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2소위17-산01호

손실보전금 신청 접수 요구

의결일: 2023년 5월 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망한 배우자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생략)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을 받아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남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8. 0. 0. 사업자등록(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고 2008. 0. 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업자등록번호 생략, 이하 '이 민원 면허’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자동차등록번호 생략)를 운행하던 중 2022. 0. 0. (사망원인 생략)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업장 승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 신청 접수를 거부하였는데 「민법」 제997조, 같은 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신청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정당한 상속권자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보전금 신청을 받아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는 대표자가 사망으로 직접 지급 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사업장 승계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으로 나뉘며, 상속에 따른 이 민원 보전금 신청은 '확인지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나. 이 민원 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금액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내용>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89"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대상은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고,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라.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는 폐업 및 상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공통 지원요건 중 폐업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91" alt="2번째 이미지" ></img>
<표3.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93"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22. 0. 0. 이 민원 사업장이 폐업함에 따라 이 민원 보전금 신청일인 2022. 0. 0. 당시 이 민원 사업장은 폐업상태였다.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및 '폐업사실증명서’ 상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기재 내용 중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95" alt="4번째 이미지" ></img>
<표5. 이 민원 사업장 '폐업사실증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97" alt="5번째 이미지" ></img>
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배우자 A(신청인)와 자녀 B, C, D가 있고 D는 2023. 0. 0. 우리 위원회에 한정승인 등 특이사항은 없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간 협의상속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상속인 D는 2022. 0. 0. ㅇㅇ구청장에게 이 민원 면허 상속신고 및 양도ㆍ양수 신고를 신청하여 2022. 0. 0.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987" alt="6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1]과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상속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이 민원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관할 구청장이 이를 인가한 점, ③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르면 이 민원 보전금 지급대상은 '2021. 12. 31.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폐업기준일까지 영업을 영위한 사업장은 비록 기준일 이후에 폐업하더라도 이 민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므로 이 민원 사업장 폐업과 이 민원 면허 양도가 모두 이 민원 보전금 폐업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 민원 사업장은 이 민원 보전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 민원 보전금 취지를 볼 때 사망이라는 극히 우연한 사정으로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보전금 지급 신청을 받아 지급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과 관련하여 이 민원 보전금 지급신청을 받아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계법령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생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 ⑩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④ ~ ⑩ 생략
[별지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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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