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1-4소위35-국02호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안내 개선 요구
의결일: 2021년 10월 1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입영 전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의 분류(재분류)와 입영 후 부여되는 병과(군사특기)의 불일치로 입영대상자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손자는 입영 전 신체검사 시 함께 결정된 적성이 '공통’ 적성
(각주:G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ㆍ전공 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ㆍ결정 (「병역법」 제13조))
이었고, 2021. 3. 16. C사단으로 현역병 입영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으로부터 '공통’으로 분류되었던 적성이 '의무’로 재분류되었다며, 입영일시 및 장소가 2021. 3. 22. D훈련소로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받았고, 안내에 따라 D훈련소에 입소하였다. 그러나 신병훈련을 끝내고 육군에서 받은 병과
(각주:육군 :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공보정훈과(公報正訓科) 및 군수과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
(군사특기
(각주:병과는 군사특기로 세분할 수 있으며, 군사특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는 피신청인의 안내와 다르게 '의무병’이 아닌 '공병(장애물운용특기)’으로 부여받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기관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A)
1) 징집으로 현역병에 입영한 사람의 병과(군사특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하며, 피신청인이 분류한 '적성’은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 이 민원의 경우, 적성 재분류에 따른 입영일자(부대) 변경 등 안내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안내 강화를 할 예정이다.
나. 관계기관(F참모총장)
모집병이 아닌 징집병으로 입영 시, 입영하는 모든 훈련병은 특기별 양성하고 소요할 수 있는 인원을 기반으로 개인 전공, 자격증, 사회경력 등을 고려하여 특기 및 적성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특기분류시스템 전산으로 군사특기를 분류한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의 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손자는 입영 전 신체검사 시 적성이 '공통’으로 분류되어 2021. 3. 16. C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2021. 1. 5. 입영대상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신청인 손자의 경우 AB공학과 2년을 수료하였으므로 적성이 '의무’로 재분류되었으며, 입영일자 및 장소는 2021. 3. 22. D훈련소로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였다.
나. 신청인의 손자는 2021. 3. 22. D훈련소로 입영하였고, 신병훈련 후 받은 군사특기는 '공병’(장애물운용특기)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신청인은 2021. 3. 22.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의 손자 적성이 '의무’로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신병훈련 후 군사특기도 당연히 '의무’로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공병’(장애물운용특기)으로 부여 받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A)의 민원 회신(2021. 5. 6)
○ 먼저 적성과 병과(군사특기) 부여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G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자격ㆍ면허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ㆍ결정하고 현역병 입영 시 각 군에 통보하며, 각 군 입영부대장은 현역병 입영자에 대하여 적성에 적합한 병과 및 군사특기를 부여합니다.
○ 입영대상자의 적성과 입영일자, 입영부대가 변경된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6조」(적성 변경)에 따라 전공학과를 2년 이상 수료한 경우에는 적성을 재분류(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아드님은 작년 13월 전공학과(AB공학과)를 2년 수료하였음이 확인되어 규정에 따라 적성이 '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의무, 전기, 중장비운전, 화학, 기계, 항공 6개 기술적성은 D훈련소로 입영토록 하고 있는바, (입영일자 및 장소는) 2021. 3. 22. D훈련소로 변경되었음을 2021. 1. 5. 안내하였습니다.
○ 입영대상자가 '의무’적성으로 입영하였으나, D훈련소 퇴소 시 '공병’으로 병과(군사특기)가 분류된 경위는 국방부에서 답변 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기관(F)의 민원 회신(2021. 5, 3)
○ 먼저, 모집병이 아닌 징집병으로 입영할 때는 피신청인이 병과(군사특기)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 D훈련소에 징집병으로 입영하는 모든 훈련병은 군사특기를 부여할 때 육군본부에서 하달되는 특기별 양성소요(특기별 양성하고 소요할 수 있는 인원)를 기반으로 개인의 전공, 자격증, 사회경력 등을 고려하여 특기 및 적성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특기분류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특기가 부여됩니다.
○ 신청인 손자의 경우 전공학과와 적성에 따라 '전문임상병리 관련’ 특기를 검사 받았으나 육군본부에서 하달된 전문임상병리 특기 양성소요가 없어 해당 특기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 장애물운용(E) 특기는 전공과 자격증이 없이도 부여 가능한 공통분야 특기이며, 육군에서 하달된 해당 기수의 장애물운용특기 양성 소요만큼 특기분류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적법하게 부여되었습니다.
라. 한편, 「병역법 시행규칙」 별표18의 '입영통지서’ 서식에는 입영 후에 군에서 부여되는 군사특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입영 전 분류된 적성과 변경된 재분류 적성, 그리고 적성과 군사특기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는 없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영부대 신체검사 등 안내
○ 현역의 특기분류 및 부대배치
- 신병 군사특기 분류는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최적의 특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부대배치는 개인별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무작위(랜덤) 방식으로 분류하여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인사청탁의 유혹을 받거나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모집병이 아닌 징집병으로 입영하려는 자는 입영 전 「병역법」 제13조에 따라 신체검사 시 피신청인이 적성을 분류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6조 제3호 및 피신청인의「2021년도 적성분류지침」은 전문대학 등 각급대학(국외소재 대학 포함)에서 2년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등 전공학과 이수 등으로 적성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이 적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는「병역법시행령」제15조 제2항 등에 따라 각 군의 참모총장이 병과(군사특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민원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의 손자는 입영 전 최초 신체검사 시 적성이 '공통’으로 분류되었으나 전공학과 2년 이상을 수료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의무’로 적성을 재분류한 점 ② 신청인의 손자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적성이 '의무’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안내 받았으나, 적성과 군사특기의 불일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병역법 시행규칙」 별표18 '입영통지서’에는 입영 후 군사특기의 부여 방법 및 절차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나, 입영 전 분류된 적성과 입영 후 군사특기 부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손자처럼 입영대상자들이 입영 전 재분류된 적성과 입영 후 부여되는 군사특기에 대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입영대상자들의 적성 분류(재분류)와 군사특기 부여에 대해 혼란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관련 법령
1. 「병역법」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① G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ㆍ전공 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ㆍ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2.「병역법시행령」
제14조(심리검사 및 적성분류 등)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성은 건축ㆍ토목, 전기, 전자ㆍ통신ㆍ전산, 중장비운전, 수송장비정비, 차량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및 공통으로 분류ㆍ결정하되, 분류ㆍ결정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조(병과 부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과(兵科)는 「군인사법」 제5조에 따른 병과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과는 군사특기로 세분할 수 있으며, 군사특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현역 복무 지원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병과와 군사특기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병과와 군사특기의 부여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신체등급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6조(적성의 변경)
G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적성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을 변경할 수 있다.
1. 자격 또는 면허를 받거나 취소된 경우
2. 적성별 입영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전공학과의 이수 등으로 적성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3.「병역법 시행규칙」
제19조(현역병입영 통지서)
영 제21조 제1항에 따른 현역병 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4.「병역판정검사규정」
제40조(적성분류)
적성분류관은 1급부터 4급까지 신체등급이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술자격 또는 면허, 학력, 전공, 직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성을 분류한다. 기타 적성분류에 관한 사항은 ”적성분류지침“에 따른다.
5.「2021년도 적성분류지침」(병무청)
(4) 자격ㆍ면허에 의한 적성분류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가) 의무관련 자격ㆍ면허취득자 또는 의무관련 전공학과 2년 이상 이수(이수예정)자가 부족적성 분야 외의 다른 자격ㆍ면허를 취득한 경우 (2)항의 순위에 불구하고 의무적성으로 분류한다 (생략)
(5) 전공학과에 의한 적성 분류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가) 전문대학 등 각급대학(국외소재 대학 포함)에서 2년 이상 이수(이수예정)자에 한하여 해당 분야로 분류한다. 다만, 부족적성은 1년 이상 이수한 사람도 해당 분야로 분류한다.
< 전공등에 의한 적성분류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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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병 인사관리 규정」(육군본부)
제11조(군사특기 부여원칙)
① 군사특기는 D훈련소, 사단 등 신병을 양성하는 부대의 장 또는 재분류권이 있는 부대장이 개인의 희망 및 적성, 교육, 신체조건, 자격면허, 사회경력, 기술정도 및 군 교육 이수과정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7.「병 인사관리 세부 시행기준 지시」(육군본부)
4. 세부 시행지시
2) 군사특기 부여
가) 육군본부(인사행정처)
(1) 군사특기 부여절차(D훈련소 입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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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268795" alt="3번째 이미지" ></img>
(2) 병과학교 입교 특기
당해연도 현역병 입소 및 보충계획과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특기양성 인원을 판단한다.
(3) 선특기 및 실무특기 부여
(가) 선(先)특기 부여
1 특기분류지침서의 선특기부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력 보유자로 특기심사 자격기준에 부합한 인원은 인력운영 수준 고려, 관련 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선특기 부여 대상 및 자격기준 : 붙임#6)
② 의(치)대 / 한의대 졸업자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증 보유자 및 로스쿨, 사법고시 합격자는 인력운영 수준을 고려, 우선 선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 외국 의사면허, 외국 의대졸업자는 기술검사 '상’층 이상자
(나) 육군에서는 야전부대의 특기별 운영수준을 고려하여 부족특기에 대하여 수시로 실무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나) D훈련소
(1) 개인별 신체검사, 특기검사, 인성ㆍ지능검사 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반영 후 육본 특기통제 인원을 고려, 특기분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기분류를 실시한다.
* 육훈소는 입영 3주차 화요일까지 군사특기분류 대상자를 육본으로 보고하고, 입영 4주차 월요일까지 특기분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류 후 육본에 보고한다.
(2) 인성검사 부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은 위험물취급, 탄약관리, 정밀고가 장비운용 등 직무상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기를 부여할 수 없으며, 선발권부대 선발에서 제외한다.
(3) 외국대학(대학원) 재학 및 졸업자는 국내대학과 동일하게 관리하여 특기를 부여한다.
(4) 모집 운전특기 자원 중 입대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로 확인되었을 시는 미분류(000,000)특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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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손자는 입영 전 신체검사 시 함께 결정된 적성이 '공통’ 적성
(각주:G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ㆍ전공 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ㆍ결정 (「병역법」 제13조))
이었고, 2021. 3. 16. C사단으로 현역병 입영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으로부터 '공통’으로 분류되었던 적성이 '의무’로 재분류되었다며, 입영일시 및 장소가 2021. 3. 22. D훈련소로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받았고, 안내에 따라 D훈련소에 입소하였다. 그러나 신병훈련을 끝내고 육군에서 받은 병과
(각주:육군 :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공보정훈과(公報正訓科) 및 군수과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
(군사특기
(각주:병과는 군사특기로 세분할 수 있으며, 군사특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는 피신청인의 안내와 다르게 '의무병’이 아닌 '공병(장애물운용특기)’으로 부여받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기관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A)
1) 징집으로 현역병에 입영한 사람의 병과(군사특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하며, 피신청인이 분류한 '적성’은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 이 민원의 경우, 적성 재분류에 따른 입영일자(부대) 변경 등 안내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안내 강화를 할 예정이다.
나. 관계기관(F참모총장)
모집병이 아닌 징집병으로 입영 시, 입영하는 모든 훈련병은 특기별 양성하고 소요할 수 있는 인원을 기반으로 개인 전공, 자격증, 사회경력 등을 고려하여 특기 및 적성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특기분류시스템 전산으로 군사특기를 분류한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의 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손자는 입영 전 신체검사 시 적성이 '공통’으로 분류되어 2021. 3. 16. C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2021. 1. 5. 입영대상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신청인 손자의 경우 AB공학과 2년을 수료하였으므로 적성이 '의무’로 재분류되었으며, 입영일자 및 장소는 2021. 3. 22. D훈련소로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였다.
나. 신청인의 손자는 2021. 3. 22. D훈련소로 입영하였고, 신병훈련 후 받은 군사특기는 '공병’(장애물운용특기)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신청인은 2021. 3. 22.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의 손자 적성이 '의무’로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신병훈련 후 군사특기도 당연히 '의무’로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공병’(장애물운용특기)으로 부여 받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A)의 민원 회신(2021. 5. 6)
○ 먼저 적성과 병과(군사특기) 부여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G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자격ㆍ면허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ㆍ결정하고 현역병 입영 시 각 군에 통보하며, 각 군 입영부대장은 현역병 입영자에 대하여 적성에 적합한 병과 및 군사특기를 부여합니다.
○ 입영대상자의 적성과 입영일자, 입영부대가 변경된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6조」(적성 변경)에 따라 전공학과를 2년 이상 수료한 경우에는 적성을 재분류(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아드님은 작년 13월 전공학과(AB공학과)를 2년 수료하였음이 확인되어 규정에 따라 적성이 '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의무, 전기, 중장비운전, 화학, 기계, 항공 6개 기술적성은 D훈련소로 입영토록 하고 있는바, (입영일자 및 장소는) 2021. 3. 22. D훈련소로 변경되었음을 2021. 1. 5. 안내하였습니다.
○ 입영대상자가 '의무’적성으로 입영하였으나, D훈련소 퇴소 시 '공병’으로 병과(군사특기)가 분류된 경위는 국방부에서 답변 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기관(F)의 민원 회신(2021. 5, 3)
○ 먼저, 모집병이 아닌 징집병으로 입영할 때는 피신청인이 병과(군사특기)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 D훈련소에 징집병으로 입영하는 모든 훈련병은 군사특기를 부여할 때 육군본부에서 하달되는 특기별 양성소요(특기별 양성하고 소요할 수 있는 인원)를 기반으로 개인의 전공, 자격증, 사회경력 등을 고려하여 특기 및 적성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특기분류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특기가 부여됩니다.
○ 신청인 손자의 경우 전공학과와 적성에 따라 '전문임상병리 관련’ 특기를 검사 받았으나 육군본부에서 하달된 전문임상병리 특기 양성소요가 없어 해당 특기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 장애물운용(E) 특기는 전공과 자격증이 없이도 부여 가능한 공통분야 특기이며, 육군에서 하달된 해당 기수의 장애물운용특기 양성 소요만큼 특기분류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적법하게 부여되었습니다.
라. 한편, 「병역법 시행규칙」 별표18의 '입영통지서’ 서식에는 입영 후에 군에서 부여되는 군사특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입영 전 분류된 적성과 변경된 재분류 적성, 그리고 적성과 군사특기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는 없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영부대 신체검사 등 안내
○ 현역의 특기분류 및 부대배치
- 신병 군사특기 분류는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최적의 특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부대배치는 개인별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무작위(랜덤) 방식으로 분류하여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인사청탁의 유혹을 받거나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모집병이 아닌 징집병으로 입영하려는 자는 입영 전 「병역법」 제13조에 따라 신체검사 시 피신청인이 적성을 분류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6조 제3호 및 피신청인의「2021년도 적성분류지침」은 전문대학 등 각급대학(국외소재 대학 포함)에서 2년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등 전공학과 이수 등으로 적성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이 적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는「병역법시행령」제15조 제2항 등에 따라 각 군의 참모총장이 병과(군사특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민원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의 손자는 입영 전 최초 신체검사 시 적성이 '공통’으로 분류되었으나 전공학과 2년 이상을 수료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의무’로 적성을 재분류한 점 ② 신청인의 손자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적성이 '의무’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안내 받았으나, 적성과 군사특기의 불일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병역법 시행규칙」 별표18 '입영통지서’에는 입영 후 군사특기의 부여 방법 및 절차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나, 입영 전 분류된 적성과 입영 후 군사특기 부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손자처럼 입영대상자들이 입영 전 재분류된 적성과 입영 후 부여되는 군사특기에 대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입영대상자들의 적성 분류(재분류)와 군사특기 부여에 대해 혼란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관련 법령
1. 「병역법」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① G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ㆍ전공 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ㆍ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2.「병역법시행령」
제14조(심리검사 및 적성분류 등)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성은 건축ㆍ토목, 전기, 전자ㆍ통신ㆍ전산, 중장비운전, 수송장비정비, 차량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및 공통으로 분류ㆍ결정하되, 분류ㆍ결정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조(병과 부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과(兵科)는 「군인사법」 제5조에 따른 병과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과는 군사특기로 세분할 수 있으며, 군사특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현역 복무 지원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병과와 군사특기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병과와 군사특기의 부여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신체등급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6조(적성의 변경)
G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적성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을 변경할 수 있다.
1. 자격 또는 면허를 받거나 취소된 경우
2. 적성별 입영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전공학과의 이수 등으로 적성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3.「병역법 시행규칙」
제19조(현역병입영 통지서)
영 제21조 제1항에 따른 현역병 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4.「병역판정검사규정」
제40조(적성분류)
적성분류관은 1급부터 4급까지 신체등급이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술자격 또는 면허, 학력, 전공, 직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성을 분류한다. 기타 적성분류에 관한 사항은 ”적성분류지침“에 따른다.
5.「2021년도 적성분류지침」(병무청)
(4) 자격ㆍ면허에 의한 적성분류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가) 의무관련 자격ㆍ면허취득자 또는 의무관련 전공학과 2년 이상 이수(이수예정)자가 부족적성 분야 외의 다른 자격ㆍ면허를 취득한 경우 (2)항의 순위에 불구하고 의무적성으로 분류한다 (생략)
(5) 전공학과에 의한 적성 분류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가) 전문대학 등 각급대학(국외소재 대학 포함)에서 2년 이상 이수(이수예정)자에 한하여 해당 분야로 분류한다. 다만, 부족적성은 1년 이상 이수한 사람도 해당 분야로 분류한다.
< 전공등에 의한 적성분류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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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병 인사관리 규정」(육군본부)
제11조(군사특기 부여원칙)
① 군사특기는 D훈련소, 사단 등 신병을 양성하는 부대의 장 또는 재분류권이 있는 부대장이 개인의 희망 및 적성, 교육, 신체조건, 자격면허, 사회경력, 기술정도 및 군 교육 이수과정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7.「병 인사관리 세부 시행기준 지시」(육군본부)
4. 세부 시행지시
2) 군사특기 부여
가) 육군본부(인사행정처)
(1) 군사특기 부여절차(D훈련소 입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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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과학교 입교 특기
당해연도 현역병 입소 및 보충계획과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특기양성 인원을 판단한다.
(3) 선특기 및 실무특기 부여
(가) 선(先)특기 부여
1 특기분류지침서의 선특기부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력 보유자로 특기심사 자격기준에 부합한 인원은 인력운영 수준 고려, 관련 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선특기 부여 대상 및 자격기준 : 붙임#6)
② 의(치)대 / 한의대 졸업자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증 보유자 및 로스쿨, 사법고시 합격자는 인력운영 수준을 고려, 우선 선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 외국 의사면허, 외국 의대졸업자는 기술검사 '상’층 이상자
(나) 육군에서는 야전부대의 특기별 운영수준을 고려하여 부족특기에 대하여 수시로 실무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나) D훈련소
(1) 개인별 신체검사, 특기검사, 인성ㆍ지능검사 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반영 후 육본 특기통제 인원을 고려, 특기분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기분류를 실시한다.
* 육훈소는 입영 3주차 화요일까지 군사특기분류 대상자를 육본으로 보고하고, 입영 4주차 월요일까지 특기분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류 후 육본에 보고한다.
(2) 인성검사 부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은 위험물취급, 탄약관리, 정밀고가 장비운용 등 직무상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기를 부여할 수 없으며, 선발권부대 선발에서 제외한다.
(3) 외국대학(대학원) 재학 및 졸업자는 국내대학과 동일하게 관리하여 특기를 부여한다.
(4) 모집 운전특기 자원 중 입대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로 확인되었을 시는 미분류(000,000)특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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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