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2소위17-산02호
출산가정 수도요금 전입 후 지원 요청
의결일: 2023년 5월 1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2023. 2. 7. 신청인의 자(子) B에 대한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해지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2023. 1. 26. 경기 양주시 (주소 1 생략)으로 전입한 후에도「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아 오던 출산가정 중 피신청인 관내에서의 주소변경 사실을 2주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 혜택이 해지된 출산가정에 대해서도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사항 2번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아 오던 출산가정 중 피신청인 관내에서의 주소변경 사실을 2주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 혜택이 해지된 출산가정에 대해서도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사항 2번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이하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이라 한다)을 받고 있었고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신청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출생일로부터 36개월까지 지원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신청인은 이사 후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이를 문의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전입신고 후 2주 이내에 주소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전입신고 후 주소지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을 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에는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2주 이내에 신고하고 미신고시 이후 감면 혜택은 중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이사 후 수도요금 감면은 불가하다. 주소변동 정보가 수도요금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전입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그동안 같은 이유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 종료를 감내하신 분들이 계시기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21년부터「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출생자의 주소를 양주시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감면요금은 세대당 월 사용료 대금에서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이고, 출생자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적용한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배우자 C는 2021. 6. 17. 피신청인에게 2021. 3.생인 신청인의 자(子) B를 감면대상자로 하여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 주소 변동)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8. 8. 10.부터 경기도 양주시 (주소 2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23. 1. 26. 경기도 양주시 (주소 1 생략)으로 전입하였다.
라. 피신청인 수도과장은 2023. 2. 7. 양주수도지사에 신청인의 자(子) B는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해지 대상자로 직권해지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위 해지통보 이후 2023. 2. 부과되는 2023. 1.분 수도요금부터 신청인의 자(子) B에 대한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은 적용되지 않았다.
마.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2023. 3. 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의 법적 문제 등으로 신청인의 전ㆍ출입과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사항이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음
2)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에 주소변동이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2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감면 혜택이 해지되었음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주소지 변동 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 안내한 사실은 없음
바.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하단에 기재된 주의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2)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즉시(출산가정 감면은 2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이후 감면 혜택을 중지함
3) 자녀 출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사.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2023. 3. 28. 17:58 유선으로 신청인에게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전입 후 2023. 2. 하순경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사 후 2주가 지나서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음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조례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은 출생자의 주소를 양주시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대상과 관련하여 같은 시행규칙 제28조(요금 등의 감면) 제8항 및 제9항은 출생자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하고 감면은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면 해지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4항 및 제10항은 감면 해지 신청서를 접수받거나 감면 해지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타 시군으로 주소이동 등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감면대상자인 출생자가 감면 기간 중 관외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피신청인 관내로 전입한 때를 감면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 관내에서의 주소이동은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면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감면대상자인 신청인의 자(子) B의 출생 후 6개월 이내인 2021. 6. 17.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는바,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면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출생 후 36개월 동안은 당연히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받아야 할 것인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신청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주의사항에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즉시(출산가정 감면은 2주 이내) 신고하며, 미신고시 이후 감면 혜택을 중지함’이라고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신청인의 자(子) B에 대한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해지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면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오히려 〔별지 제24호서식〕에서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전입신고 시스템과 수도요금 감면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 받아 오던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자동적으로 적용해 줄 수 없는 사정이라면, 전입신고 시에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안내하는 별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주소변동 미신고시 감면 혜택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 주소변동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신청인의 잘못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피신청인은 그동안 신청인의 사정과 같은 이유로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종료된 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혜택을 받지 못한 신청인의 권익구제 보다는 행정의 편의를 우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상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자(子) B에 대한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해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子) B에게 한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해지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자(子) B에게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정과 유사하게 피신청인 관내에서 주소의 변경이 있었던 사실을 2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해지된 주민들에 대하여도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전입 후에도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도록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신청인과 유사한 사정으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해지된 주민들의 구제방안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별표 1의 수도요금 요율표의 업종별 사용량으로 한다.
② 제3조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일반주택일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며, 가구별 계량기가 있는 공동주택 등은 입주확인 및 개별수도사용량 확인으로 사용 가구수를 산정할 수 있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경우
2. 건물 외부(아파트단지 제외)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자 세자녀 이상의 가구
7. 출생자의 주소를 양주시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금 감면은 해당 수용가의 수도 사용 용도 및 업종과 관계없이 세대당 월 사용료 대금에서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24호서식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면 해지 신청서를 접수받거나 감면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타 시군으로의 주소이동 등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소유자, 관리인 등은 제1항의 감면대상자가 실제 사용한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2.1.17.>
⑦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⑧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자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⑨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면은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적용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출생자가 감면기간 중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양주시로 다시 전입하여도 감면하지 않는다.
⑪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금 감면대상에 두 항목 이상 해당할 경우 중복으로 감면하지 않는다.
⑫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의 요금 감면대상의 재난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한해 감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 28.]
[별지 제24호서식] 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분할납부,주소변경,감면해지 신청서(제28조 관련) <개정 2023.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268729" alt="1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은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이하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이라 한다)을 받고 있었고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신청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출생일로부터 36개월까지 지원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신청인은 이사 후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이를 문의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전입신고 후 2주 이내에 주소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전입신고 후 주소지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을 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에는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2주 이내에 신고하고 미신고시 이후 감면 혜택은 중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이사 후 수도요금 감면은 불가하다. 주소변동 정보가 수도요금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전입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그동안 같은 이유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 종료를 감내하신 분들이 계시기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21년부터「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출생자의 주소를 양주시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감면요금은 세대당 월 사용료 대금에서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이고, 출생자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적용한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배우자 C는 2021. 6. 17. 피신청인에게 2021. 3.생인 신청인의 자(子) B를 감면대상자로 하여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 주소 변동)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8. 8. 10.부터 경기도 양주시 (주소 2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23. 1. 26. 경기도 양주시 (주소 1 생략)으로 전입하였다.
라. 피신청인 수도과장은 2023. 2. 7. 양주수도지사에 신청인의 자(子) B는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해지 대상자로 직권해지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위 해지통보 이후 2023. 2. 부과되는 2023. 1.분 수도요금부터 신청인의 자(子) B에 대한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은 적용되지 않았다.
마.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2023. 3. 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의 법적 문제 등으로 신청인의 전ㆍ출입과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사항이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음
2)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에 주소변동이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2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감면 혜택이 해지되었음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주소지 변동 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 안내한 사실은 없음
바.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하단에 기재된 주의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사용료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42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2)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즉시(출산가정 감면은 2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이후 감면 혜택을 중지함
3) 자녀 출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사.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2023. 3. 28. 17:58 유선으로 신청인에게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전입 후 2023. 2. 하순경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사 후 2주가 지나서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음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조례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은 출생자의 주소를 양주시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대상과 관련하여 같은 시행규칙 제28조(요금 등의 감면) 제8항 및 제9항은 출생자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하고 감면은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면 해지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4항 및 제10항은 감면 해지 신청서를 접수받거나 감면 해지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타 시군으로 주소이동 등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감면대상자인 출생자가 감면 기간 중 관외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피신청인 관내로 전입한 때를 감면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 관내에서의 주소이동은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면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감면대상자인 신청인의 자(子) B의 출생 후 6개월 이내인 2021. 6. 17.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는바,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면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출생 후 36개월 동안은 당연히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받아야 할 것인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신청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주의사항에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즉시(출산가정 감면은 2주 이내) 신고하며, 미신고시 이후 감면 혜택을 중지함’이라고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신청인의 자(子) B에 대한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해지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면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오히려 〔별지 제24호서식〕에서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전입신고 시스템과 수도요금 감면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 받아 오던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자동적으로 적용해 줄 수 없는 사정이라면, 전입신고 시에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안내하는 별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주소변동 미신고시 감면 혜택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 주소변동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신청인의 잘못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피신청인은 그동안 신청인의 사정과 같은 이유로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종료된 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민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혜택을 받지 못한 신청인의 권익구제 보다는 행정의 편의를 우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상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자(子) B에 대한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해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子) B에게 한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해지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자(子) B에게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정과 유사하게 피신청인 관내에서 주소의 변경이 있었던 사실을 2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해지된 주민들에 대하여도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전입 후에도 이 민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도록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신청인과 유사한 사정으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해지된 주민들의 구제방안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별표 1의 수도요금 요율표의 업종별 사용량으로 한다.
② 제3조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일반주택일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며, 가구별 계량기가 있는 공동주택 등은 입주확인 및 개별수도사용량 확인으로 사용 가구수를 산정할 수 있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경우
2. 건물 외부(아파트단지 제외)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자 세자녀 이상의 가구
7. 출생자의 주소를 양주시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금 감면은 해당 수용가의 수도 사용 용도 및 업종과 관계없이 세대당 월 사용료 대금에서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24호서식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면 해지 신청서를 접수받거나 감면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타 시군으로의 주소이동 등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소유자, 관리인 등은 제1항의 감면대상자가 실제 사용한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2.1.17.>
⑦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⑧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자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⑨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면은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적용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출생자가 감면기간 중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양주시로 다시 전입하여도 감면하지 않는다.
⑪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금 감면대상에 두 항목 이상 해당할 경우 중복으로 감면하지 않는다.
⑫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의 요금 감면대상의 재난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한해 감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 28.]
[별지 제24호서식] 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분할납부,주소변경,감면해지 신청서(제28조 관련) <개정 2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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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