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2소위04-산01호

손실보전금 지급 요청

의결일: 2023년 1월 30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남 (주소 생략)에서 소매업 등(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당초 이 민원 사업장이 들어설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의 준공이 2020. 0.로 예정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을 2020. 0. 0. 미리 하였으나, 이 민원 건물 부지가 경사진 언덕에 위치하여 난공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준공이 늦어졌고 2021. 0. 0.이 되어서야 이 민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인테리어 등 영업 준비 기간을 거쳐 2021. 0. 0.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피신청인은 실제 영업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만을 기준으로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이라 한다)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당하니 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보전금은 공고상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요건 등 기준이 적용되는 바,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은 2020. 0. 0.이고 이에 따라 이 민원 보전금 지급을 위한 매출감소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였을 때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나. 이 민원 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금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내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91"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대상은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고,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라. 이 민원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에 따른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표2>와 같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민원 사업장 개업일을 2021. 6.로 인정할 경우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표3>와 같다.


< 표2. 개업일을 2020. 0월로 인정할 경우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매출감소 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99" alt="2번째 이미지" ></img>
< 표3. 개업일을 2021. 0월로 인정할 경우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매출감소 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01" alt="3번째 이미지" ></img>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국세청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마.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 건물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에 개업이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그 증빙으로 이 민원 건물에 대한 공사변경 계약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당초 공사계약기간은 2019. 0. 0. ~ 2020. 0. 0.이고 변경된 공사계약 기간은 2019. 0. 0. ~ 2021. 0. 0.이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의 실제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인 2020. 0.이 아니며 2021. 0.부터 실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건물의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갑)과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과세인프라 매출내역을 확인한 바, 이 민원 건물은 2021. 0. 0. 사용승인 및 2021. 0. 0.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민원 사업장의 2020년 하반기 매출은 없으며 카드매출이 최초 발생한 때는 2021. 0.이다. 이 민원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갑),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 및 국세청 과세인프라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4. 이 민원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갑구’ 기재사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03" alt="4번째 이미지" ></img>
<표5. 이 민원 건물 일반건축물대장(갑) 기재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05" alt="5번째 이미지" ></img>
<표6. 이 민원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07" alt="6번째 이미지" ></img>
<표7. 국세청장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장 과세인프라 매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09" alt="7번째 이미지" ></img>
사. 신청인은 최초 영업일을 증빙하는 자료로 2021. 0. 0.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한 임시 영업개시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표8. 신청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 민원 사업장 임시 영업개시 공지사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13" alt="8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1] 및 [별지2]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피신청인으로서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 이 민원 보전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원칙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공고 및 시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나, 원칙 또는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도 과도하게 원칙 또는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이 민원 보전금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이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민원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인 2020. 0.은 이 민원 건물이 준공되기 전으로 이 시기는 신청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④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국세청 과세인프라 매출내역과 일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신청인이 소셜미디어에 작성한 공지사항 등을 볼 때 신청인이 2021. 0.부터 실제 영업을 하였다는 주장이 거짓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민원 사업장의 실제 영업 시작일인 2021. 0.을 이 민원 사업장 개업일로 볼 경우 2021. 7.~2021. 11. 과세인프라 월평균 매출은 00,000,000원이고 2021. 12. 과세인프라 매출은 00,000,000원이므로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상의 지급요건인 매출감소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영업일을 기준으로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⑫ 생략
[별지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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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93" alt="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95" alt="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97" alt="1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