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0-4소위02-국01호
징발재산 조속 반환 요구
의결일: 2020년 2월 10일
주문
피신청인1에게는, 징발토지인 경기도 (이하 생략) 잡종지 2,820㎡, 묘지 9,464㎡에 대해, 토지오염 조사, 시설물 철거 등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는 등 수의매각을 위한 사전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피신청인2에게는, 이러한 사전절차가 진행된 후, 수의매각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기도 (이하 생략) 잡종지 2,820㎡, 묘지 9,46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토지를 국방부에 의해 징발당한 D의 아들로, 당시 군 부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땅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힘없는 국민으로서 한 마디 저항도 못한 채 땅을 강제로 빼앗기다시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반환요구를 하였고, 군부대가 이 민원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어, 2019. 5. 2. 국방부에 재차 반환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C시설단장은 2019. 5. 17. 이 민원 토지가 관련법상 매각이 가능함을 답변하였음에도, 최근에는 관할부대(육군 B사단)가 다시 군부지로 존속 또는 사용할 의사를 보이거나, 피징발자(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지자체 등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는 등 매각을 차일피일 미루며 늦장 행정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징발되었던 재산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들 의견
이 민원 토지의 매각 시에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매각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매각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아 안내가 불가하다. 또한 시설물 철거, 토양오염 조사/복원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매각될 수 있는 재산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되지 아니하고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매각될 수 있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의 부 D의 사유지였으나, 1971. 2. 12. 국방부가 징발을 통해 증권매수 한 토지로, 1983. 9. 23. 35-1, 97-1의 지번이 34-11로 합병 말소되었다.
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관리부대는 육군 B사단으로,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 내에 묘소가 있어 매년 부대의 활동 및 존치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주둔부대가 철수하여 징발 토지를 미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2년부터 이 민원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1992년 민원 제기 시 진정내용은 “1. 상기 토지는 본인이 출생하고 청ㆍ장년기를 보낸 토지로서 본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고향인 동시에, 1978년 11월 10일 부친께서 사망하시며 본 토지는 반드시 소유하라는 유언을 주신 토지이기도 합니다. 2. 상기 토지는 1971년 3월 31일 당시 ○군단 급양대가 필요로 하여 징발되었으나 현재는 군에서 사용치 않고 있는 유휴지로서 방치되어 있는바, 토지징발보상법에 의거 해제 조치하여 조속히 반환하여 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1992. 5. 14.”이다.
다. 이 민원 토지는 군 시설물 부지 등으로 사용되던 재산으로, 이 민원 토지 위에는 군 시설물들이 여러 채 건축되어 있으나 상당 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피신청인1은 이 민원 토지를 2015. 5. 28. '미활용 군용지’로 등재하였고, 피신청인2가 관리하는'국유재산(토지)대장’의'재산종목’에'미활용군용지’로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268809"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은 2019. 5. 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에 대하여 군사목적 활용이 종료되어 현재는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상속인인 자 A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징발재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자 하오니 조속히 징발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2는 2019. 5. 17. “민원재산은 국방부에서 증권 취득한 재산으로 현재 부대이전 후 미활용 군용지로 처분(매각)을 검토 중이며, 처분 시에는 징발재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규정에 의거 피징발자(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 우선 매각을 검토할 재산임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민원재산은 시설물철거 및 토양오염 조사/복원을 실시 후 매각을 하여야 함에 상속인에게 매각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2019. 7. 신청인의 조속한 수의매각 추가 요구에 대해, 피신청인1은 미활용 군용지 등록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바꿔 전시 등을 고려해 매각을 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신청인에게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19. 10. “저희 부친께서는 매우 소중하 여기시던 민원토지 전, 853평, 묘지, 2,863평을 1971년도에 국방부로부터 징발당하셨는데, 당시는 우리나라가 동족상잔의 비극인 6ㆍ25사변을 겪은 바 있을 때인지라 군부대가 진을 칠 자리가 없어서 조상 때부터 지켜온 그 땅을 나라에서 내놓으라고 했을 때, 저희 힘없는 국민들은 한마디 저항도 없이 땅을 빼앗기다시피 했고, 나라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지나 2,000년경부터는 거의 20년 이상 땅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2019냔 5월에 들어서 국방부에 땅을 돌려달라는 민원을 넣었고 같은 달인 2019년 5월에 C시설단장으로부터 그 땅을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최근에 그 땅 옆에 주둔하고 있는 B사단에서 다시 쓰겠다고 하여 그 토지를 본인이 환매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부친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던 그 땅을 찾아 후손에게 돌려주고 싶을 따름입니다. 부디 저희 가문의 오랜 숙원인 그 땅을 원소유자인 저희들에게 돌려주시는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상급부대에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징발재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상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신설 1993.12.27>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27.>
2)「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인 경우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를 하여야 한다.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나. 판단내용
살피건대, 이 민원 토지는 원래 신청인 부의 소유였던 것을 국가(국방부)가 징발한 토지로, 피징발자의 상속인인 신청인이 1992년부터 28년간 반환요구를 해오고 있는바, 「징발재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의2가 징발된 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피징발자(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민원 토지의 경우도 더 이상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2015. 5. 28.부터'미활용 군용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고,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매각을 요청해 온 신청인의 입장을 감안하면, 미활용 군용지로 등재된 이 민원 토지가 수의 매각될 것이라는 신청인의 기대 및 신뢰, 예측가능성도 가치 있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 등재 후에 관리부대가 이 민원 토지를 다시 사용할 의사를 보임에 따라 촉발된 행정 불신이 이 민원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된 점, 현재 이 민원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처분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1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환경 조사 및 시설물 철거 등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이러한 사전 절차가 완료되면, 피신청인2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을 통한 수의계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속한 수의매각을 요구하는 신청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한다.
신청인은 경기도 (이하 생략) 잡종지 2,820㎡, 묘지 9,46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토지를 국방부에 의해 징발당한 D의 아들로, 당시 군 부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땅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힘없는 국민으로서 한 마디 저항도 못한 채 땅을 강제로 빼앗기다시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반환요구를 하였고, 군부대가 이 민원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어, 2019. 5. 2. 국방부에 재차 반환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C시설단장은 2019. 5. 17. 이 민원 토지가 관련법상 매각이 가능함을 답변하였음에도, 최근에는 관할부대(육군 B사단)가 다시 군부지로 존속 또는 사용할 의사를 보이거나, 피징발자(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지자체 등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는 등 매각을 차일피일 미루며 늦장 행정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징발되었던 재산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들 의견
이 민원 토지의 매각 시에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매각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매각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아 안내가 불가하다. 또한 시설물 철거, 토양오염 조사/복원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매각될 수 있는 재산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되지 아니하고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매각될 수 있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의 부 D의 사유지였으나, 1971. 2. 12. 국방부가 징발을 통해 증권매수 한 토지로, 1983. 9. 23. 35-1, 97-1의 지번이 34-11로 합병 말소되었다.
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관리부대는 육군 B사단으로,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 내에 묘소가 있어 매년 부대의 활동 및 존치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주둔부대가 철수하여 징발 토지를 미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2년부터 이 민원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1992년 민원 제기 시 진정내용은 “1. 상기 토지는 본인이 출생하고 청ㆍ장년기를 보낸 토지로서 본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고향인 동시에, 1978년 11월 10일 부친께서 사망하시며 본 토지는 반드시 소유하라는 유언을 주신 토지이기도 합니다. 2. 상기 토지는 1971년 3월 31일 당시 ○군단 급양대가 필요로 하여 징발되었으나 현재는 군에서 사용치 않고 있는 유휴지로서 방치되어 있는바, 토지징발보상법에 의거 해제 조치하여 조속히 반환하여 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1992. 5. 14.”이다.
다. 이 민원 토지는 군 시설물 부지 등으로 사용되던 재산으로, 이 민원 토지 위에는 군 시설물들이 여러 채 건축되어 있으나 상당 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피신청인1은 이 민원 토지를 2015. 5. 28. '미활용 군용지’로 등재하였고, 피신청인2가 관리하는'국유재산(토지)대장’의'재산종목’에'미활용군용지’로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268809"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은 2019. 5. 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에 대하여 군사목적 활용이 종료되어 현재는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상속인인 자 A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징발재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자 하오니 조속히 징발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2는 2019. 5. 17. “민원재산은 국방부에서 증권 취득한 재산으로 현재 부대이전 후 미활용 군용지로 처분(매각)을 검토 중이며, 처분 시에는 징발재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규정에 의거 피징발자(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 우선 매각을 검토할 재산임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민원재산은 시설물철거 및 토양오염 조사/복원을 실시 후 매각을 하여야 함에 상속인에게 매각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2019. 7. 신청인의 조속한 수의매각 추가 요구에 대해, 피신청인1은 미활용 군용지 등록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바꿔 전시 등을 고려해 매각을 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신청인에게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19. 10. “저희 부친께서는 매우 소중하 여기시던 민원토지 전, 853평, 묘지, 2,863평을 1971년도에 국방부로부터 징발당하셨는데, 당시는 우리나라가 동족상잔의 비극인 6ㆍ25사변을 겪은 바 있을 때인지라 군부대가 진을 칠 자리가 없어서 조상 때부터 지켜온 그 땅을 나라에서 내놓으라고 했을 때, 저희 힘없는 국민들은 한마디 저항도 없이 땅을 빼앗기다시피 했고, 나라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지나 2,000년경부터는 거의 20년 이상 땅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2019냔 5월에 들어서 국방부에 땅을 돌려달라는 민원을 넣었고 같은 달인 2019년 5월에 C시설단장으로부터 그 땅을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최근에 그 땅 옆에 주둔하고 있는 B사단에서 다시 쓰겠다고 하여 그 토지를 본인이 환매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부친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던 그 땅을 찾아 후손에게 돌려주고 싶을 따름입니다. 부디 저희 가문의 오랜 숙원인 그 땅을 원소유자인 저희들에게 돌려주시는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상급부대에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징발재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상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신설 1993.12.27>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27.>
2)「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인 경우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를 하여야 한다.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나. 판단내용
살피건대, 이 민원 토지는 원래 신청인 부의 소유였던 것을 국가(국방부)가 징발한 토지로, 피징발자의 상속인인 신청인이 1992년부터 28년간 반환요구를 해오고 있는바, 「징발재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의2가 징발된 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피징발자(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민원 토지의 경우도 더 이상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2015. 5. 28.부터'미활용 군용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고,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매각을 요청해 온 신청인의 입장을 감안하면, 미활용 군용지로 등재된 이 민원 토지가 수의 매각될 것이라는 신청인의 기대 및 신뢰, 예측가능성도 가치 있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 등재 후에 관리부대가 이 민원 토지를 다시 사용할 의사를 보임에 따라 촉발된 행정 불신이 이 민원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된 점, 현재 이 민원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처분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1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환경 조사 및 시설물 철거 등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이러한 사전 절차가 완료되면, 피신청인2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을 통한 수의계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속한 수의매각을 요구하는 신청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