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1-4소위38-국01호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요구

의결일: 2021년 11월 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남편 B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심의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남편 B(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8. 1. 31.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에서 고인이 1975. 12. 6. 사기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가 있다는 이유로 안장이 거부되었으나, 건축 공사과정에서 동업자의 꼬임에 넘어가 고인이 이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결과,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은 사기죄 하나로 한국전쟁 기간 중 무려 4년 동안 총알이 빗발치는 각종 전투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고인의 공훈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립묘지 안장 여부가 재심의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형선고 사실 변경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 관계

가. 고인은 1931. 9. 11. 출생으로 1950. 8. 28. 육군하사로 임관하여 군복무 중 대부분을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1954. 6. 1. 전역하였으며, 1985. 2. 20.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2021. 4. 8.에 6.25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지방법원은 1975. 12. 6. 75고단8165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고인)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 등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자로서 1975. 4. 8. 공소외 C 소유인 부산 (이하생략) 대지 88평 위에 동 C가 이미 시공중인 건물 2동을 완공하여 주면 그중 대지 30평과 그 지상건물인 건평 16평을 피고인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건축공사도급 계약서를 체결하고

○ 공사 진행 중 동 건물 2동의 건축 진척 상황이 약60% 내지 70% 가량 밖에 되지 않았고 더구나 위 대지 30평과 위 지상건물에는 D 명의로 이미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비 염출이 어렵게 되자 E에게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얘기함으로써 피고인 등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 1975. 5. 2. 12:00경 부산 동래구의 점포내에서 F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용과 가등기 상황 등을 고지하지 않고 위 부동산의 하자여부를 묻는 위 E에게 F는 피고인이 시공 중인 대지 30평과 그 지상건무 건평 16평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등기부등본이나 부지증명서를 발부 받아볼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맞장구를 처서 이를 믿은 위 E은 위 부동산을 금 2,35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금 500,000원을, 중도금조로 금 800,000원을, 잔금일부조로 금 750,000원을 각 E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52조제1항(징역형 선택), 제62조(초범이고, 이건 범행동기 참작, 피해자와 합의 한 점을 정상 참작)

다. 2008. 1. 31.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피신청인의 안건 제안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제안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268765"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예우정책과-2584, 2021. 8. 12.) 국립묘지 안장시스템 상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최근 5년간 국립묘지안장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기와 공갈의 죄’ 국립묘지안장심사 결과(최근 5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268767" alt="2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예우정책과-2932, 2021. 9. 13.) 자료에 따르면, '사기죄’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2021년도 주요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기죄’로 안장대상 결정자 주요현황(2021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268769" alt="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268771" alt="4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은 2021. 3. 29.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
(각주:병역명문가는 2004년부터 매년 3대(조부, 부ㆍ백부ㆍ숙부, 본인ㆍ형제ㆍ사촌형제)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선정하는 정부 사업으로 매년 병역명문가 가문을 선정하여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선양사업이다.)
증서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첨> 참조

나. 판단내용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고인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 8. 28. 하사로 자원입대 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국가보위를 위해 헌신한 점, ② 고인은 이 범죄 외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③ 고인은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을 기울인 점, ④ 피신청인의 최근 5년간 '사기와 공갈죄’에 대한 안장대상 여부 심의에서 해당률이 57%에 달하는 점, ⑤ 2021년도 '사기죄’로 안장대상 결정자 주요현황에서 고인보다 중한 형량임에도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 점, ⑥ 신청인의 가문은 1대(고인)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여부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심사를 재심의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첨〉관련 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등(국립묘지로부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 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 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2014. 1. 14.>
3.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국가보훈처훈령 제1189호, 2017.11.22., 일부개정]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③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는 다음 각 호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2.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3.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4. 입대 이전 범행여부
5.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
6. 사면ㆍ복권 여부
7. 병적말소,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
8.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9. 누범ㆍ상습범인지 여부
10. 국가ㆍ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ㆍ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