
나. ① 이 민원 토지는 국유재산(도로)으로 재산관리관은 피신청인으로 되어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가 완공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민원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재산관리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ㆍ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사 완공 후 시기와 상관없이 이 민원 토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는 점, ③ 이 민원 공사로 만든 이 민원 토지의 진입로는 경사가 상당히 급해 보이고, 이 민원 사면 1과 이 민원 사면 2의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진입로의 경사를 현재보다 더 완만하게 조정한 이후 포장하고, 이 민원 사면 1과 이 민원 사면 2의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진입로의 경사를 완화한 이후 포장하고, 이 민원 사면 1과 이 민원 사면 2의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수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ㅇ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시행 2022. 1. 1. 국토교통부훈령 제1458호)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② 생략
③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행정권한이 위탁된 고속국도(민자고속국도 제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
2. 고속국도 예정부지로 매입한 재산
3. 고속국도로 사용중인 재산
4. 고속국도의 폐도
5. 기존의 시설에 연계되어 무상귀속, 기부채납 등으로 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
6. 법령이나 출자 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도록 규정된 재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속국도와 관련하여 지정한 재산
제6조(위임사무의 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위임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의 각목에 따른 재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ㆍ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생략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나. ~ 처. 생략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이 영 제41조제2항제2호 각 목(너목 중 용도폐지 사무는 제외한다)의 사무를 「한국도로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한다.
ㅇ 국유재산법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신청인이 주지로 있는 E사의 부지였던 대구 D군 (이하생략) 산 00-00 26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피신청인이 0000년 완공한 '고속국도 제12호선 d~b간 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되었는데,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토지에 시공한 사찰 진입로(이하 '이 민원 진입로'라 한다)는 경사가 급하고, 이 민원 토지에 형성된 절취 사면(이하 '이 민원 사면 1', ’이 민원 사면 2'라 한다)은 토사가 흘러 내려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 이 민원 진입로는 경사를 완화한 후 포장을 해 주고, 이 민원 사면 1과 이 민원 사면 2는 토사가 흘러 내리지 않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공사는 0000년 완공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이 민원 공사의 조경계획 평면도에 보면 이 민원 진입로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이 민원 토지에는 조경석을 쌓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원한다면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에서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피신청인이 0000. 00.부터 0000. 00.까지 시행하였으며,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ㅇ 사업명 : 고속국도 제00호선 d~b간 확장공사
ㅇ 구 간 : 대구 D군 d면 ~ 경북 B군 b면
ㅇ 기 간 : 0000. 00. ~ 0000. 00.
ㅇ 공사비 : 0,000억원
ㅇ 연 장 : 00.0km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의 부체도로 등을 만들기 위해 신청인이 주지로 있는 금성사 소유의 이 민원 토지를 국가 소유로 이전(임야대장, 0000. 0. 00.)하였으며, 이 민원 토지를 절취하여 현재와 같이 경사진 이 민원 진입로와 이 민원 사면 1 및 이 민원 사면 2를 만들었다.
다. 우리 위원회가 실지조사(0000. 0. 00.)를 통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 민원 진입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경사가 급해 보이며, 이 민원 진입로와 이 민원 사면 1 및 이 민원 사면 2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리는 상황이다.
《 참고 : 이 민원 진입로 및 사면의 전경사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458979"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완만했던 진입로의 경사가 상당히 급해져 통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사면 1과 이 민원 사면 2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안전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는 0000년에 완공하여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민원 공사의 조경 계획 평면도에 반영된 이 민원 진입로의 콘크리트 포장과 조경석 쌓기가 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바. 그러나 신청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이 민원 진입로의 경사 완화와 이 민원 사면 1과 이 민원 사면 2의 보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참고 : 이 민원 공사의 조경 계획 평면도 상의 시공계획 설명 사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458981" alt="2번째 이미지" ></img>
사. 이 민원 토지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e나라재산'에 아래와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재산관리관은 피신청인으로 되어 있다.
ㅇ 자산명 : 고속국도 C선 지선, 면적 : 266㎡, 재산구분 : 행정재산(도로)
ㅇ 소관 : 국토교통부, 재산관리관 : 한국도로공사
ㅇ 회계/계정 :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아. 이 민원 토지의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운영지원과)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의 재산관리관은 피신청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유지ㆍ관리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자. 이 민원 토지와 접한 부체도로는 피신청인이 D군에서 유지관리하도록 0000. 0. 00. 인계하였다. D군은 0000. 0. 00. 실시한 2차 실지조사 때 고충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 부체도로와 접한 이 민원 사면 2에 대한 보수는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시행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 별지 참조
나. ① 이 민원 토지는 국유재산(도로)으로 재산관리관은 피신청인으로 되어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가 완공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민원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재산관리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ㆍ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사 완공 후 시기와 상관없이 이 민원 토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는 점, ③ 이 민원 공사로 만든 이 민원 토지의 진입로는 경사가 상당히 급해 보이고, 이 민원 사면 1과 이 민원 사면 2의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진입로의 경사를 현재보다 더 완만하게 조정한 이후 포장하고, 이 민원 사면 1과 이 민원 사면 2의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진입로의 경사를 완화한 이후 포장하고, 이 민원 사면 1과 이 민원 사면 2의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수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ㅇ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시행 2022. 1. 1. 국토교통부훈령 제1458호)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② 생략
③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행정권한이 위탁된 고속국도(민자고속국도 제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
2. 고속국도 예정부지로 매입한 재산
3. 고속국도로 사용중인 재산
4. 고속국도의 폐도
5. 기존의 시설에 연계되어 무상귀속, 기부채납 등으로 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
6. 법령이나 출자 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도록 규정된 재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속국도와 관련하여 지정한 재산
제6조(위임사무의 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위임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의 각목에 따른 재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ㆍ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생략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나. ~ 처. 생략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이 영 제41조제2항제2호 각 목(너목 중 용도폐지 사무는 제외한다)의 사무를 「한국도로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한다.
ㅇ 국유재산법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