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2소위13-산01호

손실보전금 지급 요청

의결일: 2023년 4월 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1. 0. 0.부터 서울 (주소생략)에서 개인택시 운수업(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신청인은 2021. 0. 허리 디스크 파열로 인한 수술과 치료를 위해 그해 8월부터 10월까지 최소한의 영업만 하였을 뿐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는 못하였다. 신청인은 2022. 0. 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술 및 치료기간에 발생한 매출을 정상 매출에 포함하여 평균매출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0. 0. 이 민원 보전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치료기간 매출은 정상 매출로 보기 힘들고 따라서 정상매출에 포함하여 평균매출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니 재검토하여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보전금 공고상 이 민원 보전금 지급을 위한 기준은 모든 사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확한 확인ㆍ검증이 어려운 개별업체의 사례를 고려하여 추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다른 사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나. 이 민원 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금액 상세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내용>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11"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대상은 개업일별 매출규모 요건을 충족하고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고,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라. 이 민원 사업장 개업일은 2021. 0. 0.이며 이 민원 보전금 지급 요건에 따르면 2021. 7.~11.의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매출과 2021. 12.의 과세인프라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감소가 확인되면 이 민원 보전금 지급대상이다. 국세청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사업장 과세인프라 매출내역은 <표2>와 같고 신청인이 제출한 카드 매출 건수는 <표3>과 같다.

<표2. 이 민원 사업장 국세청 과세인프라 매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15" alt="2번째 이미지" ></img>
<표3. 이 민원 사업장 매출건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19"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사발급 진단서 및 소견서 기재 사항은 <표4> 및 <표5>와 같고 이에 따르면 신청인의 담당의사는 신청인이 2022. 0. 0. 내시경하 부분적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
(각주:추간판이란 딱딱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위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힘이 집중 되는 곳이고 추간판 절제술이란 신경근이나 척수를 누르는 비정상적인 디스크 물질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함. 후궁은 척추의 일부분으로 척수를 보호하고 있는 편평한 구조물로 후궁을 절제하여야 그 안에 있는 신경근과 디스크를 볼 수 있음.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후궁을 절제하여야 함. 내시경하 수술은 피부를 넓게 절개하지 않기 위해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내시경을 체내에 넣어 촬영되는 화상을 보면서 원격 조작하는 수술기법임)
을 받았으며 2개월 이상 안정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한다고 진단하였고, 신청인이 0000년 골절로 인한 다분절 고정술을 받은 상태이며 골절부위에 더해 퇴행성 질환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 다른 골절환자에 비해 회복이 더디므로 2021. 0. 0. 수술 후부터 3개월간 오래 앉아서 택시 운전이 힘든 상태였다는 소견을 제출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년 척추 장애를 이유로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에게 장애 0급으로 등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0000년 추락사고가 있었고 당시 사고로 척추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표4.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중 질병 관련 기재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21" alt="4번째 이미지" ></img>
<표5.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 기재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23" alt="5번째 이미지" ></img>
바. 2021. 7.~2021. 12. 기간의 이 민원 사업장의 평균매출은 0,000,000원이고 평균 매출 건수는 000건이다. 의사의 진단 및 소견에 따른 치료기간인 2021. 8.~9.을 제외한 2021. 7., 2021. 10.~12. 기간의 평균매출은 0,000,000원이고 평균 매출 건수는 000건이며, 2021. 8.~9. 기간의 평균매출은 0,000,000원이고 평균 매출건수는 000건이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평균매출은 해당 기간 매출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해당 기간 중 매출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현저하게 감소한 시기가 있다고 하여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매출만으로 평균 매출을 산정하거나 임의로 기간을 선택하여 평균매출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평균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그 기간 매출의 대표값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임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의 매출까지 포함하여 평균매출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한 산정 방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의 2021. 8.~9. 매출이 2021. 7., 2021. 10.~12. 매출보다 낮은 이유는 척추 장애를 가진 신청인이 추간판 절제술을 받음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이를 단순한 영업실적 저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의 경우 과거 골절로 인한 수술 병력으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추간판 절제술 후 회복이 늦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2021. 8.~9. 매출이 적은 것은 수술 및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의 2021. 7., 2021. 10.~12. 기간의 평균 매출은 0,000,000원이고 수술 및 치료기간인 2021. 8.~9. 기간의 평균 매출은 0,000,000원으로 약 44% 감소하였고 평균 매출 건수도 각각 000건, 000건으로 약 46% 감소하였음을 볼 때 수술 및 치료기간의 매출을 정상 매출에 포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⑤ 2021. 8.~9. 기간의 매출을 제외하고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2021. 7.~11. 기간의 평균매출은 0,000,000원이고 2021. 12. 매출은 0,000,000원으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른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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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