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2소위03-산01호
손실보전금 지급 요청
의결일: 2023년 1월 16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9. 0. 0. 서울 (주소 생략)에서 컨설팅업(이하 생략,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2021. 0. 0. 폐업하였으나 폐업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2022. 0. 0.로 폐업일을 정정하였다. 신청인은 2022. 0. 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당초 폐업일을 기준으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여 이 민원 보전금 지급거절을 2022. 0. 0. 최종 통보하였는데, 폐업일 결정은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이므로 변경된 폐업일을 기준으로 지급요건을 판단하여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르면 2021. 12. 31. 이전 폐업한 사업체는 이 민원 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신청인이 이 민원 보전금을 신청할 당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장 폐업일은 그 이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나. 이 민원 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금액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내용>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23"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대상은 개업일별 매출규모 요건을 충족하고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며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 국세청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라.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상의 지급요건에 따르면 이 민원 보전금 지급대상은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인 사업장인데 이 민원 사업장의 당초 폐업일은 2021. 0. 0.이므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관할 세무서장이 정정한 폐업일인 2022. 0. 0.을 실제 폐업일로 인정할 경우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개업일별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매출감소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25" alt="2번째 이미지" ></img>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마. 우리 위원회가 2022. 0. 0. 이 민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당초 2021. 0. 0. 같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22. 0. 0. 같은 세무서장에게 폐업일 정정을 요청하였고 같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폐업 전 체결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폐업 이후 발주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폐업일 정정이 필요한 상황, 신청인과 발주자간의 송수신 문자메시지 내역,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폐업일 이후 사업계속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폐업일을 정정처리 하였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장의 2020년 및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상의 매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27" alt="3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령 등
[별지1] 및 [별지2]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후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게 되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점, ② 신청인이 비록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보전금 지급거절을 통보 받은 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일 정정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신고에 따른 폐업일 정정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의 소관사항인 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폐업일을 직권으로 정정한 이상 이를 전제로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는 행정기관인 피신청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한 폐업일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③ 정정된 폐업일을 기준으로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이 민원 보전금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이 민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상 2020년 상반기 매출은 00,000,000원이고, 2021년 상반기 매출은 00,000,000원이므로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매출 감소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⑪ 생략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⑧ ~ ⑫ 생략
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지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29" alt="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31" alt="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33" alt="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35" alt="7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은 2019. 0. 0. 서울 (주소 생략)에서 컨설팅업(이하 생략,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2021. 0. 0. 폐업하였으나 폐업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2022. 0. 0.로 폐업일을 정정하였다. 신청인은 2022. 0. 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당초 폐업일을 기준으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여 이 민원 보전금 지급거절을 2022. 0. 0. 최종 통보하였는데, 폐업일 결정은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이므로 변경된 폐업일을 기준으로 지급요건을 판단하여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르면 2021. 12. 31. 이전 폐업한 사업체는 이 민원 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신청인이 이 민원 보전금을 신청할 당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장 폐업일은 그 이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나. 이 민원 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금액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내용>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23"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대상은 개업일별 매출규모 요건을 충족하고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며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 국세청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라.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상의 지급요건에 따르면 이 민원 보전금 지급대상은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인 사업장인데 이 민원 사업장의 당초 폐업일은 2021. 0. 0.이므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관할 세무서장이 정정한 폐업일인 2022. 0. 0.을 실제 폐업일로 인정할 경우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개업일별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매출감소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25" alt="2번째 이미지" ></img>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마. 우리 위원회가 2022. 0. 0. 이 민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당초 2021. 0. 0. 같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22. 0. 0. 같은 세무서장에게 폐업일 정정을 요청하였고 같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폐업 전 체결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폐업 이후 발주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폐업일 정정이 필요한 상황, 신청인과 발주자간의 송수신 문자메시지 내역,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폐업일 이후 사업계속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폐업일을 정정처리 하였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장의 2020년 및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상의 매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27" alt="3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령 등
[별지1] 및 [별지2]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후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게 되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점, ② 신청인이 비록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보전금 지급거절을 통보 받은 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일 정정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신고에 따른 폐업일 정정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의 소관사항인 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폐업일을 직권으로 정정한 이상 이를 전제로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는 행정기관인 피신청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한 폐업일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③ 정정된 폐업일을 기준으로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이 민원 보전금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이 민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상 2020년 상반기 매출은 00,000,000원이고, 2021년 상반기 매출은 00,000,000원이므로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매출 감소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⑪ 생략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⑧ ~ ⑫ 생략
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지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29" alt="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31" alt="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33" alt="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35" alt="7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