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2소위15-산02호
손실보전금 지급 요청
의결일: 2023년 4월 17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업장(이하 생략)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부지급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서울 (주소 생략)에서 소매업(이하 생략,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2022. 0. 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2. 0. 0. 2020년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이 민원 사업장을 이 민원 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제작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2020년 매출이 없었을 뿐, 현재도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제작이 가능한 상태이다. 신청인이 영업을 계속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이 민원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단지 이 민원 사업장 주소지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업무 처리는 부당하니 이 민원 보전금 부지급을 재검토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이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전기요금 납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민원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이 민원 보전금은 사업장 주소지와 거주지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되며, 만약 사업장 주소지와 거주지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내역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 민원 보전금 지급 대상이 되나 이 민원 사업장의 경우 사업상 주소지와 거주지가 같음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매입세액 등 다른 영업사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영업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및 2022. 6. 1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확인지급)」(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나. 이 민원 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금액 상세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내용>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55"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대상은 개업일별 매출규모 요건을 충족하고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고,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라. 이 민원 사업장 개업일에 따른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상의 이 민원 보전금 지급 요건 매출감소 기준은 <표2>와 같고, 이 민원 사업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매출내역은 <표3>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과 2021년 매출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주로 혼수예단이나 선물용으로 활용되는 사치품인데 경기침체가 오면 사치품 수요가 가장 먼저 줄어든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시기에도 주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매출실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표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상 이 민원 사업장 '매출감소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71" alt="2번째 이미지" ></img>
* 매출감소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표3.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상의 신고매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73"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르면 신청인과 같이 2020년, 2021년 신고매출액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은 <표4>와 같이 영업사실 증빙을 제출한 경우 이 민원 보전금 지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전기요금 납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전기요금 납부 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이 민원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표4.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상 신고매출액 부재 시 증빙서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75" alt="4번째 이미지" ></img>
바.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 전기요금 수납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한국전력공사가 발급한 이 민원 사업장 월별 요금 및 수납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77" alt="5번째 이미지" ></img>
사. 신청인이 제출한 전기 사용 계약 종합정보내역에는 이 민원 사업장 주소지에 공급되는 전기가 '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계약 세부내용은 <표6>과 같다.
<표6. 신청인이 제출한 전기 관련 계약 종합정보 내역 중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79" alt="6번째 이미지" ></img>
아. 우리 위원회가 2023. 0. 0. 이 민원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이 민원 사업장 전체 구조는 <표7>과 같으며 시설 등 현황사진은 <표8>과 같다.
<표7. 이 민원 사업장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81" alt="7번째 이미지" ></img>
<표8. 이 민원 사업장 시설 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83" alt="8번째 이미지" ></img>
자.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로 주문이 없어 대부분 기간 설비 가동을 하지 않았으며, 2020. 0., 2020. 0. 두 차례 전기 사용량이 있었던 것은 제작을 위해 설비를 가동하였기 때문이었고 매출실적이 '0’인 것은 제작 주문을 받으면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00~00씩 제작 주문이 들어오고 신청인은 주문받은 곳에서 하나당 0,000원의 공임을 받는데 한 해 매출이 너무 적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지급 기준에 따르면 매출실적이 없는 사업자가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표4>와 같이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이 아닌 것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사업장 대부분의 공간은 <표7>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작을 위한 설비로 채워져 있으며, 전체 약 00㎡ 면적의 사업장 공간 중 약 0㎡ 남짓 공간에 내실이 있으나 실내 환경이나 집기류 등 상태를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2020. 0.(00kWh), 2020. 0.(00kWh)을 제외한 2020년 대부분의 기간 이 민원 사업장 전기 사용량은 '0’으로 신청인이 자녀의 거주지에서 주로 생활한다고 진술한 것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이 제출한 전기요금 계약현황에는 이 민원 사업장에 공급되는 전기 용도가 '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민등록 상의 주소가 이 민원 사업장 주소와 동일하나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에 실제 상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이 민원 보전금 부지급 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85" alt="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59" alt="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63" alt="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65" alt="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67" alt="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69" alt="14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은 서울 (주소 생략)에서 소매업(이하 생략,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2022. 0. 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2. 0. 0. 2020년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이 민원 사업장을 이 민원 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제작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2020년 매출이 없었을 뿐, 현재도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제작이 가능한 상태이다. 신청인이 영업을 계속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이 민원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단지 이 민원 사업장 주소지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업무 처리는 부당하니 이 민원 보전금 부지급을 재검토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이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전기요금 납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민원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이 민원 보전금은 사업장 주소지와 거주지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되며, 만약 사업장 주소지와 거주지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내역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 민원 보전금 지급 대상이 되나 이 민원 사업장의 경우 사업상 주소지와 거주지가 같음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매입세액 등 다른 영업사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영업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및 2022. 6. 1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확인지급)」(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나. 이 민원 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금액 상세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내용>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55"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대상은 개업일별 매출규모 요건을 충족하고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고,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라. 이 민원 사업장 개업일에 따른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상의 이 민원 보전금 지급 요건 매출감소 기준은 <표2>와 같고, 이 민원 사업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매출내역은 <표3>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과 2021년 매출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주로 혼수예단이나 선물용으로 활용되는 사치품인데 경기침체가 오면 사치품 수요가 가장 먼저 줄어든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시기에도 주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매출실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표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상 이 민원 사업장 '매출감소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71" alt="2번째 이미지" ></img>
* 매출감소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표3.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상의 신고매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73"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르면 신청인과 같이 2020년, 2021년 신고매출액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은 <표4>와 같이 영업사실 증빙을 제출한 경우 이 민원 보전금 지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전기요금 납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전기요금 납부 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이 민원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표4.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상 신고매출액 부재 시 증빙서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75" alt="4번째 이미지" ></img>
바.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 전기요금 수납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한국전력공사가 발급한 이 민원 사업장 월별 요금 및 수납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77" alt="5번째 이미지" ></img>
사. 신청인이 제출한 전기 사용 계약 종합정보내역에는 이 민원 사업장 주소지에 공급되는 전기가 '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계약 세부내용은 <표6>과 같다.
<표6. 신청인이 제출한 전기 관련 계약 종합정보 내역 중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79" alt="6번째 이미지" ></img>
아. 우리 위원회가 2023. 0. 0. 이 민원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이 민원 사업장 전체 구조는 <표7>과 같으며 시설 등 현황사진은 <표8>과 같다.
<표7. 이 민원 사업장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81" alt="7번째 이미지" ></img>
<표8. 이 민원 사업장 시설 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83" alt="8번째 이미지" ></img>
자.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로 주문이 없어 대부분 기간 설비 가동을 하지 않았으며, 2020. 0., 2020. 0. 두 차례 전기 사용량이 있었던 것은 제작을 위해 설비를 가동하였기 때문이었고 매출실적이 '0’인 것은 제작 주문을 받으면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00~00씩 제작 주문이 들어오고 신청인은 주문받은 곳에서 하나당 0,000원의 공임을 받는데 한 해 매출이 너무 적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지급 기준에 따르면 매출실적이 없는 사업자가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표4>와 같이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이 아닌 것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사업장 대부분의 공간은 <표7>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작을 위한 설비로 채워져 있으며, 전체 약 00㎡ 면적의 사업장 공간 중 약 0㎡ 남짓 공간에 내실이 있으나 실내 환경이나 집기류 등 상태를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2020. 0.(00kWh), 2020. 0.(00kWh)을 제외한 2020년 대부분의 기간 이 민원 사업장 전기 사용량은 '0’으로 신청인이 자녀의 거주지에서 주로 생활한다고 진술한 것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이 제출한 전기요금 계약현황에는 이 민원 사업장에 공급되는 전기 용도가 '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민등록 상의 주소가 이 민원 사업장 주소와 동일하나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에 실제 상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이 민원 보전금 부지급 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85" alt="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59" alt="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63" alt="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65" alt="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67" alt="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69" alt="14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