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2소위20-산03호

진출입로 복구 요청

의결일: 2023년 5월 30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B사업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단절된 신청인의 대구 (주소 생략) 전 0,000㎡에 대해 진출입로를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0000년부터 대구 (주소 생략) 전 0,00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인데 피신청인이 B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이 민원 토지 앞을 심하게 절개하여 이 민원 토지로의 진출입로를 막았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진출입로를 복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았는데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사유권이 침해되는 것은 부당하니 진출입로를 복구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 이전부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진출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도로 및 구거에 접해 있지 않은 토지를 위한 도로개설 요구 수용은 불가하다. 또한 신청인은 0000년부터 이 민원 토지에서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서 실제 경작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설사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후 특혜 시비 우려와 무분별한 도로 개설 요구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 개요 및 이 민원 토지 위치는 다음과 같다.

<표1. 이 민원 사업 개요 및 이 민원 토지 위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39" alt="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43" alt="2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 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0,000㎡로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0000년부터 소유하였다. 이 민원 토지 일대를 촬영한 2017년과 2019년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은 <그림1>과 같다. 이 민원 사업 시행 전 이 민원 토지의 지적현황(<그림2>)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 접하는 공로는 없고 이 민원 토지는 주변 사유지를 거쳐 공로에 접하고 있었다.

<그림1. 이 민원 사업 시행 전후 이 민원 토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45" alt="3번째 이미지" ></img>
<그림2. 이 민원 사업 시행 전 이 민원 토지의 지적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37" alt="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47" alt="5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토지 부근 진출입로 현황은 <그림3>과 같다.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경작이 가능하도록 피신청인이 진출입로 조성을 완료한 부분(이하 '하단부’라 한다)과 이 민원 토지에 연결되는 급경사 부분(이하 '상단부’라 한다) 사이의 약 10m를 이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림3. 이 민원 토지 현재 진출입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49" alt="6번째 이미지" ></img>
라. 우리 위원회가 2023. 0. 0. 실지조사 및 서면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단부는 사람과 농기계 등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과 완만한 경사로 조성되어 있다

2) 하단부에서 이 민원 토지로 연결되는 진출입로는 없으며 신청인이 상단부에 임시로 계단을 만들어 놓았으나 일반인이 오르내리기 쉽지 않을 정도의 급경사이다.

3) 상단부와 하단부 및 신청인이 연결을 요구하는 구간은 모두 피신청인이 소유한 토지이다. 하단부는 이 민원 사업 구역 내의 토지이고 상단부는 이 민원 사업 구역 밖의 토지로 피신청인이 잔여지
(각주:동일한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남게 되는 부분의 토지)
로 매입하였다.

4) 상단부의 전면 및 측면 현황은 <그림4>와 같고 상단부와 하단부를 포함한 측면도는 <그림5>와 같다.



<그림4. 이 민원 토지와 접한 상단부 전면 및 측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53" alt="7번째 이미지" ></img>
<그림5. 이 민원 토지에 인접한 상단부와 피신청인이 조성한 하단부의 측면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57" alt="8번째 이미지" ></img>
5) 이 민원 토지에는 비닐과 마른 호박 줄기 등 일부 경작한 흔적이 남아 있고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서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그림6>과 같이 이 민원 토지에 경작할 당시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정확한 촬영 시점은 알 수 없다.

<그림6. 신청인이 제출한 경작 당시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61" alt="9번째 이미지" ></img>
6)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접한 현황도로에 대한 사진 등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그림7>와 같이 2017년 위성사진을 기준으로 측정한 거리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폭 약 2m 내외의 진출입로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7. 인공위성 사진으로 측정한 이 민원 토지 진입로 폭(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63" alt="10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이 민원 토지 주변의 위성사진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붙임 참조)

바. 피신청인 담당자는 2023. 0. 00. 우리 위원회에 하단부까지만 진입로를 조성한 이유에 대하여 하단부까지는 이 민원 사업 구역 내이고 경계지점에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차량 통행로가 필요하여 하단부까지만 진출입로를 조성하였고 상단부는 사업 구역 밖의 토지로 피신청인이 연결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하단부와 연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의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익사업시행으로 지구 밖에 농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당초 이 민원 토지는 도로와 접해 있지 않았으나 타인 토지의 현황도로를 통해 이 민원 토지에 진출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신청인이 진출입하였던 타인 소유 토지가 이 민원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된 점, ③ <그림1>의 이 민원 토지의 연도별 위성사진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 비교적 정리가 잘 되어 있던 기간이 있었던 점,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은 '전’인 점,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사진 등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민원 토지에 경작이 전혀 없었다거나 농지로 사용된 적이 없는 비경작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민원 토지가 공로에 접하기 위해 필요한 진출입로 총 연장은 약 00m이고, 그 중 피신청인이 이미 약 68%에 해당하는 00m의 진출입로를 조성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진출입로를 조성하는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앞으로도 계속 이 민원 토지를 경작지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신청인이 입게 되는 재산적 손해가 예상되는 점, ⑤ 이 민원 토지에 진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행로는 없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민원 토지가 타인의 토지를 진출입로로 이용하였던 맹지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신청인은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진출입로를 복구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진출입로 복구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토지 연도별 위성사진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41" alt="11번째 이미지" ></img>
[별지]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

■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